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결산에서 당기순이익이 나올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당기순이익이 나오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것을 본 일이 없거든요"


"정상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예금이자수익과 종업원대부이자수익을 합산한 금액 전액을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하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제로가 되기에 당기순이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수입금액이 예금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만 있는데 결산서에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했군요"


"정부(조세관청)에서 조세특례를 최대한 활용하는 회계처리입니다"


요즘 연말연초 결산시기이다보니 회계처리와 결산서 작성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문의해 옵니다. 어제 퇴근 후에 어느 정부투자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로부터 전화문의가 왔습니다. 정부 모 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실무자는 당황하여 엉겁결에 대충 답변을 하긴 했는데 정부 관계자이다보니 자신이 정확하게 답변을 했는지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정상적으로 금융회사에 정기예금이나 신탁상품, 단기 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나 종업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긴급자금 등을 대부해주고 받는 종업원대부이자는 법인세법상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니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외 수익 즉, 잡이익, 펀드처분이익 중 주식매매차익에서 발생한 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아 다시 익금으로 처리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0% 내지는 설정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연결되고 법인세비용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저녁부터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이번 설은 3일 연휴 중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이틀이나 끼어있어 근로자들에게는 최악입니다. 게다가 이번 설은 어제 갑자기 눈까지 내려 주변에서는 귀성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구 말대로 그렇지 않아도 고향에 내려가기 싫어 핑계거리를 찿고 있었는데 눈이 내리는 바람에 결정적인 구실이 생겼다고들 합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터라 아내와 약속을 했었습니다. 양대 명절 중에서 설은 집에서 보내고 추석은 제 고향에 가서 지내는 것으로  정하고 아내 생전까지는 계속 지켜왔습니다. 2006년에 아내가 하늘나라로 간 이후에는 추석마저 사정상 내려가지 못하게 되어 부모님께는 너무나 죄송합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선진복지제도 메뉴얼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는 노동부 임금복지과 고민진 감독관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방통행주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던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책을 일선 기업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펴나가시려는 노동부의 노고에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력하나마 더 감독관님 일을 더 도와드리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됩니다.

2010년 한 해도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앞에는 적지않은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숙원사업인 공증인법시행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에 추가시키는 일,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간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 일부를 중앙부처에서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일에 대한 대응.... 등등 우리 기금실무자들이 힘을 합하여 대응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 일부를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될 것이 자명하여 현실화될 경우 나름대로 대비책이 있어야 하고,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관리가 강화됨으로 인한 장점도 있겠지만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기금업무를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제부터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처리방식을 크게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당사는 과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현하여 비영리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자본금을 활용하여 은행예금이자 및 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등 저리로 대부하여 이자를 운용소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처리시 이자소득에 대하여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지출(학자금, 경조사비등)로 사용하여 손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세무경영이라는 책자에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사업소득을 5년이내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운용소득을 1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운용에 제공된 자본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징'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인 경우에는 자본금(출여금)을 은행에 정기예금및 예탁하여 얻은 소득만이 운용소득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등 직원들에게 저리로 대여하여 얻은 대여금이자수익도 운용소득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만약 운용소득을 따로 관리해야한다면 어떤 툴이 있을까요?

매니저님께서 집필하신 책을 보아도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과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말씀인즉 5년동안의 운용소득 사용 실적이  운용소득보다 작으면 증여세를 추징 당하는 것인지요???
두서없이 질문만 열심 한것 같아 죄송합니다. 어려운 내용이라 머리속에서 정리가 잘안되네요^^;

(답변)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실무' 책자를 쓴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것 두개가 있다면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세서 제외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이 수익사업으로 판정받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56호 서식이 아닌 제1호서식에 의해 신고를 해야 하고 법인세중간예납신고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예금이자소득과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1년이내에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할 의무와 미사용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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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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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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