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016년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는 일단 끝났지만 이제부터가 또

다른 출발점이자 업무개선의 시작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6년 결산작업

을 하자없이 완벽하게 처리한 기금법인이 과연 몇군데나 될지 궁금하다. 회

계처리 미숙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덮고 지나간 것들이 많았

을 것이다. 내가 2016년 결산을 컨설팅한 업체들도 수년간 누적 되어온 잘못

된 사항을 한꺼번에 바로잡기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여 당장 문제가 될

사항을 제외하고는 2017년 결산에 반영하여 개선하자고 뒤로 미루었다. 이

월된 숙제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올해의 숙제이다.


고용노동부도 2016년 운영상황보고를 전자신고로 처리하면서 많은 숙제를

안은 것 같았다. 어제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분과 통화한

결과 회계연도 때문에 고심이 많은 것 같았고 지금의 회계연도 구분이 언제

부터 이루어졌는지 궁금해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여 배포한 운

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을 보면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라고 예시되

어 있다.

- 회계기간이 2015.4.1 ~ 2016.3.31(1분기 결산법인) → "2016"

- 회계기간이 2015.7.1 ~ 2016.6.30(2분기 결산법인) → "2016"

- 회계기간이 2015.10.1 ~ 2016.9.30(3분기 결산법인) → "2016"

- 회계기간이 2016.1.1 ~ 2016.12.31(4분기 결산법인) → "2016"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하는 매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현황

실적자료 집계가 늦어지는 이유도 이러한 회계연도의 불일치가 큰 원인인

것 같다. 이렇게 된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부터 지금의 「근로복지기

본법」까지 기금법인의 회계연도를 회사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관에서 회계연도를 달리 정하면 정관이 우선하게 된다. 그

러나 공익법인들은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는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고 강행조문으로 명시되어 있어 일률

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받는다. 만약 회사와 기금법인의 회

연도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기부금 손

비인정을 받는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으므로 기금법인의 회계연도를 공익법

인처럼 정부 회계연도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금법인의 인가번호도 정비가 필요함은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에서 언급한 바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인가번호는 인가관서-인가연도-일련

번호 형태로 부여된다. 인가관서는 네자리 숫자인데 최초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을 인가한 관서의 기관코드이다. 두번째 인가연도 네자리는 사내근

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을 인가한 연도이다. 세번째 일련번호는 과서별, 연도별 설립인가 일련번호이다. 문제는 인가관서가 2000녇도 이전에 인가받은 기금

법인은 세자리 코드를 가지고 있고 가운데 인가연도 또한 두자리 숫자를 가

진 기금법인이 많다는 점이다. 어제 퇴직연금복지과 사무관님도 전면적인 정

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년 가운데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서 실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회계연도를 조사해보면 대부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것으로 나타나 3월까지는 사내근로복지

기금도 결산작업을 완료하고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3월말까

지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마

쳐야 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통해서 사내근로복지기

금실무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서는 제가 멘토가 되어주겠다

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은 교육을 마치고 회사

에 돌아가서 교육시간에 배운대로 본격적으로 결산작업을 진행하다보

면 생각보다 결산작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결산은 회사마다 수행하는 목적사업이 다르고 거래하는 은

행이나 대부사업의 종류와 대부이율, 상환기간들이 제각각이어서 영리

법인들의 재무제표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가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기금실무자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과 예산편성 방법과 

준모델, 진행방법, 회계처리방법, 표준 재무제표 서식을 제시하지만 사

내근로복지기금들간 환경이 일치하지 않아 회계처리 방법이 표준모델과

다를 경우 결산이나 예산편성작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장

좋은 교육진행 방법은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제 발생한 거래를 가

지고 직접 분개를 실시하고, 계정별 보조부, 총계정원장을 작성하고 합게

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와 보조부들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결산작업을 진행하

다가 막히는 부분이나 작성된 재제표에 오류는 없이 제대로 되었는지,

운영상황보고서는 잘 작성되었는지 자료검토를 요청하는 전화나 메일이

폭주합니다. 그러나 저도 낮에는 회사에서 실무를 처리해야 하기에 다른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 자료검토는 퇴근후에 집에서 틈을 내어 진

행해야 하는데 작년 초부터 진행된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점점 확대되

는 바람에 평일과 휴일에도 야근과 휴일근무를 해야 하는 날이 많았습니

다.

 

지난주에는 2월말에 부탁받은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자료를 검토

하였는데 보내준 재무제표만을 가지고 검토하려니 자료가 제한되어

칠을 보아도 대변과 차변합계에서 3원의 차이가 나는 원인을 발견할 수

가 없었습니다. 결산신고기한은 바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진척이

없어 결국 지방에 근무하는 기금실무자에게 2012년 발생한 전표와 거래

장부, 월결산 자료와 예금잔액증명서들을 가지고 저를 방문하도록 조치

하여 저와 만나서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수작업으로 월차결산을 하면서 

3원의 오류가 발생한 원인을 발견하고 오류를 수정하여 2012년 결산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 소재의 또 다른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작성한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까지 자료검토를 요청하여 검토해보니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을 아예 하지 않았고, 구분계리 미실시, 법인세차감전순이

익이 발생하여 내지 않아도 되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결산자료가 

작성되어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법인세서식 작성, 운영

상황보고서 작성까지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저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0년간 하면서 결산이나 예산작업시 숫

가 맞지 않을 경우는 그 원인을 찿기 위해 몇날 며칠 밤잠을 설치며 고민한

적이 많았고, 신고기한에 쫓기면서 결산서와 예산서 작업을 할 때는 마치

몸안의 피가 마르는 듯한 스트레스를 경험해 보았기에 회계업무에 익숙하

지 않은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이 어떠한지는 십분 이해하기에 자료검토에

대한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덥석 일꺼리를 받고 집에서 돌

아와 아내의 타박을 받으며 밤 늦도록 작업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사내근

로복지기금실무를 많이 해보았기에 비전문가들보다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빨리 찿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멘토를 자청

하는 저로서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 안타깝고 미안할  뿐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에 회계연도 변경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답글을 달면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 회계년도 기간을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어찌 해야 하는지 해서요. 정관의 내용에 아래와 같이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24(회계년도)기금의 회계년도는 회사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회사의 회계년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2년 : 2012.04.01 - 2013.03.31

2013년 : 2013.04.01 - 2013.12.31

2014년 : 2014.01.01 - 2014.12.31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요, 기금의 회계년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만 진행하면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제7조제2항 단서를 보면,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져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회계연도에 따르되,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24조제1항). 기금법인의 회계연도 또한 사업주의 회계연도처럼 구체적으로 일자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니다. 예를 들면, '기금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구체적으로 일자를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귀사의 정관처럼 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면 회사의 회계연도가 변경되었다면 이에 연동하여 기금법인의

회계연도 또한 변경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와 동법시행령 제4조에 법인의 사업연도 변경에 대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2013년 회계연도를 회사처럼 현행 2013년 4월 1일에서 2014년 3월 31일까지 에서 2013년 4월 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싶다면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인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사업연도변경신고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2012년 12월 31일까지) 내에 이를 하지 않으면 기금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식을 첨부합니다.

 

[서식 61] 사업연도 변경신고서.hwp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