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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팬데믹(전 세계 대유행) 공포가 연일 세계 각국의 증시와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각국의 경제와 사회, 기업과 개인 활동과 정책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지난 3일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한지 불과 12일 만인 15일 기준금리를 1.0%포인트 추가로 인하하여 0.00~0.25%가 되었고 추가로 7000억달러(약 850조원) 규모의 양적완화(QE)를 재개하였다. 이데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제로 금리'로 회귀했다. 일본은 기준금리는 동결하되 연간 ETF 매입 규모를 기존 6조엔에서 12조엔(약 1380조원)으로 크게 확대하였으며 J-REITs 매입목표를 1800억엔으로 확대했다. 인도는 1조루피 규모 LTRO 발행, 사우디아라비아 RP/역RP 금리 75bp인하, UAE는 예금금리 75bp인하, 바레인 대출금리 75bp인하, 베트남 재대출 금리 100bp 인하, 카타르는 예금금리 50bp인하 및 대출금리 100bp인하, RP금리 50bp인하를 실시하였고 다른 나라들도 속속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3월 16일 긴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개최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한국 및 글로벌 경기에 미칠 충격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고조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조치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전격적으로 인하했고 시장 유동성을 충분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개시장 운영 대상증권에 은행채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또 금통위는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앞으로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여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 변동과 충격이 클 경우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둔 발언이라 생각된다. 임시 금통위가 열리기는 2001년 9·11 테러 직후인 9월 19일(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27일(기준금리 0.75%포인트 인하)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이다. 국내 기준금리가 0%대 영역에 들어선 것은 사상 처음으로 그만큼 경제상황이 어렵고 긴박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당장 기준금리가 하향되면서 기존 2020년 예산서에서 2020년 정기예금 금리를 1.50% 내지는 2.0%까지 상향하여 편성했던 수입예산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하향되면 대부이자율도 인하 압력이 커질 것이어서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기금법인들로서는 하향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수입예산과 비용예산을 신축성있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손익 악화가 예상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용예산이 수입을 초과하여 기본재산을 잠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와 글로벌 증시가 연일 폭락하고 있어 기초상품을 국내 또는 해외 주가지수로 선정한 주가연계증권(ELS)가 있다면 매입시 설정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원금 잠식에 해당되는지, 이에 대비책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자금 운용은 기금실무자들로서는 잘하면 본전이지만(수고했다는 공치사 말로 끝난다) 잘못되면 책임이 뒤따르기에(손해배상이나 인시상 불이익)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늘 신중하라고 당부한다. 예방책으로는 복지기금협의회나 기금법인 이사들의 주문으로 기금법인에서 공격적인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는 상품을 변경시에는 기금이사회에서 금융상품을 선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여 차후에 문제가 발생시 기금실무자에게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기금실무자도 금융상품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하면 기금이사회에 금융회사 사람들을 불러 궁금한 사항들을 기금이사들이 체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월 23일(월), 3월 25일(수), 3월 27일(금)에는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이 3차에 걸쳐 열린다. 연구소에서는 진행 중인 결산컨설팅 작업 관계로 회원사나 자문사 이외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나 결산, 세무신고, 운영상황보고에 대한 업무 코칭이나 질문에 대한 상담은 일체 받지 않고 있으니 아직 12월말 결산법인 기금법인들 중 2019년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운영상황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은 마지막으로 이 기회를 이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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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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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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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는 근로

복지기본법령 해설 및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너무 광범

위하고 사용하는 용어가 어렵다는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에 따라 기본용어 해설을 진행하

고 있다. 기본용어 해설에서는 금융상품 용어 해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금융상품 용어

해설과 더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설명도 곁들

이고 있다. 금융상품 용어 해설에서 나는 대체상품과 사모펀드,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되

도록이면 투자하지 말라, 정 투자를 해야 한다면 각별히 철저히 따져보고 투자하라는 멘

트를 꼭 남기곤 한다. 내가 이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하면서 2003~2012년

까지 10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으로 펀드 투자를 하면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투자

성과가 좋으면 다행이지만(대부분 기금법인 임원들 공으로 돌린다) 손실이 나면 책임은

결국 기금실무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은 수익성보

다는 안정성을 기본으로 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펀드를 중심으로 파생상품을 살펴보기로 한다. 10월 1일 금융감독원이 발

표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간검사 결과에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의 '불완전 판매'(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 정황이 확실해지고

있다. 피해자 측은 금융사기죄(고의로, 상대방을 기망해, 이익을 얻었다)를 주장하고 있어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DLF 피해금액의 손실 배상비율이 과거 최대치였던 70%를 넘길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번 DLF 판매가 비난받는 것은 DLF가 공격형 투자가에게 파는 상

품인데 은행이 목표 고객을 안전자산인 정기예금 선호 고객으로 잡았고, 원금 손실 가능성

이 높은데도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손실률이 '0'이라거나 수익률이 보장된다고 고객

들을 속였다는 점에서 적극적 기망성의 소지도 있다. 실재로 DLF는 금리가 일정수준에서

유지되면 4~5% 수익을 얻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손실이 100%까지 확대되는 구조로서 수

익율이 보장되거나 손실률이 '0'라는 은행측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일부 적격투자가(주로 고소득 자산가)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운용되는 사모펀드 시장도 수

익률 하락에 고전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 대체투자펀드(파생형+부동산+

특별자산+혼합자산 등) 잔액은 지난 8월말 현재 32조2098억원(작년 8월말 22조7029억원

대비 9조5069억원 증가, 증가율 41.9%)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각종 노이즈(DLF

완전 판매,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라임 자산운용 검사, 사모펀드 투자논란 등)가

겹치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신규 설정액도 급감하고 있고,

수익률 부진속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는 사모펀드 운용사도 갈수록 늘고 있다. 자금 이탈을

요구하는 고객에 부응하려면 기존 사모펀드를 대체할 수 있는 자금이 신규로 유입되어야

하는데 마당치 않으니 수익률도 하락하게 되고 수익률 하락은 신규 자금 유입을 꺼리고 수

익률을 덜어뜨리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된다.

 

그동안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공모주펀드도 수익률이 급감하고 있다. 주식형 공모펀드 신규

설정액은 2010년 20조8652억원을 정점으로 그 이후에는 부진하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자

금 이탈은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와 이에 다른 운용성과 부진, 장기 적립식 투자 감소, 상대

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실현했던 사모펀드로 자금 유입 등이 꼽힌다. 미중 패권경쟁과 한일

간 경제분쟁, 미국과 금리격차 심화 등으로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수요 기반이

취약한 국내 증시의 매도 물량을 소화하지 못해 변동성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주식형펀드의

성과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 8월말 기준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수익률

실적은 -16.6%로 알려지고 있다. 

 

요즘같이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제발 과도한 슈익률 욕심을 자

제했으면 좋겠다. 재원이 부족하면 새로이 사내근로복기기금을 출연하던가, 수행 중인 목적

사업을 줄여야 한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이번 DLF 손실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이 제발

포함되지 않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정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면 지

수형 ELS를 공부하길 바란다. '지수형 ELS는 금융위기 이후 한 번도 손실 본 적 없다'는

≪ELS 투자 바이블》(안훈민 지음, 참돌, p.47~51) 책을 한번 꼭 공부해보길 권한다. 공부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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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9일(현지시간)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연준)가 기준금리 0.25%포인트를 인상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로서 2.00~2.25%에서 2.25~2.50%로 올랐다. 올해 들어서만 3월, 6월, 9월에 이은 네번째 금리인상

이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에서 기준금리를 1년만에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하여 미국과 기준금리 차이가 0.75%

포인트에서 0.50%포인트 차이로 줄였는데 이번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함으로써 다시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는 0.75%포인트로 벌

어진 셈이다. 미국 연준은 내년도 기준금리 인상을 3회에서 2회 정도 점진적

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며 통화긴축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는 보

도이다.


요즘 한국은행이 한은독립성을 고집하느라 금리인상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시

기를 놓쳤다는 실기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나도 지난 6월이나 늦어도 9월에

는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인상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투기를 잠재울

수 있는 카드로 금리인상만큼 효율적인 대안이 없는데 한국은행이 등 떠밀려

서 금리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다보니 정부가 필요이상의 지나친 수단을

동원했어야 했던 점은 많이 아쉽다. 모든 조치에는 타이밍이 있는데 이 타이

밍을 놓치면 돌아오는 부메랑이 더 큰 법이다. 특히 경제는 문제와 팩트를 정

히 파악하여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조치와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이다. 


미 연준은 올해와 내년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모두 하향 조정했다. 올해

는 3.1%에서 3.0%로, 내년 전망도 2.5%에서 2.3%로 하향했다. 미국 뿐만 아

니라 우리나라도 내년도 우리나라 경기전망을 올해보다 더 어둡게 보고 있다.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조직과 인원을 축소하고, 이는 고용율 하락 → 소득감소 → 소비위축 → 경기부진의 악순화으로 연결된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 연준

의장이 "미국은 (내년) 스태그플레이션 시기를 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를 날렸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란 스테그네이션(stagnation : 경기침

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 : 물가상승)이 합성된 용어로, 경제불황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상태를 말한다. 미국정부가 긴축재정·금융정책을 펴면 통화량 감소→물

가하락→실업증가→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한 발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입장에서는 정기예금 금리가 상승할 상황이므로 이자수입이 증

가하고, 근로자대부사업 또한 대부이자율이 증가할 여지가 많아 수익증대가 기대

된다. 또한 한은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커져 추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 대출금

리가 오르면 대부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출신청이 늘

어 종업원대부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금리인상 시기에는 자금

운용을 장기보다는 가급적 단기로 운용하면서 금리추이를 보면서 투자상품과 투

자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때마침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허용된 리츠에

대해 18년만에 정부가 대대적인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이다. 리츠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으로 허용하고 있는 금융상품이다. 변화가 많은 시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에서 진행하는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과 전략을

배워 실무에서 적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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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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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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