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은 11월 30일 "올초 잡셰어링을 위해 삭감했던(올해 3월부터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을 5~15% 가량 깎아 마련한 재원을 통해 대졸 신규 인력의 채용 규모를 확대하기로 하여 올 하반기에 입사한 LG그룹 일부 계열사의 신입사원들은 삭감안이 적용된 초임을 받아왔다) 그룹 계열사 신입사원의 초임을 2010년에 다시 복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LG전자, LG화학 등 그룹 주요계열사들은 현재 2010년 입사자들의 채용전형을 마쳤거나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인데 LG전자의 일부 사업부에서는 최근 합격 통지서를 받은 신입사원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초임 원상복구 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입사원의 초임을 원위치시킨 LG의 조치는 호전된 경기와 함께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 주요 계열사들이 불황의 여파속에서도 올해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LG의 적극적인 인재 채용 기조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경영환경이 어렵다고 사람을 내보내거나 (새 사람을) 안 뽑으면 안 된다"는 경영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전자업계의 이런 변화는 다른 회사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삼성그룹이 성과급 상한선을 복구시켰고, 하이닉스반도체도 비상 경영의 일환으로 삭감했던 직원 급여의 일부를 정상화하였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6월 30일, 2009년도 정확히 절반에 왔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2009년 상반기는 다른 해와 비교하여 너무도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원금사용이 확대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2009.4.1일을 기준으로 기조성원금을 100분의 25범위내에서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고, 2009.4.1이후 1년간 당해연도
출연금 중 사용할 수 있는 출연금의 사용비율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 사용 확대와 관련하여 일부 회사와
언론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을 가지고 잡쉐어링에 활용하고 있다는 오보 기사가
나가는 바람에 한동안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본질과 다르게 이상하게 확대되자
뒤늦게야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잡쉐어링을 할 수 없으며, 해당
회사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잡쉐어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재원의 일부를 이용하여 잡쉐어링을 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냄으로써 파문을
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입니다.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저를 포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 실무자들이
노동부 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지난 5월말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이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되어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활발한 의견개진을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있는 자'에서 '근'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있는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에 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이 신설되어 많은 논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적기금화 시키려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과
용도사업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하반기에, 아니 시간이 흐를수록 지난 시간보다 더 많은 변화가
더 자주 찿아올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사용 확대, 잡쉐어링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 사용, 공기업 방만경영
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천국, 숨겨진 공기업 복지제도 등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많은 언론 보도자료들이 연일 솓아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판기사도 많습니다. 그러나 비판기사도 찬찬히 읽어보면 결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여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 탓인지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
회사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져서 연락을 드린다, 회사의
CEO분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소개해드리고 싶다며 자료요청을 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규모를 물어보면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기업과 비공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제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기사를 너무도 많이 들어왔던 탓에 이런 자발적인 문의는 마치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반갑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나무다보면 결국은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출연해야 한다는 설명에서 CEO들의 거부반응이 일어나고 실무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사가 투자없이 얻어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업원들에게 회사 재원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면
세제혜택이 종업원에게 유리하므로 만족도가 높아지고 근로의욕이 증진되어 궁극적으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는 논리보다는 당장 회사돈(내돈)이 더 들어간다는 손익계산 앞에
기금설립은 벽에 부딪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17년째 하면서 느낀 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만큼 근로자들에게 강력한 근로복지제도는 없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회사들은 거의 우량기업이거나 잘나가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회사가 종업원들을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잘 대해주고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회사가 잘 나가는 것인지, 회사가
이런 좋은 기업복지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인재들이 몰리고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인지 상관관계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 기업은 사람관리를 여하히 잘 하느냐에
따라 기업발전이 좌우될 것이라는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09년 4월 1일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조성된 원금 중에서
일정액의 원금사용이 허용된 이후 원금사용과 목적사업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회사가 수행중인 각종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실시하려는
논의가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해서는
아니될 몇가지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임금성을 지닌 사업입니다. 각종 수당이나 격려금, 하기휴가비 등 대상이 전체
근로자들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그것은 명백히 임금성을 지니게 됩니다. 특히
잡쉐어링과 관련 처음에 잘못 홍보가 이루어진 탓에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임금이 깍인
부분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일정수준 보전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려진 이후 이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금성을 지닌 목적사업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근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1항제5호입니다.
5.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둘째는 각종 포상비를 들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로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회사와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 손익체계로 관리.운영됩니다.
포상비는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이나, 회사나 조직의 발전에 기여,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공로에 대한 급부로서 받는 보상성격을 지닌 금품이니만큼 그 주체인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침 이와 유사한 노동부 예규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제목 : 조직문화 우수부서 시상비용 지원 가능여부>
(질의)
조직문화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시상금(현금이 아닌 체육복
같은 물품) 재원을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회사 경영조직과는 별도의
기관을 두며, 조성된 기금은 법령 및 기금정관에 따라 관리.운영되므로 당해 기업의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될 수 없음.
- 따라서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주가 임의로 행하는 조직문화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비용은 당해 기업의 운영자금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임
(복지 68203-304, 2003.12.4)

셋째는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일한 항목을 중복으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경조비를 회사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경조비를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기금법 제14조제1항
제5호에 근거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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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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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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