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원변경등기시 노동부에 등기부등본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에 제출의 의무를 찾지 못해서요. 과거 사내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7의 2가 삭제돼 있네요.^^; 우문현답 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변경등기 등) 제3항 및 제32조제3항에 의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고 추가 글 남기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임원변경 등기를 끝냈는데요. 노동부에 사후 보고를 해야 하잖아요~ 변경등기는 협의회 날로부터 14일이내로 해야 하고 노동부 보고는 신고기한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맞게 알고 있는건가요? ㅜㅜ 변경등기 업무가 처음이라 신경이 쓰이네요..
 
(답글)

이사 변경등기는 기금협의회 의결일로부터 3주(기금법시행령 제4조)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기한은
기금법시행령 제4조제3항, 제7조, 제7조의2에 의거 등기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자가 바뀌게 되면 변경등기를 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여쭤볼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금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할 때 참석위원에는 새로 취임하시는 분의 성함을 회의록에 적은 후 서명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퇴임하시기 전 대표자분의 성함을 적은 후 회의록에 서명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의사록의 작성시 의장을 새로 취임하시는 대표자분으로 하여 작성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복지기금의 대표자가 변경이 되면서 이사분들도 같이 변경이 되셨는데요. 그러면 협의회 의사록에도 대표자의 퇴임과 취임의 건과 관련된 의안과 이사분들이 변경되는 것을 별도로 나누어 작성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세번째로 대표자가 변경이 된 후 변경등기를 해야되는 기간이 3주내로 알고있는데요 이 시기가 다소 늦어지게 되었는데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회사 대표자가 바뀌면 기금협의회 회사측 대표도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는 셈입니다.(기금법 제8조제3항) 따라서 새로 임명되신 회사측 대표이사가 당연히 해로운 기금협의회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2. 협의회 구성은 기금협의회 의안이 아니고 자동구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사 및 감사 선임과 해임만 기금협의회 의안이 되는 것입니다.

3. 임원 변경등기 기산일은 기금협의회 의결일로부터 3주입니다. 따라서 기금협의회에서 의결ㄹ후 3주 이내에 등기를 추진하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등기사항에서 제외되었으니 참고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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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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