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사에 근무하는 ***라고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기존 작년까지 누적된 기금원금을 근로자의 복지에 쓸수 있는지 여부와 또 한가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명예퇴직금에 쓸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내일이 저희 회사 노사협의회인데 안건으로 올라와서요.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기존 작년까지 누적된 원금을 근로자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근로자대부 밖에는 없을 듯 판단됩니다(공기업은 기조성된 긱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기금 원금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기금원금잠식에 해당되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위반시는 이사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와 1년 이하의 징역(양벌규정)에 처해지게 됩니다.

2. 기금의 사업으로 인건비나 법정복지, 사업주가 법령상 수행해야 할 비용의 집행이 불가합니다(기금법 제14조제1항제5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회사 희망퇴직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노동부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 : 희망퇴직자 퇴직위로금 지급 가능여부)

(질의)

 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희망퇴직제를 실시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희망퇴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변경과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 또는 수익금으로 희망퇴직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의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관에의 규정여부와 관계없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임금 68207-782, 1998. 11. 19)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원금 및 증식사업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복지기금 증식과 관련된 법 문구가 있나요? 예를 들어 복지기금 법이나 시행령 몇조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 원금보장에 대한 규정 문구?
- 원금 보장이 의무규정이 아닐 경우,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파생상품(ELS,ETF 등)에 가입 가능한가요? 원금 잠식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펀드가입 유형도 제한이 있는 건가요?
3) 복지기금 통장 명의는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해도 가능한 건가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에 대한 조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입니다.

*법 제15조 (기금의 증식)
 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증식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등의 수익증권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기타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법시행령 제20조(기금의 증식) 법 제15조제4호에서 "기타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2. 원금보장에 관한 직접적인 문구는 없고 법 제14조와 법 제16조제2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법 제1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삭제
<2001.3.28>
3.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3의2.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정률을 제1항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③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

*법 제16조 (기금의 회계)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금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다.
③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기금의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금을 보전한 후 기금에 전입한다.
④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LS는 노동부 예규에 허용이 되었습니다. 여타 펀드도 원금잠식 여부를 따져 운용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 법인계좌는 당연히 법인 명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개인 명의로 관리하고 있다면 세법에서는 개인에게 대여해 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에 대해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기금 법인 자금을 개인 계좌로 관리할 경우 공금횡령사고 여지도 있으니 빨리 법인 명의로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근로자의 재해보장을 위하여 재해보장 보험에 가입하도록 합의하여 출연된 기금을 가입대상자로 나누어 1인당 연간 보험료를 산출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5년 후 만기시에 개인별로 무재해자는 불입원금 전액과 배당금(이자)을 기금에서 일괄 수령하여 기금에 입금 증식시키고, 재해가 발생된 개인에게는 재해발생시 약정된 재해보상을 함으로써 저축성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험에 가입코자 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가능한지

출연된 기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금 후 이자수입으로 소멸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원금은 증식사업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금원금으로 저축성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이는 기금원금을 잠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기금증식 방법으로 볼 수 없음.

다만, 기금은 그 용도사업으로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바, 생활원조 차원에서 기금수익금으로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도록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이는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음.

(임금 68207-604, 1993. 9. 2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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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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