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에는 모처럼 대지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은 지나쳐서도 안되지만 너무 오지 않아도 탈이 생깁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비가 내리지 않아 물부족을 호소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아마존과 메콩강 등 600여곳에서는 수량이 줄어 심각한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몇주전 모 언론관련 협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요즘 경영여건이 어렵다보니 임금과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관련 기자들이 모여있다보니 다들 어려운 경영여건인데도 각 언론사별로 받는
복지후생 혜택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들 어려운데 특정
회사는 왜 복지후생을 축소시키지 않고 변함없이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그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서로 이야기하다보니 자연스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회사와는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다보니 회사 손익에 무관하게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협회에서
발행하는 협회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에 특집으로 글을
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무엇인지? 기금조성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서부터 하는
목적사업이 무엇인지, 기금증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해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기자들이다보니 이미
각 언론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현황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파악을 하고 있어서
우려했던 사항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도 언론단체이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우호적인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필요성과
활용효과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통화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기자가 한 말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진즉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임금 몇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홍보를 했을텐데, 회사들이 다들 어려운
시기에 이제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알게 되고 홍보를 하려니 만시지탄을 느끼게
합니다. 아무튼 좋은 제도를 소개해 주어 감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 이외 제3자의 출연금으로도 조성가능하며 제3자 출연금은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음.

(복지68203-334, 2003. 12. 2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중앙회는 하나의 법인아래 3개 사업부문이 있으며, 이중 신용사업부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시 공적자금특별법에 의해 작성된 영정상화이행약정서(MOU)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출연 시 통합 B/S상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100 기준인지 부분별 B/S상 순이익의 5/100기준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 법인의 세전순이익 중 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하는 외에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할 수도 있으나 당해 법인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법인과 약정서의 상대방간 협의가 필요할 것임.

 당해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 전체의 결산 재무제표 상 세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복지 68233-206, 2003. 8. 25)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금출연의 재원인 『세전순이익』이 기업회계에 의한 결산후의 세전순이익인지, 세무회계에 따라 조정한 후의 세전순이익(과세표준금액)인지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은 일반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 결산재무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동 조항이 임의규정이고 특히 귀 공제회는 법인세법상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동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는 손금에 산입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금협의회에서 세무회계에 따른 기준에 의거 협의·결정할 수도 있을 것임.

(임금 12240-53, 1992. 1. 25)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공기업들은 감사원으로부터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노사관계 사항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는 주로 기금출연
현황과 수행중인 목적사업 등에 관해 강도높은 감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몇년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상황과 개선사항도 함께 체크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공기업에 대한 특별지도나 특별감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어 이제는 막무가내로 버티기 전략도 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몇몇 공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감사원
감사관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한 반박과 여타 공기업들의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 파악을 위해 전화를 주고받으며 얻는 정보를 종합해보면 이제는 공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전략도 임금보전적이고 일부계층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사업은 재고되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임원간담회에서도 이런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노사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논의합니다.
건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출연이 전제되지 않는 한
수입을 웃도는 목적사업의 지출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학자금지원은
소요재원은 많고 수혜대상은 제한적이라 모든 공기업들의 공통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무리하게 수행할 경우 자칫 기금운용에 무리수를
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외부의 힘에 의해 변화를 강요당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많은 실패한 기업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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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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