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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연구소 법인명칭 변경[(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 (주)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를 하러 관련 기관을 다녔다. 법인 명칭

과 법인인감 변경등기는 마쳤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5호 따른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변경신고서'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면 된다. 그런데 실시

하는 사업과 관련 관련 인허가증이 있을 경우에는 인가허증의 변경사항을 먼저 모두 변경한 후에 맨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 한다. 이번 사업

자등록증을 변경하면서 지난 1994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할 당시

KBS공제회 부대사업(구내식당, 구내휴게실, 사내구판장, 구내자판기)을 인수하

기 위해 동부서주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1993년 2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두달정도 근무를 했나, 막

전년도 결산을 마치고 법인세신고를 끝내고 한숨돌리려는데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노사간에 당시 KBS공제회에서 운영하던 부대사업(구내식당, 구내휴게실,

사내구판장, 구내자판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인수하여 1994년 1월 1일부

터 수익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비영리회계도 낯선

마당에 수익사업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니 야근에 휴일근무도 밥먹듯 했

다. 당시 비수익사업 인원은 4명인데 수익사업 인원은 105명이었다.

 

부대사업은 구내식당,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 사내구판장을 운영하니 많은 인

허가증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가지고 단체급식시설 허가증(구

내식당), 위생시설허가증 등 모든 명의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바꾸었다. 단체

급식시설(구내식당)과 자판기는 식품에 대한 사항이어서 그런지 절차가 까다롭

고 첨부해야 하는 서식들도 많았다. 아무튼 1993년 하반기와 1994년은 수익사

사업양수도와 부대사업 운영규정 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된 결산

작업을 하느라 바삐 지냈다. 덕분에 2000년 3월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

익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사업 운영방법, 수익사업 회계처리와 결산, 구분경리, 법인세신고 작업을 하느라 고생은 많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대한 경험을 쌓고 이론을 정립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 덕분인지 교육청에 가서 평생교육원 명칭변경 작업과, 서울시에 가서 인터넷신문사 법인명칭과 제호변경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었다. 직접 창구를 찾아가서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고 궁금한 것은 질문하여 확인을 한다. 학문이란

것이 이론과 실재가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법인명칭, 주사무소, 대표자가 변경시 이렇게 하라고 교육을 시키는데 막상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런 인허가 사항을 먼저 변경해야 함을 나도 놓치고 있었다. 이번에 관련 기관에서 당초 첨부서류에서 없는 자료를 요구하여 내일까지 보완해서 제출하기로 했다. 이 또한 소중한

경험이고 배움이다. 9월에는 연구소 주사무소를 강남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다

음에 주소를 변경할 때는 한방에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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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협의회를 통해 기금명칭을 변경 및 정관변경을 하려고합니다. 준비 중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 건지 확인 및 조언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1. 정관변경 절차

 1) 기금협의회 개최, 의결

 2) 노동부 정관개정 승인 요청

 3) 노동부 인가서 접수

 4) 정관변경 등기

 5) 등기부등본 발급 ( ※ 변경시 등기사항 :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목적사항)

 6) 노동부에 등기부등본 제출

 

2. 구비서류

 1) 기금정관 변경인가 신청서

 2) 정관변경 이유서

 3) 개정될 정관 1부

 4)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5) 정관변경에 관한 협의회 의사록 사본 1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절차 중 잘못된사항이 있거나, 또는 세부적으로 알아야될 부분 조언을 부탁드리며, 현재 명칭으로 되어 있는 예금 같은 경우 변경된 명칭으로

수정을 다 해야되는지도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답변)

 

1. 정관 등기사항은 명칭, 소재지, 목적사업.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중에서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후 등기를 실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명칭, 소재지, 대표권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고용노동부 인가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후 등기부등본을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명칭, 소재지, 대표권을 가진 이사나 목적사업으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개시할 경우는 변경등기 후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3. 또한 기금법인 명칭이 변경되었다면 예금통장 예금주 명의도 당연히 바꾸어주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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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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