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상담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메일 또는

전화 질문에서 기 조성되어 있는 기본재산의 사용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질

문유형을 구분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사례1

실무자A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질문을 하려

고 하는데요?"

연구소 : "말씀하세요"

실무자A :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연구소 : "당해연도 출연금액이 있나요?"

실무자A : "당해연도에 출연금액이 있어야만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연구소 :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내지 80%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당해연도 출연금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자A : "우리 회사는 올해 기금출연이 없는데 사용이 어렵겠네요"

연구소 : "기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가 넘으면 신규 출연이 없

어도 초과분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가능한가요?"

실무자A : "해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

 

#사례2

실무자B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인가요?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연구소 : "당해연도 출연금액이 있나요?"

실무자B : "당해연도에 출연금액은 없지만 3년전에 출연한 금액이 3억 있습

니다. 3년전 출연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연구소 :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내지 80%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당해연도 출연금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합

니다. 3년전 출연시 준비금을 설정해 두었나요? 대차대조표를 확인해보시죠."

실무자B : "당시 전임 실무자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차대조표에 기본재산 3억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올해 준비금을 설정

해서 사용하면 안되나요? 3년전 당시 기금실무자가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네요. 회사에서도 경비절감한다고 일체 외

부교육 금지령이 내려졌었거든요. ?"

연구소 : "법령에 당해연도 출연금으로 제한되어 있어 기본재산 사용이 안됩

니다. 3년전에 준비금을 설정해 두었어야 합니다."

실무자A : "정말 방법이 없나요?"

연구소 :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요....."

 

#사례3

실무자C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올해 회사가 어려워 기금출연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은데 기본재산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연구소 : "기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나요?"

실무자C : "아뇨. 턱없이 부족할텐데요. 우리회사는 상장기업이라 회사 자본금이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사용하는데 회사 자본금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연구소 :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당해연도 출연금이 있거나 기조성된 기본재산

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해야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과 회사 자본금을 지금 확인해보시죠?"

실무자C : "(확인후) 저희는 회사 자본금이 많아 해당이 어렵겠네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도 기존에 출연했던 기금을 사용하면 안되나요? 3년전에 출연

한 기금에서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았거든요"

연구소 : "과거에 설정하지 못한 준비금을 연도가 지난 다음에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4

실무자D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기본재산을 잠식해서 사용하면

진짜 처벌을 받나요?"

연구소 :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의거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무자D :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이사가 6명인데 1000만원의 벌금

을  6명이 나누어 내나요? 이사 6인 전원에게 각각 1000만원씩 부과되나요?"

연구소 : "고용노동부에서 부과하니 고용노동부에 확인해조시기 바랍니다.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비용을 집행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행

하려 한다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무자D : "저도 답답하지만 회사가 기금출연이 어렵다고 하고, 노동조합은

목적사업 축소는 안된다고 하니 결국 기본재산 잠식하는 길 밖에 없네요."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부터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기본교육만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경비절감을 한다고

외부교육을 금지시킨 회사, 누구보다도 근로복지기본법을 잘 준수해야 할 기

금법인 이사들이 법 위반인줄 뻔히 알면서도 기본재산을 잠식해 사용하자고

주장하면서 주무관청을 시험하려는 위험하고 오만한 발상들이란.......  

 

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오전에 지방에 소재한 어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
전화가 연거푸 세차례나 걸려왔다. 다급한 목소리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1억원을 출연하였고,
올해 2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올해 6월에 직원들이 여름휴가 때에
이용하게 하려고 원금에서 1억 5000만원을 사용해서 콘도미니엄을
구입했습니다. 문제가 없는지요?"
"혹시 작년에 출연한 1억원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했습니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요? 그것이 무엇인지요?"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중견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월해서 사용하려면 연도말에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종해 두어야 합니다."
"저희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올해 출연한 2억원 가운데 50%인 1억원밖에 사용하지 못하는데
5000만원을 초과사용한 셈이네요."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런 전화상담을 받을 때마다 느껴지는 안타까움, 미리 전화라도
해서 상담을 했더라면 방법을 알려주었을텐데 일을 저질러놓은 후에
전화를 해서 방법이 없느냐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니 답답할 수
밖에.....

어제는 지난 10월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관련 상담을 해주었던
회사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노무법인 여러 곳에 자문을 받아보았는데
원장님이 알려주신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를 도와주실 수는 없는지요?"
지난 2월부터 수차례 전화를 하여 방법을 알려주었건만 그동안 여기
저기 기웃거리다 소중한 시간을 보내버려 이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
손을 쓸 수가 없고 또 지난 8개월간의 경험으로 보아 업무를 박력있게
추진할 의지와 신뢰감이 느껴지지 않는 회사이기에 정중히 거절했다.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저도 이제는 연말이 가까와 바빠서
죄송하지만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체에서 알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주 최: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 사: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지존)-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및예산운영실무 등 저자
교육대상: 전국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매월 3차례실시)
교육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대부사업,목적사업 실무사례별/관련법령축조해설)
교육교재: 사내기금운영실무기본교재/사내기금 결산및세무실무(신간도서),법령집(신간)
강의방식:토론식, 소수정예, 궁금했던 실무 질의응답, 공유하는 시간 (질높은 교육을 위해

인원은 매 강의당 10~15명 정원

제131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내 강의실에서 있었
습니다. 매월 3차례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회계실무,운영실무과정이 있으니

실무자 수준별로 각 과정에 참석하여 배울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참석 실무자들의 삘 받은 멋진 열기~~~올바른 업무수행에 더더욱 힘이 될 것입니다^^

아자~~~ 교육일정이 끝난 뒤에도 열정넘친 우리 기금 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존

을 통하여 더 얻어가고자 노력합니다. 언제나 실무자와 함께 합니다.


교육내용과 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카페 교육안내에 올려져 있으며, 전화신청가능합니다.
교육참석문의:02/2644-3244,팩스 2652-3244입니다.
사진즐감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처음 집필 후 10년만에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및세무실무' 도서가 오늘 세상에 모습을 드러

낸 날!  때맞춰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에서  실무자대상

의회계실무교육과정  1일차입니다. 

 

이번 시리즈 사내기금 도서에는 최신 법령과최신서식, 그리고 다양한

실례들을 망라해놓았기에 450페이지에 실린 내용으로 실무교육을 진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올해는산 등

회계실무를 좀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거라는 기대가 됩니다. 실무자

분들이 늘 언제 개정판이 나오느냐고 교육때마다 물으셨는데 이제사

제 할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의 시작입니다.

아울러 여름휴가가 때를 만나고 더위와 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매월3회의 실무자교육일정은 꼭 지키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과정에 참석하여 업무수행에 좋은 기회를 가지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 1일차 모습입니다. 즐감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02-2644-3244,팩스.2652-3244 (http://cafe.naver.com/sanegikum)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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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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