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한지 11년째입니다. 2004

년 6월, 한국인사관리협회를 시작으로 Cxxxx데미, 한국생산성본부, 한

국능률협회, KBS인재개발원, 이지웰페어, e-제너두, 대한송유관공사(SK마

케팅&컴퍼니, 현재는 SK플래닛), 한국경영자총협회, 우리투자증권, 한국

고용노동연수원, 근로복지공단(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삼성증권 등 다양합

니다.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고용노동연수원(근로감독관 직무교육), 근로복

지공단(선진기업복지지원단) 등에서는 아직도 매년 강의를 출장강의를 계

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주력으로 출강했던 Cxxxxx데미는 2013년 2월을 마지막으

로 인연을 모두 정리하고 2013년 12월 6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을 설립하여 직강체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 출장강의와 교육원을 설립하여 제가 직강

하는 차이는 큽니다. 우선 외부 출장강의는 수강인원이 일정 규모가 되지

않으면 폐강이 되지만 교육원의 특성상,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특성상 실무를 경험한 강사진이 전무하다시피 하니 정해진 날에는 반드시

인원에 상관없이 직강으로 진행을 합니다. 실무자 단 한명이 와도 강의를

진행해야만 그 실무자는 자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오늘 실무자들은 교육을 받으로 오는 목

적도 있지만, 몇개월, 연간, 많게는 수년간 모아둔 궁금증들을 보따리째

들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가 꼬이면 게속 꼬이는 법, 한 업무에서

류가 나면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매월 6일, 3차

례의 교육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소에서 외부인

도움없이 제가 이틀간 진행하기 때문에 강사료나 사무실 임대료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독과외가 되고 1인 맞춤

형 강의가 됩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초심을 잃지 말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10만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수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발간,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xxxx,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 제정,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이 그것

입니다. 그 중 일부는 이미 이루었지만 아직도 진행중인 계획들이 대부분

입니다. 수강신청 인원이 한명일 경우 과연 한명을 놓고 강의를 진행해야

될지, 그 시간이면 다른 컨설팅을 수행하거나 책을 쓴다면 더 높은 금전적

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고, 더 효율적인 업무들을 할 수 있을텐데 하는

갈등을 여러번 하기도 하지만, 업무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그리고 저의

강의를 듣고자 교육을 신청한 기금실무자에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신뢰

때문에 차질없이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초심이 통했는지 7월 세차례 강의를 수강한 실무자 모두가 강의에 대

만족감을 나타내고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다른 강의들도 이어서 교육

받고 업무를 완벽히 소화해보겠다는 관심과 결심들을 보였습니다. 교육 후

에는 자발적으로 수강자들간 네트워크도 형성이 되고 자연스럽게 사내근

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정보교류도 이어질 것입니다. 예전에 한 강의실에

교육인원 40~50 명씩이 함께 하던 강의가 일방적인 전달식 강의였다면

직강체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원에서 진행되는 강의는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허브답게 지식전달은 물론, 질문 & 답변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제

22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전경험과 지식 및 정보, 경험과 노하우가 서

로 교감되고 전수되는 편안하고 알찬 강의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전

콩나물 교실같은 강의실 환경에서 일방적으로 혼자 진행했던 강의가 부끄

러워집니다. 제가 꿈꾸어 왔던 강의, 하고자 했던 교육내용과 패턴이바로

이런 기금실무자 맞춤형 실용주의적 강의였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서울 서초 방배동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의뢰를 받아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

복지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업체를 방문하면 한결같이

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화목, 화기애애, 이해, 배려 같은 단어들이 떠오르는 따스한 분위기입니다.

임직원 합하여 30여명이면서 내실있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이나

사업아이템등......그리고 회사대표님의 나누려는 마음은 언제 어느때 보아도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02-2644-3244):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처음 집필 후 10년만에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및세무실무' 도서가 오늘 세상에 모습을 드러
낸 날!  때맞춰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에서  실무자대상
의회계실무교육과정  2일차입니다. 


이번 시리즈 사내기금 도서에는 최신 법령과최신서식, 그리고 다양한
실례들을 망라해놓았기에 450페이지에 실린 내용으로 실무교육을 진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올해는산 등
회계실무를 좀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거라는 기대가 됩니다. 실무자
분들이 늘 언제 개정판이 나오느냐고 교육때마다 물으셨는데 이제사
제 할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의 시작입니다.
아울러 여름휴가가 때를 만나고 더위와 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매월3회의 실무자교육일정은 꼭 지키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과정에 참석하여 업무수행에 좋은 기회를 가지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 1일차 모습입니다. 즐감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02-2644-3244,팩스.2652-3244 (http://cafe.naver.com/sanegikum)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마태오복음서(개신교에서는 마태복음이라고 함)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 대한 강론이 있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길에 뿌린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깊지 않아 싹은 돋았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고(뿌리

가 없어 말라 죽었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 죽었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

은 예순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들으

며 어쩌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딱 들어맞는 유사한 비유인지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첫째, 길에 뿌린 씨앗의 경우는 첫 해에 설립을 해놓고 더 이상 출연도 하

지 않고 그냥 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회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나 좋다는

주변의 권유에 따라 일단 하는 시늉을 내기 위해 만들어 놓았는데 사용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경우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

인지 정확히 모르고 등 떠밀려 설립하다보니 설립한지 상당한 햇수가 지났

는데도 초기 설립기금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주의 출연의지

가 아예 없으니 차라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은것만 못합니다.

 

둘째,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의 경우는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

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은 해놓고 첫 해에 목적사

업을 의욕있게 집행도 하였지만 2차연도에 기금을 출연을 하지 않으니 그

냥 잠만 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해야 할지

방법과 절차를 모르니 의욕이 떨어지고 운영상황, 기본재산총액변경 등 보

고사항과 임원이나 통장 등 관리나 귀찮아서 방치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계속 출연과 목적사업 수행 의지

가 보이는 경우입니다. 

 

셋째.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의 경우는 나름 해볼려고 하지만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여 문제가 많이 발생하자 그냥 방치해버리는 기금법인들입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 정확한 지식과 정보

가 없어 아무런 생각없이 비용을 집행하다 보니 법령을 위반한 경우들이

발생하여 벌칙부과 등 문제가 더 커질까봐 사업을 중단한 경우들이 많습

니다. 기본재산을 잠식하였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설정, 고유목적사

업준비금을 설정한지 5년기한이 지나 다시 환입해야 하는 경우, 회계처리

의 미숙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교육이 가장 절실한 기금법인

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제대로된 교육을 받으면 계속 출연과 정상

적인 목적사업 수행 등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입

니다.

 

넷째, 좋은 땅에 떨어져 씨앗의 경우는 노사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홍보가 잘 되어 있어 기금법인을 설립 이후에도 사내근로복

지기금출연이 잘 이루어지고 목적사업 또한 활발하게 집행되는 기금법인들

입니다. 제가 도입해주는 기금법인들은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본개념과 교육, 제대로된 절차를 거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고 기

금실무자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효과를 십분 

활용하는 편입니다. 기본재산도 매년 꾸준하게 늘어가고 수행하는 목적사

업도 늘어갑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청주에 위치한 노동자자주관리기업인 우진교통을 방문하여 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선진기업복지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노동자 주관리기업이란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어 자주적으로 회사를 경

영하는 기업구조입니다. 금번 교육에는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연하는 방안과 회사나 공동복지회, 공제회가 수행하는 사

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통합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자주관리

요원 40명과 함께 강의와 질의, 응답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자주관리요원

이나 자주관리실 직원 또한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남달라 존경스

럽습니다.

우진교통은 직원수 300여명의 중소기업 규모로 관련기사는 지난 7월 2일

오마이뉴스에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가는 길에 태풍 '너구리' 영향인지 격한 비를 만나기도 하면서 보람된 하루

를 보내었습니다. 즐감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02-2644-3244)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02-2644-3244)(http://cafe.naver.com/sanegikum)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사내근로복지

기금 전문가인 김승훈원장 직강으로 이틀간 매월 3차례 이뤄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 8월일정입니다. 카페와 블로그에첨부파일로

올렸습니다.

기본실무(월별신고및보고사항/법령축조해설), 회계실무(사내기금회계

처리/법령축조해설),운영실무(사내기금 운영전반에 필요한 업무/법령

축조해설)순으로 이뤄지며 자신이 관심있는 과정을 택하면 됩니다.

 

8월은 여름 휴가를 많이 가는 시기여서 휴가일정을 피해 하순으로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에 들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 개정이

두차례 있었으며, 골자는 중소기업 기금법인의 사용비율 강화(50%→80%),

벌칙의 대폭 강화(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7월 29일입니다.

 

카페에 올려진 관련 법령 등 잘 숙지하시어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매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번개도 월 1회 진행됩니다.

 

 

8월 교육안내문.zi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시 필요한 월별 신고 및 보고사항/법령축조해설
등에 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교육이 실무자 대상으로 사내근
복지기금평생교육원(02-2644-3244) 최로 '14년 7월 3일~4일 양
일간 열렸습니다.
2014년 들어 두차례 개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등
실무사례들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올바른 업무수행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둘째날이 되면 서먹함도 없어지고 같이 어울리며 각자 하고픈 이야

기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점심식사를 한 후 교육원 바로 앞에 있는 거리

공원에서 서대전농협의 인사팀장님의 배려로 시원한 냉커피를 희마시면

서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즐감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02-2644-3244,팩스.2652-3244 (http://cafe.naver.com/sanegikum)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시 필요한 월별 신고 및 보고사항/법령축조해설

등에 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교육이 실무자 대상으로 사내근

복지기금평생교육원(02-2644-3244) 최로 '14년 7월 3일~4일 양

일간 열립니다.

 

2014년 들어 두차례 개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등

실무사례들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올바른 업무수행 하시기 바랍니다.

강의가 끝난 시간에도 따로 남아서 상담과 고충 해결을 위한 이야기꽃이

피어났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모든 것(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즐감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02-2644-3244,팩스.2652-3244 (http://cafe.naver.com/sanegikum)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저희는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받지 못했는데도 기부금영

수증 신고를 해야 합니까?"

"왜 기부금영수증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세무서에 기부금영수증을 신고한 적이 없는데 왜

신고하라고 하시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어제 2013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라는 공지사항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메일로 발송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심지어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

무자는 짜증을 내며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항의하듯 따지기

도 하였습니다.

"왜 법이 그리 자주 바뀌나요?"

 

'허~~ 국가에서 법을 바꾸는 것까지 우리 탓인가?'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어떻게, 어떤 양식으로 작성하여

신고하면 되느냐고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일부 실무자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강제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지 않느냐, 연구소의 어떤 유익을 위해 일부러 메일을 보낸 것은 아닌

지 의구심을 보이기도 할 때는 당황스럽고 이런 정보를 알려준 것에 대

해 잠시 후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알려주었으면

방법까지도 무료로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 '호의가 지나치면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인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일부 기금실무자들의 오해가 있어 법인세법 관련 2014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조문을 알려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제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실

무자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

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

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

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전문개정 2010.12.30.]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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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6월말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주소지관할 세무서

장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부금액 등 잘못된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2%의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고, 기부자별 기부

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으면 0.2%의 가산세를 적용받

게 됩니다.

 

그동안 수차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

기를 통해 공지를 해드렸는데 흘려버렸던 분들이 관할세무서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고서야 지난 금요일부터 저희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에 전화문의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하는 세무회계

법인에게 질문을 해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다는

데 제출해야 하느냐, 안하면 안되느냐 등등.... 2014년 1월 1일부로 개정

된 법인세법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은 3월말 결산법인들의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

한입니다. 지난 금요일, 모 금융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처리사항을 

의뢰받고 얼떨결에 수락하여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틈틈히 시간을 내서

검토를 하였는데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콘도회원권을 구입하고

나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지출로 처리하고 않았고 자산으로 등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차대조표에 등재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인세법시행규

칙 별지 제27호서식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서식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도 일치하지 않아서 원인규명에 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이자수익과 원천납부세액명세서 금액도 일치하지 않아 문의한 결과 원천

징수를 하지않은 이자수익은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 기재

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원인은 전체 거래를 일일히 분개하고, 잔액을

조회해보면서 잘못된 분개를 발견하고 수정함으로써 수치를 조정하고 법

인세법 서식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계정과목 오류나 재무제표 서식

등 앞으로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아이디어도 얻었습니다.

 

이번 결산을 검토하면서 이번에 발간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책자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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