(질문)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지난 해 선생님에게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학생입니다.다.
해박한 지식과 거침없는 Q&A의 답변으로 교육장에서 또 한 번 놀라기도 했습니다. ㅋㅋ

저희 회사는 지난 해 사전 준비를 하고 올해 설립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약간의 변형된 선택적복리후생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정 카드회사를 지정하지 않고, 직원들이 사용한 내역서와 증빙(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급여에 선택적복리후생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관련 제세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카드회사를 지정하는 것도 고려하였으나 개인별로 신용카드를 모두 만들어야하는 불편이 있어 직원들의 반대가 있어서 이것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그대로 적용하여 직원들이 내는 내역서와 증빙으로 영수증처리하여 지급하면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도입했다고할 수 있을 지 여쭙니다.

그리고 지난 번 교육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KBS에서 운영하시는 직원여름 휴양소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워낙 좋은 곳을 많이 다니셨으니 현재 올 해 운영할 예정이시거나 최근에 이용하신 곳 중에서 서해안 몇 군데를 좀 추천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말에 저희도 인사, 총무팀이 헌팅을 가려고 하는데 무턱대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선생님의 조언을 또한 무례하고 여쭙니다.

즐거운 하루와 함께 좋은 연휴 되십시요..

한** 배상
 
(답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선택적복지제도는 다음 세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첫째는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프로그램으로서 고용기간, 형태 등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할 것. 다만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혜대상에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단,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 내역은 정관에 정하여 져야 함. 둘째, 근로자들의 수요를 감안하여 다양한 복지항목을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근로자에게 필요에 따라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귀사의 경우 단순히 금액을 정하여 개인카드를 쓰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를 비용처리 한다는 것은 선택적복지제도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택적복지제도는 정관에 신설하고 정관의 부속서류로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기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2.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해안 쪽에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기 위해 팬션 임차를 추진하려 합니다. 조만간 추진중인 업체명과 연락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태풍이 지나가면서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신청도 이번주가 지나면 수그러질 전망입니다. 여름이나 겨울 특정시즌에 그것도 특정한 주간에 국민들 대부분이 휴가를 떠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게 7월 말과 8월초 1주일이 이 시기에 해당됩니다. 이 시기에는 콘도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와 같고 팬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콘도사에서는 이 시기를 성수기에서도 최성수기라고하여 극성수기라고도 표현합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놀이방, 유아원, 유치원들이 한꺼번에 쉬고 학원까지도 쉽니다. 여기에 상가들도 집단으로 휴가를 떠나니 휴가지는 북새통을 이룹니다. 수년전 속초에 있는 콘도로 휴가를 떠났는데 서울 남대문시장이 쉬는 8월 첫주에는 속초 시내가 들썩거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은 세계가 인정을 합니다. 학원이 쉬는 날짜에 부모인 직장인도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맞추어야 합니다. 자연히 이 시기에는 회사에서도 콘도신청이 집중됩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의 콘도 수요를 맞추기 위해 짧게는 일주일간인데 한 구좌에 3000만원이 훌쩍 넘는 콘도를 직원 수에 맞추어 살 수도 없으니 난감하기만 합니다.

콘도구좌를 가지고 있어도 여름성수기에는 배정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와 같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팬션을 임차하여 운용하기도 합니다. 휴양콘도미니엄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상 근로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이 가능하지만 팬션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를 구입하려고 할 때 기본재산(기금원금)으로는 구입할 수 없고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임직원이 가진 휴양콘도미니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직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하고 임직원들은 기부금 영수증으로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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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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