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월 18일(현지시간),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가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A2`에서 `A1`로 두 단계 강등했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제2의 경제국인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3개월 안에 '부정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 & P)도 스페인 장기 국채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고, 지난주에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도 스페인의 장기국채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두 단계 강등하여 유로존 국가들의 금융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최근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정관변경 중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번 교육 때 정관 항목 중 잔여재산의 귀속이 저희 회사는 기금협의회의 회의에 거쳐 회사에 귀속된다라고 되어있어  질문드렸었는데 그 때 회사에서는 이미 출연한 재산이고 세제혜택도 다 받았기 때문에 안된다고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장님께서는 근복법 제 71조 2항의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라는 문구를 들어 회사로의 귀속도 상관 없을꺼 같다고 그 부분을 개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관에 지정한 자'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 두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예규1

제목 :  해산기금 잔여재산으로 소속근로자 자녀대상 장학재단 설립 가능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 그 잔여재산은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한 자에게 귀속하되, 정관으로 정한 자가 없으면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금 정관에 소속근로자 자녀 장학재단을 신설하여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전에 신설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산과 동시에 잔여재산을 귀속하면서 설립하면 되는지 여부


(회시)(복지68233-207, 2003. 8. 7)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는 바, 소속 근로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을 하는 단체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다만,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 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학재단은 반드시 기금 해산 전에 설립될 필요는 없음.


예규2

제목 :  해산기금 잔여재산 노동조합에 귀속 가능한지


(질의)

당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재단법인)이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상 해산시 잔여재산 처리 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정관 변경안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1)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기금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방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자금으로 지원한다. 

  3)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당사 노동조합 또는 공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4) 상기와 같이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

1. 기금법 제23조의2 제2항에는 “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알고 있는 바, 상기 정관 변경 안에서처럼 잔여재산을 노동조합에 기증할 수 있는지?

2. 생활안정자금으로 근로자에게 잔여재산을 지급시 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액 등 제반 사항은 전적으로 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질의 1에 대한 답변〉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하 “기금법”이라 함)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해산한 기금의 재산중 남은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될 수 있으며, 이 때 ‘비영리법인 등’에는 민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장학회 등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됨.

 나. 따라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에는 조건없이 잔여재산을 귀속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즉,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잔여재산 귀속이 가능함.


〈질의 2에 대한 답변〉

 가. 기금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해산한 기금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한 후 남은 잔여재산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근로자는 기금 해산시 당해 사업장에 고용관계가 있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음.

 나.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생활안정자금 지원시 정관상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방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가’항의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팀-2680, 2007. 10. 5)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에 관한 문의가 많은 것을 보면 그만큼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어렵고 격변기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로는 사업의 폐지, 기금법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합병, 기금법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분할.분할합병 등 딱 세가지
경우에 한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청산시 관련 법률에 의거 청산인이 선임되어 청산을 진행시키지만, 회사의
청산인이 자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청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이
청산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그러나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2조, ) 따라서
기금의 경우는 정관이나 기금협의회의 의결에 의해 청산인이 결정되어 있을 경우는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않을 경우는 기금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청산과정 중에 퇴직한 회사의 임직원은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퇴사로 인해 결원된 협의회위원 및 임원에 대해서는 기금법 제8조 내지
제10조, 기금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협의회위원 및 임원을 재선출해야
합니다.
 
기금을 해산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대상은 기금의 해산시점은 해산등기
또는 파산선고시의 소속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회사가 사업이 종료되거나 파산, 청산이 되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미
회사를 떠난 이후이므로 회사의 해산등기나 파산선고시에는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자금이 필요한 시점은 회사가 어려워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체불임금이 누적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해산등기나
파산선고 이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을 배분해줄 전향적인 사고전환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해산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고, 잔여 기금원금을 근로자들에게 분배후
(잔여재산의 100분의 50 이내) 남은 재산은 정관에서 정한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하며, 정관으로 지정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하게 됩니다.(기금법 제23조의2)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당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재단법인)이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상 해산시 잔여재산 처리 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정관 변경안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1)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기금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방법에 따라 근로의 생활자금으로 지원한다.

3)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당사 노동조합 또는 공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4) 상기와 같이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

1. 기금법 제23조의2 제2항에는 “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알고 있는 바, 상기 정관 변경안에서 처럼 잔여재산을 노동조합에 기증할 수 있는지

2. 생활안정자금으로 근로자에게 잔여재산을 지급시 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액 등 제반 사항은 전적으로 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시)

〈질의 1에 대한 답변〉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하 “기금법”이라 함)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해산한 기금의 재산중 남은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될 수 있으며, 이 때 ‘비영리법인 등’에는 민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장학회 등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됨.

나. 따라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에는 조건없이 잔여재산을 귀속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즉,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잔여재산 귀속이 가능함.

〈질의 2에 대한 답변〉

가. 기금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해산한 기금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한 후 남은 잔여재산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근로자는 기금 해산시 당해 사업장에 고용관계가 있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음.

나.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생활안정자금 지원시 정관상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방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가’항의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팀-2680, 2007. 10. 5)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업의 폐지로 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기금협의회의 의결과 정관변경을 거쳐 그 잔여재산을 타 회사(계열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 적법한 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주체인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9조제2항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단체뿐 아니라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을 것임.

(복지 68233-268, 2001. 11. 5)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