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받고, 어제는 후속조치 작업을 하느라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복지기금협의회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안)을 작성하여 상정했고,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는 출연과 출연에 따른 준비금 설정으로 인해 기본재산의 변동이 발생하여 기본재산총액변경신고를 마쳤습니다.

2011년말에 출연받은 금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습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특례기부금이 아닌 지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에 의거 회사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사내근로복지기금)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마침 카페에 어느 회원으로부터 회사 CEO분이 출연을 하겠다고 하여 절차와 방법을 묻는 질문이 올라와서 질문과 답변내용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출연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많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인데, 만약, 회사 CEO가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써, 개인 주식배당금에 대한 수익금의 일부를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기 원한다면, 
1. 신분적으로, 출연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3, 출연절차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출연하는 것과 동일한지?
4. CEO 개인 출연의 경우, 기부금으로 인정될수 있는지?
5, 기부금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 성격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건지?
6. 또한 기부금으로서의 인정 금액에 제한은 있는지?
7, 기타 출연件에 있어 별다른 제약사항은 없는지?
위의 사항들에 대한 최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회사 뿐만 아니라 임직원도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회사 CEO가 사재를 출연한다면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에도 부합하는 일이기에 크게 환영받을 일입니다.
2. 출연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는데 금액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특별한 출연절차는 없습니다. 돈이나 유가증권을 기금계좌에 입금시키고 통보하면 됩니다.
4.~5. CEO가 개인적으로 출연하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지정기부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의 100분의 30까지 기부금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최고 5년까지 이월공제가 허용됩니다.
7.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CEO가 출연한 금액은 100분의 50까지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재를 회사 종업원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런 훌륭한 CEO분을 모시고 근무하시니 행복하시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입니다.  김승훈 강사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매우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한가지 더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께서 자금 출연시 세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세금이 발생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은 세금이 없는데 주식으로 기부를 하게되면 세금이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방식으로 대표이사께서 출연을 해 주시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에 의거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에 해당되어 공익법인에 따르는 제반 신고사항 및 이행사항, 신고 및 이행사항에 따른 불이익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둘째, 대표이사는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2010년도 연말정산부터 임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적용받게 하겠다고 보도한 언론기사도 있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법정기부금 대상 추가,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연장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사회적 공감대 형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현행 기부금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법정기부금 대상을 추가하고,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기부금 소득공제는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달라진다.

개인의 경우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가, 특례기부금은 50%(우리사주조합 30%)가, 지정기부금은 15%(2010년부터 20%)가 공제된다. 법인은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에 대해 50%를, 지정기부금은 5%를 손비(세법상 비용)로 인정받고 있다.

국가·지자체 기증금품, 국방헌금, 국립대병원 등에 기부하는 것을 법정기부금이라고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국립암센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기부하는 것을 특례기부금이라고 한다. 특례기부금은 거의 모두 올해 말로 일몰된다. 지정기부금은 정부가 지정한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선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올해 일몰되는 특례기부금 대상인 국립암센타와 지방의료원을 법정기부금에 추가해 소득금액의 100%를 공제받도록 했다.

또한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으며, 이월공제 대상에 근로자를 새롭게 추가했다.

의원입법으로도 법정기부금 대상을 추가하고,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을 늘리는 개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모든 비영리법인 형태의 병원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했으며,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의 '무료 또는 실비' 요건 삭제)을 추가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적용되는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부금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12년부터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를 30%로 늘리라고 권고하는 등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에서도 얼마 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지정기부금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해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기부금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출처 : 조세일보 2009.11.23 09:35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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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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