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모임과 세미나에 얼굴을 많이 디밀다보니 숙제로 읽어야 할 책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셀모임에서 토론할 책을 두Chapter를 읽고 요약, 미래예측과정에서
공부하는 교재의 예습과 복습, 내책쓰기클럽에서 지정한 도서를 읽고 발표, 며칠전
구입한 회계도서 등으로 가방은 항상 무겁습니다. 실은 잘 읽지도 않으면서 무겁게
책을 가방안에 넣고 들고만 다닙니다.

어제도 신촌에서 모임이 있어 자신이 하는 업무를 가지고 한참 토론이 있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 버스를 타고 일산으로 향하면서 '그래도 나는 내가 지치지 않고
즐겁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구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여러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처럼 행복하고 보람있는 일은 없습니다.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나는 또 다시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고 개척하여 다시 나누어주고...

어제도 변함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통화를 하면서 새로운 연구과제
세가지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었는데 현재는 기금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협의회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보수를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 임면시나 등기시 인감증명을 떼와야 할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보수도 지급하지 않는데 자꾸 인감증명 떼오십시오, 주민등록등본
떼오십시오 하기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더구나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등초본은
유효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오래 두고 활용도 못합니다.

두번째는 연합기금에 관한 건입니다. 모 중소기업에서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까지 복지혜택을 줄 수 없느냐는
질문을 주었는데 조세법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협력업체에서 원청회사에 출연하는
기부금은 제3자 출연기부금에 해당되는데 정작 협력업체는 기부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현력업체가 부도시 기금분할이 불가하여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세번째는 회사가 청산시는 기금에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후 잔액의
1/2 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분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결국 회사에 남는 근로자들은 떠난 근로자들의 받아야 할 몫까지 기금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모순이 생깁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치열하게 싸워 끝까지
남은 자가 성과를 독점한다는 치킨게임도 아니고, 엄연히 성과배분제도라면 그동안
기금조성에 기여했던 근로자들이 기업의 분할이 아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으로 피치 못하게 회사를 떠날 때는 일부 기금원금을 분배하는 것도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회사에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간담회 참석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정(안) 제2조제1호 근로자의 정의와 제62조제1항입니다.
특히 제62조제1항에서는 제5호에 해당사업의 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실무자들의 한 목소리로 제기했던 우려처럼
이렇게 법개정이 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적기금화되는 것은 아닌지 소중한
기업의 재산이 강제로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자 정의인 '취업의사를 가진 자'까지 궁극적으로 확대시키겠다는 의지가 아닌지,
그리고 기금의 용도에서도 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까지 확대시키라고 강제한 것은
아닌지 많은 우려를 비쳤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수혜대상은 정관에서 정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정관은 근로자복지기본법
하부에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하청업체나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수혜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정관에서 이를 막을 경우 끊임없는 시비와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중소 협력업체기업 노조도 산별노조에 가입하여 협력업체 사원이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나도 산별노조에서 나와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회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성토하여
회사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간담회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협력업체나
파견근로업체 근로자들이 자신들도 혜택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1차로 법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야말로 노동부
취지대로 공적기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제도 몇몇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운영에 관계하시는 분들과 통화를 했는데
수혜대상에 대한 문제가 명쾌하게 결론내지 못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을
전면적으로 중단 내지는 재검토하고, 차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모두 회사로 이관하여 회사에서 실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궁극적으로는 없애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 같다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비쳤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이 통합되면서 서로 상생하고 윈윈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전면적으로 타격을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기업복지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공적복지제도인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안으로 흡수하여 통제하고 이용하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노동부에서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선택적복지제도
및 성과배분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기업이 노사 자율로 운영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위축시키면 여타 기업복지제도 또한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업복지나 공적복지제도 또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기업에서 운영되는
私的基金을 무리하게 공적기금 안으로 통합흡수하여 운영하라고 강제하는 발상은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좋지 않은 선례를 낳게 될 것입니다. 기업은 정부 정책을 절대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제도 통합은 개선이 되지는 않더라도 어느 한편에게 손해가 가지 않아야 합니다.
총합으로 어느 한편이 위축되고 손해를 본다면 그 제도 통합은 오히려 개악이나 통합을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운영관계자들도 노동부 입법예고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회사에서는 회사 명의로 회사의견을 노동부로 접수시켰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 명의로 의견을 공문으로 노동부로 보내는 것이며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노동부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입법예고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molab.go.kr/view.jsp?cate=4&sec=3&smenu=1&div_cd=&mode=view&bbs_cd=115&seq=1243382450229&page=1&state=A

카페지지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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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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