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근로자의날이어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기업의 근로자

들이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였다는 기사를 접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임금 이외 복리후생과 근무환경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냥 이자수입으로 목적사

업비에 지출하면 되는데, 연말이면 번거롭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전표를 왜 발생시켜야 하느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실제 지출되는 비용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계리해야 하느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대체 무엇이고

왜 필요하느냐고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윗 상사도 같은 질문을 하는데 잘 모

르니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기업실무자들은 영리기

업에서 근무를 해온 탓에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잘 알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회사와 거래

하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에게 물어도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합

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는 비영리법인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마침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에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실무자분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 대해 질문을 해주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올해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맡게된 초짜 실무자입

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복지기금은 이자수익만 발생하는데, 출자금

의 일정부분을 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야만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설정시에는 사원들의 장학금이나

병원비등을 지급할 수 없는 건가요? (아직 개념조차 잡히지 않아 허접한

질의 올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개념이 잘 안잡히다

보니..^^;;)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명시된 조세특례제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인세법 가운데 비영리법인에게 준 사실상 가장 큰 조세특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행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그대로 두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무슨 수익사업을 하느냐고 뚱단지같은 말 하지 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제3항을 보면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생략)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생략)

 

비영리내국법인이 받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니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종업원대부이자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응당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들은 수행하는 목적사업이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공익사업들이 많아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그 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종업원대부이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미리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므로 당기에 비용인정을 받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되고, 만약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이후 연도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5년이 되는 연도에 환입하여 법인세와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어제에 이어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2일차 강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8시간 강의가 진행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세가지를 꼽으라면 예산편성과 결산, 그리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입니다.

 

흔히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같은 비영리법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 다고들 알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비영리법인들은 법인이기 때문에 조세(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정부가 해야 할 공익적인 사업(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조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비영리법인에게 주는 가장 대표적인 조세특례가 바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연말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서 결산을 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법인세를 내지 않고 이미 원천징수된 선급법인세(또는 선납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금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를 이미 한 것으로 종료가 되어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이 카페에 올라와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근로복지기금을 맡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복지기금으로 직원들에게 저리로 대부금 지원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 별로 복지기금 예금에 대한 원천 징수 영수증을 떼고 있으며, 별도의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이 있어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현재 법인세 신고를 원천징수영수증을 떼고 있는 거 말고는 하지 않고 있는 데 잘못된 것인지요, 법인세 신고를 원천징수영수증과 별도로 회계년도가 끝난 후 1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법인세 신고를 할 경우, 복지기금법인이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3. 만약, 원천징수 신고와 별도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예전 년도 법인세 신고를 별도로 다 해줘야 하는지요?

4. 관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서식 56호가 아닌 1호로 하여야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질문을 많이 드려 죄송합니다. 수고로우시겠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1. 예금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원천징수된 예금이자소득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된 예금이자소득이 환되지 않습니다.

 

2.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려면 예금이자소득 전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56호서식, 원천납부세액명세서(10호서식),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제27호서식)을 전자신고로 신고해야 하고 27호 갑지서식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전자신고로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뒤늦게 신고한다고 해도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4.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56호서식으로,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호서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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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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