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전문가(세무, 회계, 노무, 법무, 컨설팅업체 등)들의 참석이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컨설팅하려면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이들 전문가와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종종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이사, 감사)에 회사 임직원이 아닌 외부 사람들을 선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는다. 지난 달에 열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다. 특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세무전문가와 회계전문가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 거래처 회사 회계감사나 세무조정을 하면서 기금법인도 함께 기장 대행을 수임하면서 회사로부터 기금법인 회사측 감사 요청 내지는 본인의 희망이 있었던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이사, 감사)는 회사 임직원이 아니면 위촉이나 선임이 불가하다. 이는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를 협의하고 이를 집행하고 감사하는 업무이기에 외부인이 선임되어 관여하게 되면 근로자들의 복지에 결코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년 전 모 노무법인이 회사의 노무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악랄한 수법으로 노조를 파괴하고 근로자들의 복지를 크게 후퇴시켰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회계전문가나 세무전문가들도 기금법인의 임원이 된다면 회사의 입장에서 이익을 늘리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반대하고, 목적사업비를 축소하는데 앞장 설 것임은 자명하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도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과 임원은 회사의 사용자와 근로자측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어 소개한다.

 

제목 : 외부인사가 임원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질의)

사측임원 변경시 꼭 모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외부 인사도 임원으로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모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임원이 가능하다고 할 때 사측 임원으로 꼭 모회사 임원급인 경우만 가능한지, 아니면 일반 근로자도 사측 임원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는 데,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동 협의회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임금복지과-292, 2011.1.21.)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3년 끝자락에 왔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연말이지만 해가 갈수록 아쉬움

이 커지는 것은 이제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지난 살아간 날보다 적다

는 뜻일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의미겠지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반

을 살았다고 생각하니 정확히 인생의 터닝포인트, 반환점에 서있는 셈입니

다. 실수도 많았고 무모함만으로 인해 보내야 했던 힘든 시기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시간은 현명하게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과정에 자문을 해주면서 정관상 한 조

문을 가지고 임원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간 다른 목소리가 나는 것을 보

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는 정관에 제00조(임원의 의무와 책

임) 이사와 감사는 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

산으로 기금법인과 그 재산 등의 운영방법의 부류에 속하는 경영 또는 자기

거래를 할 수 없다. 이사 및 감사가 업무태만, 의무위배 또는 기타의 불

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협의회의 의결

에 의하여 당해자를 해임할 수 있으며, 그 이사 및 감사는 기금법인에 대하

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라는 조문을 신설하려고 하니 해당 기금법인 임

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근무를 하는데 잘못된 결과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물으면 누가 기

금법인 이사와 감사를 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해당 인원들의 반

발이 워낙 거세어서 해당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여 정관을 통과

시키기는 했지만 그런다고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가 기금법인과 관련된

업무처리를 하면서 의무와 책무를 잘못 처리했을 때 받게되는 처벌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회사 이익의 일부로 조성되어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리증진에

사용되어지는 소중한 자금이니 자금집행이나 운용, 목적사업 집행에 법령

을 위배함이 없이 더욱 공정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2월

25일 신문 기사 중에 모 법인의 대표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회사로

입급시켜 유용하다가 고발되어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은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안타까운 내용도 있었

습니다. 개인기업에서 사주의 지시를 거스른다는 것이 매우 힘들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의 성격을 생각한다면 사주를 설득하여 이런 불미

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소장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돈과 관련된 사항이 많아 지난 공과에

대한 시비에 휩싸일 때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수반되는 일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자로부터 지난 2008년 미국신용위기 때 투자했던 증식사업에서 발생했던 

손실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는 상담전화를 받고 동병상련의 심정을

느낍니다. 저도 예년 같으면 지금 이 시기가 되면 2012년분 가결산을 하여

결산서 초안으로 회계사님을 쫓아다니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결산

조정, 세무조정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을 시기입니다.

 

그 실무자는 최초 투자를 하기로 결정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그 당시 최

초 그 단초가 되는 결정을 누가 했는지 투자 경과는 어떻고 투자결과 득실

을 계산하여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문책은 없이 다른 부서로 발

령을 받아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서 떠나 있는데 아직도 원금회

복을 하지 못하고 있어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합니다.

 

문득 자업자득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원

이 변경되고 나서 전임 이사와 후임 이사간 업무인계인수서에 서명을 해

야 하는데 후임 이사가 서명을 하지 않고 있어 애를 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 방법을 묻는데 이는 전적으로 회사 내부 문제이기에 딱히 무슨 말

을 해주어야 할지 답답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은 비상근 무보수로서 수

당이나 보수가 더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일이 잘못되었을 때

에는 벌칙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벌칙 운운하며 공과를 따지는데 어지간

한 강심장이 아닌 이상에야 쉽게 업무인계인수서에 사인을 하고 인감증

명서를 제출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항에 대해 공과를 따지거나 감사를 추진할 때에는 신속하게 그리

고 외부보다는 내부기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집 이사날이었습니다. 임대차기간 2년이 지나 주인이 입주를 하겠다고 하여 부득이 다시 2년동안 살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다닐 때마다 무주택자의 설움을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이 나이까지 내집 한칸 장만하지 못한 내 자신이 바보같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헛눈 팔지 않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어 감사하게 됩니다.

부동산에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요즘 집값이 거품이 걷히며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파주시 경우만 해도 분양가 대비 45%까지 떨어졌고, 일산신도시 내에도 가장 예전 22평형이 2억 4천만까지 갔었는데 지금 초급매로 1억 6500만원이면 살 수 있다고 부동산중개인이 조금만 더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할테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아파트를 장만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부동산 사무실마다 요즘은 공통적으로 아파트 시세를 물어보는 사람들만 많지 정작 사려는 사람들은 없다고 합니다.  다들 시세만 알아보고 곧장 가버린다고 합니다. 아마도 수요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구입시기를 관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주택구입자금 대부실적도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부실적은 주택가격과 비례합니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레버리지를 높여 적극적으로 구입합니다.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하여 구입하면 본인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3억원하는 주택을 본인 종자돈 1억 5000만원(50%), 금융기관에서 1억 5000만원(50%)을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구입후 주택가격이 4억원으로 상승했다면 금융기간 대출은 그대로이고 본인 시세차익만 1억원입니다.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1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으니 수익률이 무려 67%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3억원하는 주택을 본인 종자돈 1억 5000만원(50%), 금융기관에서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구입후 주택이 2억원으로 하락했다면 금융기간 대출은 그대로이고 본인은 1억원 고스란히 손해입니다. 손실율은 67%입니다. 물론 그동안 차입금에 대한 이자까지 감안한다면 더 큰 손실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사업을 실시하다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원금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를 묻는 질문들이 종종 걸려오는데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나 대부규정을 제정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선의의 관리인으로서 보다 책임성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조합원들이나 직원들의 불평에 귀를 기울이는 것 못지않게 기금운영에 대한 선의의 관리인으로서 책임감 또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