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운영'에 해당되는 글 2건


(질문)

어제 장문의 질문글을 올렸다가 검색을 다시 한번 해보니 같은 내용이 있어서 급하게 지웠습니다. 2007년 글이었지만 법이 바뀌어도 내용은 그대로인것같아 후다닥 지웠습니다. 역시 질문하기전엔 검색을 꼼꼼히 해보는게 중요한것 같습니다^^;

질문드릴 것 입니다. 저희 회사는 복지사업이 사용자측이 아닌 직원들의 자치기구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법률이나 예시를 찾을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사측이 아닌 직원들의 복지사업도 흡수 통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직 문의드리고 수정할께 많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출처] 질문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이슈마엘

(답변)

어느 복지사업인지는 모르지만, 상조회(직원들이 급여에서 일정액을 거출하여 상조회 기금을 적립하여 직원들의 상조사업을 실시)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들 모두 기 불입한 금액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겠다는 동의서 내지는 채권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직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직원들은 연말정산때 기부금 영수액만큼 기부금 혜택(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정기부금 대상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치기구로 운영하는 복지제도라도 법령이나 단협, 사규에 사업주의 이행의무가 없는 복지사업이라면 노사가 합의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통합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회사내 사우회를 설립할려고 합니다.
직원들의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회사에서 직원들 공제금액만큼 부담을 할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일정금액 부담시 회계처리 나 문제점등이 없나요?

(답변)

상조회는 말 그대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일정액씩의 회비를 거출하여
적립된 금액에서 경조사가 발생시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대부분 법인화가 되어
있지 않고 임의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아 세제혜택 등을 받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상조회에 일정금액을 부담하고 싶어도 비지정기부금으로 되어 기부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접대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액수가 많아질 경우 관리문제, 금융사고가 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예금통장
개설자는 금액이 많아질 경우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 금융소득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기금을 출연시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법인으로 자금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사고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덜한 편입니다.
그러나 각종 신고 의무, 등기업무 등 업무가 많아지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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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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