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현금지급'에 해당되는 글 2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현금 지급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는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조비나 근로자의날 체육행사에서 체육행사시 시상금이나 동호인회지원듬, 학자금 또는 장학금 등은 현금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체력단련비나 포상비, 위로금 등은 그 성격이 임금대체적 또는 임금보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현금지급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직원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 지급하는 금품은 반드시 물적 상품이어야만 하는지 아니면 현금 지원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서 주무관청은 예규로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기금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일 및 결혼 기념일 등에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기금법상 지급액 및 품목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지급도 가능함.'(노사협력복지팀-2934, 2007. 11. 1)이라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창립기념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그 판단이 매우 미묘합니다. 근로자들의 경우는 현금이 사용하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 지급을 선호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나 수당, 또는 임금 대체적이나 임금 보전적인 성격의 급부 또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노동부에서 발간한 2010년 3월에 발간된 선진기업복지제도 메뉴얼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p180을 소개해 드립니다.


나. 기금으로 할 수 없는 사업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근로자를 위해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
-근로자 건강진단, 퇴직금,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2) 임금대체적 또는 임금보전적 성격이 있는 급부
- 각종 수당, 상여금, 생활안정격려금 등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 모 공기업 지적사항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적사항 : 기금의 급여성 경비 집행 부적정

지적내용 :  공사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7회에 걸쳐 직원들의 문화체육활동비, 휴양시설 사용료, 생활원조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기금으로부터 1인당 300천 원에서 700천 원의 금액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위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 등에 따르면 기금은 직원의 주택 건축자금 보조 등 규정된 목적사업을 실제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등 급여성 경비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부장님 안녕하세요? ****** 강**입니다. 궁금한게 있어 메일 드립니다. 이제 겨우 기본재산 변경신고도 끝내고 집행을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5월1일 근로자의 날 기념품을 상품권으로 대체하는데  일부 직원들이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데 일단 안된다고 했는데..... 현금 지급이 왜 안되는지 간략히 부탁 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나 수당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 대체적이나 임금 보전적인 성격의 급부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참고로 노동부에서 발간한 2010년 3월에 발간된 선진기업복지제도 메뉴얼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p180을 소개해 드립니다.


나. 기금으로 할 수 없는 사업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근로자를 위해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
-근로자 건강진단, 퇴직금,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2) 임금대체적 또는 임금보전적 성격이 있는 급부
- 각종 수당, 상여금, 생활안정격려금 등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 모 공기업 지적사항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적사항 : 기금의 급여성 경비 집행 부적정

지적내용 :  공사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7회에 걸쳐 직원들의 문화체육활동비, 휴양시설 사용료, 생활원조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기금으로부터 1인당 300천 원에서 700천 원의 금액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위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 등에 따르면 기금은 직원의 주택 건축자금 보조 등 규정된 목적사업을 실제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등 급여성 경비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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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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