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려니 너무 막막하네요. 기금에서 학자금과 개인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자기계발비를 지원하면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려고 준비중인데 현재처럼 학자금과 개인연금을 지원하고 선택적복지제도로 정관에 명시하고 자기계발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인가요?(학원 및 체육활동 등으로 지원) 정관은 인가 받으려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요령등도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요령 샘플을 찾아 볼 수는 있을까요? 너무 막막하네요 도움을 좀 부탁드려요

(답변)

 

질문의 요지를 보아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존에 지원하는 학자금과 개인연금저축을 계속 지원하면서 남는 재원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자기계발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즉, 자기계발비를 지급하는데 마치 과세를 피하기 위해 선택적복지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그러한 의도라면 선택적복지제도 보다는 단순한 복지카드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려면 기존에 지급하는 복지제도의 틀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아직 사각지대가 많고 획일적인 복지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단순히 남는 재원으로 자기계발비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 이** 과장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바쁘신데 메일 보냅니다.  

[ 교육비, 자기개발비 관련 질문 내용 ]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2) 어떤 방법으로 하면 가능한가요 ?
3) 어기면 벌금이 많은가요?
* 정관에는 목적사업내 자기개발비 지원 항목 있음

[ 교육하려는 내용 ]

1) 어학교육
 가. 사외교육 : 학원수강 교육
 나. 사내교육 : 강사초빙 교육
 ■. 희망자 공고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하면 가능한지요?

2) 특강(강사초빙)
 가. 교양, 변화주도 등의 내용
 나. 리더십 교육
3) 전 관리사원 MBO 역량 교육(내, 외부교육)
4) 전 관리사원 직무향상 교육(내, 외부교육)
5) 개인별 직무관련 교육 (외부교육)

몸 건강하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과장 승진을 축하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기계발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업무상 필요한 교육은 회사 비용(교육훈련비)으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어학교육이나 특강(강사초빙)은 사안에 따라 부분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 관리사원 MBO 역량 교육(내, 외부교육)이나 전 관리직원 직무향상교육, 개인별 직무관련 외부교육은 회사 업무와 관련성이 많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선까지를 업무관련으로 적용할지 여부는 사안 교육의 성격과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우리 기업복지연구회 모 운영자께서 모 증권사 직원의 연봉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작년의 폭발적인 증시 활황에 힘입어 작년 증권사 대부분이 경영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어
올해도 증권사 직원들의 연봉이 작년에 이어 많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두달전 모 증권사 지점장님과 술자리를 했는데 성과급 포함하여 본인 연봉이 2억이라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한만큼 성과로서 보상받는 시스템이니 시기를 잘 타고난 것 같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복리후생의 중요성에 관한 보도자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현재의 복리후생제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보다 연봉이 낮더라도
복리후생제도를 잘 갖춘 기업으로 이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 www.saramin.co.kr )이 직장인 9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에 '만족한다(8.5%)' 보다도 '만족하지 못한다(63.0%)'가 7.5배나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업 유형별로 보면 대기업(43.9%)보다 중소기업(67%)이나 공기업(63.3%)에서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고,
지금보다 연봉이 낮아도 복리후생제도가 잘 되어 있다면 이직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무려 60.4%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채택하기를 원하는 복리후생제도로는 자기계발비 및 사내동호회 후원(24.5%),
학자금. 직원대출 등 생활지원(15.9%), 연월차.정기휴가(15.7%), 경조비.보너스 등 지원(14.7%) 등 순이었다고 합니다.

복리후생은 급여와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요즘은 급여와 복리후생비용을 합하여 인건비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ERP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급여와 복리후생비,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금을 통합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웹상에서 본인 사번과 비밀번호를 치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복리후생제도와 과거의 복리후생 수혜실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복리후생비의 중복지원도 체크가 됩니다.

이렇듯 복리후생제도의 효용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금번같은 설문을 몇번을 실시한다 하여도
그 결과치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이직과 경력자채용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고용구조하에서는 기업간 복리후생의 격차를 자연히 서로
비교할 수 있어 갈수록 복리후생이 우수인력을 채용하고 잔류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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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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