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2023.10.6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자는 2024년 1월 1일입니다.

첨부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395호)(20240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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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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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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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cedil;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서(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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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연구소 막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느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야기가 하루씩 늦어지고 있다. 3월 말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내 일상도 다시 평안해지리라는 희망으로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번주 목요일~금요일 이틀간 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에서는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담당자들 보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을 검토 중인 회사 관계자들이 더 많이 참석했다. 자연스럽게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부터 설립과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 시 장단점, 벌칙 등을 꼼꼼하게 강의했다.

 

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망설이지 말고 질문을 많이 하라고 주문한다. 한 사람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함께 지식을 공유하는 효과가 있다. 일본 최초 교육학 박사이자 도교 외국어대학교 교수인 오카다 아키토가 쓴 《배움의 습관》(이정미 옮김, 더퀘스트 펴냄)에서 저자는 질문은 학문()의 기본이고, 학문()에서 문()은 '무언가에 의문을 가지다', 또는 '묻다'라는 뜻이라고 했다(p.29). 또한 일본사람들은 교육시간에 강사가 묻기 전에는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질문 없으세요?"하고 묻거나 수강생 중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여 물으면  그제서야 질문을 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시작한 2004년부터 20년째 교육 때마다 공개적으로 질문을 유도하고 권장하니 소문이 나서 이제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서는 질문들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 교육효과 면에서도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을 주고받으며 토론식으로 진행하는 교육이 교육 효과는 훨씬 더 높다. 이스라엘(유대인) 학교(특히 대학) 수업은 이렇게 소수 토론식으로 진행한다고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그래서 한국 도서관은 종일 고요하다 못해 적막감이 감도는데 이스라엘 대학 도서관은 토론으로 인해 늘 시끌벅적하다고 한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은 어느 교육보다도 활발한 질문과 답변이 많아서 진행하는 나도 흡족했다. 질문을 통해 나도 부족한 사항을 인지하게 되고 개선하기 위해 연구하게 되고 발전이 있다.

 

지난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법인 결산까지 어제 교육 후 코칭을 마치고 합계잔액시산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작성을 마치니 교육시간이 예정시간 보다 1시간 30분을 훌쩍 넘겼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이 한방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데이터 입력과 거래내역 분개작업, 계정별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작성, 보조부 작성까지 작업 과정에서 숫자 하나만 틀려도 오류가 난다. 그 오류를 하나 하나 찿아서 바로잡으며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 차변 잔액과 대변 잔액을 일치시켜 가는 것이 결산작업이다.

 

연구소 결산컨설팅이 마무리되는 다음 주 초에는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오류를 바로잡는 또 다른 컨설팅이 대기하고 있다. 이번에 실무자교육에 참석한 어느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모 노무법인에서 했다고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결산처리를 정확히 모른다면 컨설팅 비용에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시작하지나 말아야지, 무슨 배짱으로 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쥐락펴락 하는 만용을 부려서, 피해는 고스란히 그 회사가 보게 만드는지 참 이해불가이다. 다시 뜯어고쳐 손을 보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건지 모르지 않을텐데 참으로 안타깝다. 그 회사 관계자는 이번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비전문가와 전문가를 구별하게 되었다고 안도를 하고 갔다. 그러나 비전문가임이 발각되어 추락한 그 이미지는 어찌 회복할 것인지 그 노무법인의 숙제는 깊어져 갈 것이다.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은 책임질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것이 전문가 이전에 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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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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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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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시작해 오늘까지 이틀 간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마쳤다. 회계실무 교육은 올해 마지막 교육이었다. 갑자기 인원이 많이 몰려 인원 제한을 하였음에도 일부 신청자가 누락되었고 신청 인원보다 한 회사에서 추가로 1명이 더 오는 바람에 강의장이 혼잡하여 수강생들에게 불편함을 준 점 죄송함을 전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교재 두 권을 추가로 제본해서 제공했다. 회계실무 과정이 10월에는 인원이 적었는데 11월에 신청자가 몰린 것은 시기상으로 12월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담과 맞물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회계실무과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시트지를 제공해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번 회계실무 과정에서는 한 회사에서 2명 내지 3명이 함께 참석한 경우가 많았다. 함께 참석한 사유는 업무 인수인계, 기금은 운영하는 HR부서와 결산과 세무신고에 도움을 주는 회계부서가 함께 참석하여 협업을 하기 위해서, HR부서 관리자와 실무자가 함께 배우기 위해서 등 다양했다.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는 HR부서와 회계부서 담당자 비율이 반반인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과정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회계부서 담당자들은 회계에 대한 기본지식들이 있어서 비영리회계 특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방법과 세무신고방법을 설명해주니 이해가 빨랐다.

 

비영리회계의 가장 큰 특징은 현금 흐름주의,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의 공존, 예산회계가 존재하고 구분경리가 강제된다는 점이다. 현금 흐름주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와 밀점한 관련이 있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은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해하면 쉽게 실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업체 실무자가 몇명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좀 더 일찍 오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피드백을 주었다. 이는 좀 더 일찍 교육에 참석했더라면 이전의 잘못된 업무처리나 기존재산 잠식 등 자금집행을 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다.

 

이번 과정에서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특이한 케이스를 보았다. 첫째, 이 기금법인은 그동안 수년간 목적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대부사업만 실시하여 근로자 대부금액이 기본재산보다 많았다. 둘째,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을 초과하여 익금산입(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을 하여 법인세와 지연이자를 납부하였다. 셋째, 이월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다. 결국 실무자도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숙제를 안고 교육에 참석했는데 상담을 통해 이를 해결해주었다.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개별 회사들의 기업복지제도이다 보니 백인백색(百人百色)처럼 각 회사별로 모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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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지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원동력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끊임 없는 호기심과 지적 성장에 대한 왕성한 갈망이었다.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안정된 직장에서 남들처럼 정년까지 갈 수 있어서 편히 지내며 현실에 안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1년간 평일과 휴일에도 매일 야근과 휴일근무를 자처하고 또 다른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배우고, 자비로 대학원에 입학하여 경영학석사, 우리나라에서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고 배운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만들고 이를 응용하여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과 업무 매뉴얼, 새로운 예규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를 단독으로 집필하게 되었다.

 

90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는 예산서과 결산서 서식을 만들기 위해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예산서 서식을 구해보려 백방으로 뛰어다녔으나 어느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어렵게 알아내어 전화를 하면 100이면 100 모두 거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의 내부 복지제도이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벽이 두터웠다. 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구하기 위해 4년간 공을 들이기도 했다. 어지간하면 포기할만도 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며 신뢰감을 쌓아간 끝에 4년만에 겨우 처음으로 한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구할 수 있었다.

 

그 후에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 논문을 쓰고 여기서 내가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서와 결산서 서식을 2001년 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제1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수사례 발료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을 발표하고,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쓴 실무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를 집필하고(그 이후 네 권을 더 집필했다), 기금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강의를 진행하면서 부터는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나 예산서를 무료로 코칭해 주면서 다른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들을 구하기가 쉬워졌다. 그때는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하다 보니 안정된 급여소득이 있어서 오직 열정으로 무료 코칭을 해주었다. 지금도 그때 무료 코칭에 익숙해진 기금실무자들이 회사의 임원이나 관리자가 되어 "KBS 김승훈부장을 찾아가면 무료 코칭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코칭은 무료라는 인식이 퍼지게 된 것이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한 2013년 12월 이후에도 한동안 이런 인식들이 남아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유료 컨설팅에 대한 거부감으로 한동안 고전했었다.  

 

지난 월요일 올해 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한 어느 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분으로부터 결산과 운영상황보고 일정이 너무 촉박해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해당 회사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 대한 표준을 만들고 싶었던 차에 이 또한 새로운 도전이 아닌가 싶어 실비 수준 가격에 덜컥 수락하고 말았다. 덕분에 월요일과 수요일 이틀간 늦은 시간까지 2개년치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 및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메일로 송부하고 3월 31일 새벽 두 시 반에 퇴근을 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결산서와 운영상황보고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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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일차 교육을 마치고 밤 늦은 시간까지 연구소에 남아서 연구소 홈페이지 커뮤니티 자료실에 2021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에 필요한 서식 중 2021년에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결산실무 교재에 있는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서 서식을 게시하였다. 1일차 이론 설명과 엑셀을 이용하여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작성 작업을 마치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및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작성을 현장에서 직접 완성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관련된 몇개 서식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인 <홈텍스 이용신청서>가 지난 2021년 10월 28일에 개정된 사실을 알고 다운받아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출력하여 오늘 교육시간에 배포해주었다. 그나마 1일차 교육을 마치고 발견하여 서식 개정 사실을 알려줄 수 있어 다행이었다. 강의를 하면 가장 최신의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 하기에 법령이나 서식 개정은 없는지 수시로 법령을 검색하여 개정 사실이 있으면 찾아내 교육 교재에 반영한다. 교재를 점검 또 점검하면서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강의를 진행하면서 숫자나 오타를 발견하면 즉시 메모를 해두었다가 다음 달 교육 교재에 바로 반영한다. 그래서 연구소 교재는 수시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그날 참석하는 수강생 숫자만큼만 인쇄하여 사용한다. 변화무쌍한 요즘 시기에는 교육사업은 변신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이번 결산실무 과정에서는 네 군데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 구입에 대한 회계처리 이슈가 있었다. 한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콘도 회계처리를 문의한 적이 없었는데 매우 이례적이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를 구입한 경우 회계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해결해줄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다는 반증일 수 있다. 교육시간 중에 나오는 다양한 회계처리 고민들을 모두 해결해 주었다. 회사 회계팀에서 참석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계처리와 결산작업에 강점이 있어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를 반복하여 설명해 주니 역시 결산작업과 법인세 신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작성 작업에서 진도가 빠르고 내용 또한 정확했다. 대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은 노동법 범주라서 다소 생소해 했다. 참석한 회사 절반 이상이 결산서를 완성한 것 같다. 일부는 데이터가 회사 ERP 내에 있거나 노트북을 가져오지 않아 설명을 듣고 방법을 숙지하는 것에 만족을 해야 했다.

 

이번 결산실무 과정에서도 새로 작성한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PPT 자료를 활용했는데 반응이 좋다. 지난달 까지는 연구소 교육이 시간이 부족하거나 빠듯했는데 올 1월부터는 정확히 시간 안에 마칠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은 말이나 판서보다는 요약 PPT로 자료를 만들어 설명하니 시간도 덜 소요되고 내용 전달 면에서도 효과가 빠르다. 앞으로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조세법 관련 조문 내용을 요약해 PPT 화면으로 만드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려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1일특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 시간에 인가사항, 보고사항, 과태료 사항으로 구분하여 PPT 자료로 만들어 삽입해서 설명하는데 역시 반응과 효과가 좋다. 이런 것들이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직접 수행하면서 얻은 지식과 실전경험이 융복합되면서 만들어내는 차별화된 컨텐츠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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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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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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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식 홈페이지는 www.sgbok.co.kr 입니다.


3월 5일 오늘은 김승훈박사 직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주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이 진행됩니다.

노트북과 전표및 통장내역, 전년도 결산서 등을 지참하여 결산실무

코칭을 통해서 실질적 해결을 해드립니다. 외부로 자료를 가지고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엑셀시트를 제공하여 실습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3월 8~9일, 15~16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2일 과정

이 진행되어 집니다. 1월 30일자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

설과 올해 보완되어 바뀐 고용노동부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법인세

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작성을 완성해가도록 코칭하는 과정입니

다.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신 분들은 참석

하시어 업무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자들의 요청으로 3월말

경에 결산1일특강을 한번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정은 현재 미정입

니다. 교육내용과 신청서 및 업무에 필요한 자료들은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 공식홈페이지 자료실과 공지사항에 파일로 올려져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월 21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이 김승훈박사 직강

으로 8시간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에

서 주최하여 이뤄졌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령이 1월30일 개정되어

바뀐 내용 축조해설및 관계법령 축조해설을 통해 올바른 업무진행을

할 수 있도록 코칭하며, 그동안 쌓여있던 실무자들의 실무 궁금증을 자

료를 지참하여 쉬는 시간에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려면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에

참석하여 바뀐 법령과 서식들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임자에게 받은 그대로 하던대로 하다보면 몇년 뒤에 빠뜨린 것을 발

견하고 되돌려서 수정하려면 어려운 부분이 많아집니다. 특히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결산처리 부분은 결산서와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세신고, 법

인지방소득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운영상황보고서는 고용노동부 보고

의무사항입니다. 바뀐 서식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바뀐 서식과 양식, 법령을 올려 두었으니 참

고하시면 되시고, 전화상으로 작성 방법을 코칭 상담하지는 않고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교육참석시 본 교재 외에 근로복지기본법 발췌집을 무료 제공하고 있습

니다. 언제든지 실무를 하다가 궁긍한 법령을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문의와 컨설팅 문의는  02-2644-3244로 하시기 바

랍니다.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파일로 교육내용과 신청서가 올려져 있

으니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고, 내부 보안상 접속이 어려운 실무자분은 팩

스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주최로 김승훈박사

직강으로 2월8~9일 양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진행되

었습니다. 노트북과 전표, 통장내역을 지참하여 둘째날에선 첫날 배운

이론을 토대로 직접 자신이 속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처리

해가는 코스입니다. 미리 엑셀로 준비해오면 더욱 도움이 되고, 오류가 난

부분들을 찾아서 결산서 완성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작성과정이며, 전문가의 개별 코칭을 통해서 각 기금별 특성에

맞게 결산서를 완성해 가는 과정이며, 김승훈박사가 이틀간 직강으로 진

행합니다. 교육 참석자에게는 김승훈박사가 직접 작성한 결산엑셀시트를

무료제공합니다. 이틀과정의 교육내용과 교육신청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상세히 파일로 올려져 있으니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02-2644-3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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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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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160호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사실을 소개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 또는 메일로 문

의전화가 많이 걸려왔다. 질문을 대충 요약해보면 어떤 방식으로 기본재산

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어느 금액을 얼마만큼 파견근로자와 도급근로자

에게 주어야 하는지 기준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1인당 기본재산을 산출하

는 공식이 무엇인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인원도 1인당 인원을 산정할 때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직전연도말 기본재산을 산정시 자산총계를 의미

하는지 총 출연한 금액인지 또는 자본금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5호서식인 운영상황보고서는 언제

부터 적용되느냐, 당장 오는 3월 31일에 새로운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이 많은 것 같다.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읽어보아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

는다는 반응들이다. 


그도 그럴 것이 기본재산 사용을 추가로 허용해 주는 내용인데 1인당 기금액 300만원으로 제한하였고, 파견근로자 및 도급근로자에게 지급하는 1인당 금

액이 회사 근로자의 100분의 25이상을 사용하도록 회사 근로자와 파견 및 도급근로자 1인당 사용금액 간에 연동을 시켜놓았기 때문이다. 운영상황보고도 2017년도분 실적을 2월 1일이후 신고시부터는 개정된 운영상황보고서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당장 연구소도 비상이 걸렸다. 당장 시행일자가 2월 1일이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 2017년

10월 31일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2018년 1월 29일 개정된 「근

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쏟아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금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조문과 자세한 설명자료, 운영전략, 사용액에 대

한 시나리오 자료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2017년 결산에 따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위해 다양한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를 가지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해 보려 한다.

기본재산 현황에서 증가(사업주 출연, 수익금·이월금 전입, 사업주 외의 자 출연, 기금법인 합병)과 감소(기본재산 사용, 기금법인 분할 등)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증감사유를 분류한 것은 잘 한 조치로 생각된다. 기금운용 및 관

리에서도 운용방법에 현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에 분류된 금융상품으로 세분화하였다. 기금사업 재원에서도 「근

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가된 기본재산 100분의 20 범위가 추

가되었다.


이번 서식 개정에서 새로이 추가된 부분이 기본재산 100분의 20범위 사용 현황(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신설에 따른 추가)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100분의 80 범위 사용 현황(법 제62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에서 허용된 80% 사용에 따른 현황파악)이다. 이전에는 없는 항목이 서식에 추

가되었으니 해당되는 기금법인들은 올해부터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기본재산 100분의 20범위 사용 현황의 경우 2018년 2월 1일 이후부터 시행이

되므로 1년 후인 2018년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부터 적용될 것이므로 다소 여

유가 있다.


선택적복지비(금액, 수혜자수)는 기존 서식을 단순화시켰고, 부동산 현황(명칭, 금액, 취득일)은 기존 사업실적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을 별도로 분리시킨 것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사항은 사업실적에서 그밖의 복지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많은데 이를 좀 더 세분화하였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반영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선택적복지비지원(복지카드지원 포함)는 그나마 하단

에 별도로 표기되어 파악할 수 있지만 그 밖에 많은 금액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념품지급(명절, 창립기념일 등), 의료지지원, 경조비지원 등이 분리되지 않고 그 밖의 복지비로 계속 분류되어 기금법인 지출사업비가

어느 사업에 실질적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어느덧 1월말이다.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느라 바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보냈던 한 달이었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018년 1월 29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이 개정공표되었으니 홈페

이지 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주최로 1월 29일 8시

간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전년도분 결산서를 마무리 하기 위하여 노트북과 전표, 통장내역을 챙겨와서 혼자서 해결되지 않았던 결산 부분들을 해결해 가는 코스입니다.

 

결산실무 2일과정 참석이 어려운 실무자분들은 결산 1일특강에 참석하시면

본인이 처리한 결산서,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세신고서 등이 맞는지를 확인

하고 지난해에 바뀐 서식과 법령 등을 코칭받고 가시네요~

 

하룻만에 끝내는 결산 코스. 바쁜 실무자들에게 OK!!!

2월과 3월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2일과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이 진행되고 있으니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분들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져있는 교육내용과 신청서를 이용하여 참석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일특강은 25만원이며, 2일과정은 38만원이며, 중식은 연구소에서

무료제공합니다.

교육신청, 컨설팅 문의는 02-2644-3244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원장 성현정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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