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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메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재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글입니다.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재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익금(이자수익, 대부이자수익 등)이고,

둘째는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이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80%를 사용하여

목적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 사용방법은 근로복지기본법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 이와는 별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은 기본재산(출연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학자금 지원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자금이라 하면 기존 직원들의 자녀들의 학자금 지원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직원 본인이 대학원을 다닌다고 할때 지원해주는 방식, 장학금 형태가 될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대상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젊은 사람들이나 추가적으로 자기계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능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자녀 대학학자금지원이나 대학원학자금은 수혜대상이 일부에 국한되고 또 한사람에게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는 특징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회사에서 실시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한다면 무상대부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자기계발차원에서 대학원진학을 하는 직원들이 늘고잇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자녀대학학자금이나 본인 대학원학비 지원의 경우, 일부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 근로자들에게 허용이 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명시하고 실시할 수 있으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지원규모,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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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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