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언론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기사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고무적인 현상이다. 지난 주 어느 중견기업 두 곳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

기금 설립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두 기업 공히 대주주이자 오너 CEO의 지시로 사내근로

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검토를 지시받고 상담을 하게 되어 의미가 남달랐다.

올해 어느 고용노동부 관계자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얼마나 좋은

데, 국가에서 세제혜택까지 주는데도 왜 기업에서 설립을 하지 않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다"하며 고개를 갸웃거리기에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취지는

좋지만 제일 중요한 키맨이 기업에서 돈을 내놓을 사람, 대주주와 CEO 의지입니다. 회사

에서는 아무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을 출연하고 싶어

대주주와 CEO가 반대하면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한 적이 있다.

 

대주주이자 오너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검토를 지시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기금법인 설립

가능성도 매우 높다. 내가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 유형을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TOP-

DOWN 방식, 둘째는 BOTTOM-UP방식, 셋째 회사에 강력한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넷째는 그룹사(특히 모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고 본사와 자회사간 인사

교류가 많은 경우, 마지막으로 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권유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내 경험으로 비춰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가 첫째와 셋째 경우였다. 대주주나 오너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의지가

있고,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어서 임단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요구하면 회사가

노사 안정을 위해 노사가 양보하여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될 가

능성이 매우 높다.

 

상기 두 기업은 오너분이 연세가 많고 가업상속에 대한 고민 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다. 오너가 소유한 회사 주식 지분율이 높다 보

니 이를 자녀들에게 증여나 상속할 경우 천문학적인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

리고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경영권 방어, 즉 의결권도 고민해야 한다. 대주주가

가진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시는 대주주는 지정기부금으로 기부금 손비 인정

(연 소득의 30%까지)을 받을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출연받

은 금품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내근로

복지기금은 증여받은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고, 매년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종업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 중에서 장학금,

치료비(의료비), 기념품, 이재구호금품, 경조사비,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85㎡)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 시는 구입가액의 100분의 5, 임차 시는 임차금액의 100분의 10까지

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물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대부분 사

내근로복지기금은 전체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하기에 과도한 금액은 자체적으로 지양

하고 있어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있다. 또한 대주주가 가진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는 대주주의 재산을 그동안 회사 발전을 위해 고생한 종

업원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근로의욕과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높아져

회사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이루게 된다. 지난 2009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대표하여 법제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만들기 위한 조문 축조작업에 참석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

금 운용방법(현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1항)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를 보유

하고 있을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을 요구하여 관철시킨 것도 회사

나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자사주 출연을 이끌어내어 장기적으로는 노사가 화합하고

기업의 선순환구조를 이루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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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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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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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면 자연스레 애착을 갖는 법이다. 어제 강남교보문고에

나갔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책이 없나 살펴보던 중에 '세상을 바꾸어가는 KSS

해운이야기' 《직원이 주인인 회사≫(박종규 지음, 홍성사)를 발견했다. 지난 2015년에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통해 주식회사KSS해운에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준 적이 있는데 지난 4월에 KSS직원 페이스북에서 KSS해운

박종규회장님이 회사 이야기에 대한 자서전 책을 출간했다는 소식을 듣고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책을 발견하자 바로 구매하여 읽어내려갔다. 내 관심은

자서전 내용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가 하는 거였다. 책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소개해본다.

 

기업인이 개인적 사리를 추구하지 않고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 세상을 바꿀 수 있

다고 나는 믿는다. 내가 존경하는 유일한 선생님이 그러했다. 투명한 회계처리, 사주조합

창설, 전문경영인 체제. 이 세가지를 이루셨다.(중략) 나는 임직원들을 창업 초기부터 동업

자로 생각했다. 동업의 기반은 회계의 투명성이다. 그래서 리베이트 없는 회사를 만들었다.

근로자가 동업자이니 노사가 따로 없다. 내가 그만둘 때는 동업자가 사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전문경영인 회사가 되었다. 그리고 회사가 이익이 나면 동업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임직원에게 배당을 주는 성과공유제를 채택했다. 이익배당금을 받는다는 것

은 회사의 주인이 되었다는 뜻이다. 직원이 주인 대접을 받으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

적으로 일하고, 그 결과 이익은 더 커진다. 이익 배당이 동기 유발임에 틀림없으나 그보다

는 신분상승의 만족감이 더 크다. 상하 차별이 사라지고 토론 문화가 왕성해지며 인격적

평등이 이루어졌다. 회사 내에 지시나 명령이란 단어가 사라지고 그 대신 자율과 자유의

꽃이 피었다.(p.7~8)

 

"기껏 유능한 직원을 뽑아놓고 나서 소위 '머슴'경영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종업원 의식 속에 자기 회사가 아니고 남의 회사이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오너가 주인의

식만 가지라고 강조하지 주인대접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인 대접을 한다면서 당근(돈)

으로 꾄다. 그런데 당근으로는 오래 안 간다.  먹고 나면 약효가 떨어진다. 진정 주인으로

대접하려면 자주성을 존중하고 인격적 평등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주인의식은 자주성에서

생긴다. 그래서 나는 배당금에 팀별·개인별 차등을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두가 사장이

되었다."(p.14)

"우리 회사가 가족회사보다 더 오래가고 더 발전해야 하는 것은 세습경영보다 전문경영인

체제가 우월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p.15)

 

나의 기업관은 분명하다.

하나, 기업은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사회의 공기(器)다.

둘, 재산은 상속할 수 있지만, 경영권은 상속해선 안된다.

셋, 이익 배당은 이익을 만든 임직원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주주 된 인간의

도리다.(p.368)

 

기업의 오너분이 이런 기업관이나 성과공유에 대한 확고한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아쉬운 점은 2015년에 (주)KSS해운에 사

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고 2015년 첫해에 자사주 29,000주(당시 평가금액 5억원)

출연, 그 이듬해 2016년에 자사주 568,000주(당시 평가금액 102억원)를 출연하여 임직원

성과공유제에 크게 기여를 하였음에도 책 내용 중에 임직원 성과공유나 (주)KSS해운 연혁

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내 개인적인 바램이 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들이 잘 되는 것이다. 노사관계도 안정되고, 회사 이

익이 늘어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많이 출연하여 다 회사 임직원 복지도 늘어나는 선순

환 구조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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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관

심사가 되었다. 이미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부 위원 중에서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의견이 나온 바 있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

널을 언질을 준 것과 진배없어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의 기

준금리 1.25%가 1.50%로 인상되다면 이를 시발로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잇

따라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인상폭이 크지 않으면 사내근로복지

기금 대출금에 대한 대부이율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연방은

행 기준금리 인상속도가 가파를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또한 불가피하

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이율 변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소식도 들려온다. 삼성생명은 지난 11월 24일 공시를 통해 삼성생명보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360억원을 증여한다고 공시

했다. 증여일은 12월이다. 1년 6개월전 삼성생명 노동조합 전임자 1인과 회사 관리자 1인, 총 2명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였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방

안을 강의한 바 있었다. 이 뉴스를 접하니 교육효과가 뒤늦게 나타난듯 하여

반갑고, 지난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 통합 작

업을 했던 추억이 떠오른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폐지하고 기 제정되

어 있던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

본법」으로 만들기 위한 조문 축조작업을 위해 법제처에 이틀간 들어가 작업

을 하였는데 내가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킨 부분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3

조제1항제4호였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실권주가 발생하

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그래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작업시 제63조제1항제4호에 사내근로복지기

금의 운용방법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하여 지금의 제4호(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출연

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가 신설

되고 후속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시 참여비율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도록 신

설되었다. 내가 2000년 2월 석사학위 논문에서 향후 개선사항으로 꼽았던 부분을

무려 13년만에 개정으로 이끌어낸 것이다.


내가 이 부분의 개정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당시 상호지분출자 문제로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S그룹은 경영권 후계구도와 상호

지분출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어서 회사가 보유한 많은 자사주 중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

고 기업으로서는 고민하고 있는 상호출자 연결고리 부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면 일부 해소가 되어 상호 윈윈하게 되겠구나 하는 순수한 바램이었다. 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사주를 출연시는 기금법인은 의결권 행사를 할 수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우군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기금법인은 보유 중

인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 해당 회사 근로자들의 근로복지증진에 기

여할 수 있어 노사가 윈윈하는 결과가 된다. 내 간절함이 통했는지 삼성생명에서

무려 360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한다는 기사를 읽으니 앞으로 또 다른 회

사에서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

는 희망의 씨앗을 품어본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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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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