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임금 68201-243, 1995. 8. 4)
(임금 68201-243, 1995. 8. 4)
- 따라서 A연수원 소속 근로자도 기금의 수혜자가 됨이 원칙이나, 기금에서 부여할 지원수준은 기금협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기금은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차등지급 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팀-986, 2006. 4. 3)
[근로복지(우리사주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승계 문제 (0) | 2010.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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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근로자 전체가 포괄 이전되는 경우 기금해산 가능여부 (0) | 2009.05.30 |
사업의 포괄양도시 기금명의 변경으로 기금존속이 가능한지 (0) | 2009.05.30 |
사업의 포괄양도시 기금명의 변경으로 기금존속이 가능한지 (0) | 2009.05.30 |
회사 합병 이후 기금의 별도 운영 가능여부 (0) | 2009.05.30 |
(회시)
(노사협력복지팀-1184, 2007. 4. 11)
노조창립기념일 기념품 지급의 기금법상 관련 규정은 (0) | 2009.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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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창립기념일 노트북 지급 가능여부 (0) | 2009.05.02 |
대학 학자금 무상지원 가능여부 (0) | 2009.05.02 |
퇴직자에게 기금의 분할지급 및 전별금지급 가능여부 (0) | 2009.05.02 |
기금으로 소외된 이웃 지원 가능여부 (0) | 2009.05.02 |
저희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목적사업 중 ‘단체보장성 보험가입지원’이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직원)의 사망, 질병(암진단), 입원 등의 경우 직원 또는 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입니다.
- 위 보험가입 대상(피보험자)을 직원의 배우자(또는 직계가족)까지 포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가입 지원을 할 수 있는지
- 저희 회사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의 복지포인트에서 일정액(또는 보험료 전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위의 단체보장성 보험 가입대상을 직원 배우자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하게 하고, 그 재원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하는 제도로서 기금의 정관에서 단체보장성 보험가입대상자로 해당 직원과 그 배우자(또는 직계가족)를 단체보장성 보험가입대상자로 정한다면 배우자의 경우도 기금사업의 대상자로서 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노사협력복지팀-2558, 2007. 9. 14)
임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0) | 2013.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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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회사와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0) | 2013.03.27 |
사망근로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가능여부 (0) | 2009.04.29 |
파산선고 이전 퇴직자가 기금 수혜대상자인지 여부 (0) | 2009.04.29 |
사실상 근로자인 임원과 퇴직근로자도 기금 수혜대상자인지 (0) | 2009.04.29 |
기금에서 직원사망 시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왔으나 지급당시 정관에 새로운 규정을 두거나 협의회 의결은 없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정관의 “기타 복지사업” 또는 ”경조금“ 명목으로 예산에 반영 후 집행해 옴. 이 경우 정관에 위로금사업 항목을 반드시 신설하여야 하는지
직원사망 시 유족들에게 위로금조로 일정액 지급은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나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매년 예산서에 반영하여 집행하였음은 정관상의 " 기타 직원의 생활원조“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적법한 용도사업으로 인정됨.
다만, 향후 용도사업 운용의 명확화를 위해 유족들에 대한 위로금조 일정금액 지급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고, 지원한도액 등은 기금운영규정에 명시하고 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여야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1024, 2004. 5. 15)
출자회사와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0) | 201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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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기금 수혜대상자 여부 (0) | 2009.04.29 |
파산선고 이전 퇴직자가 기금 수혜대상자인지 여부 (0) | 2009.04.29 |
사실상 근로자인 임원과 퇴직근로자도 기금 수혜대상자인지 (0) | 2009.04.29 |
사망한 근로자의 기금 수혜대상 여부 (0) | 2009.04.29 |
회사가 ’00.11.1 최종부도나자 구조조정으로 ’00.11.30 희망퇴직 하였으나 회사는 ’01.5.13일 파산선고 됨. 파산선고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생활안정자금을 분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배하고 나머지 50%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 퇴직자의 경우도 비영리법인 회원이 될 수 있는지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기타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때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기금의 해산시점인 해산등기 또는 파산선고 시점의 소속 근로자이므로 파산선고 이전에 퇴직하였다면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해산한 기금의 재산을 미지급 금품지급 및 생활안정자금지원으로 사용한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할 수 있으며 종전 회사의 퇴직근로자를 수혜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과-615, 2004. 4. 7)
배우자의 기금 수혜대상자 여부 (0) | 200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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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근로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가능여부 (0) | 2009.04.29 |
사실상 근로자인 임원과 퇴직근로자도 기금 수혜대상자인지 (0) | 2009.04.29 |
사망한 근로자의 기금 수혜대상 여부 (0) | 2009.04.29 |
비정규직의 기금 수혜대상 여부 (0) | 2009.04.29 |
임원으로 등재는 되어있으나 근무형태, 내용 등에 있어서 사실상 근로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 이사의 기금수혜대상여부 및 퇴직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인 자에 대한 기금수혜 가능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수혜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퇴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됨.
(복지 68233-95, 2003. 4. 10)
사망근로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가능여부 (0) | 200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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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이전 퇴직자가 기금 수혜대상자인지 여부 (0) | 2009.04.29 |
사망한 근로자의 기금 수혜대상 여부 (0) | 2009.04.29 |
비정규직의 기금 수혜대상 여부 (0) | 2009.04.29 |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임원은 기금 수혜대상자인지 (0) | 2009.04.29 |
당사의 재직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는 바, 순직한 직원의 유자녀를 당사의 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학사업의 수혜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장학금 지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다 할 것임.
(복지 68233-301, 2000. 12. 14)
파산선고 이전 퇴직자가 기금 수혜대상자인지 여부 (0) | 200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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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근로자인 임원과 퇴직근로자도 기금 수혜대상자인지 (0) | 2009.04.29 |
비정규직의 기금 수혜대상 여부 (0) | 2009.04.29 |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임원은 기금 수혜대상자인지 (0) | 2009.04.29 |
배우자 및 직계가족 기금 수혜대상자 여부 (0) | 2009.04.29 |
비정규직(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의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상환조건 등으로 인해 근로자 대부대상에 적용할 수 없는 바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전 근로자로 명시하고 운영상에 있어 별도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아르바이트,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음.
(복지 68233-197, 2000. 9. 23)
다만,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며, 이때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 정하여야 할 것임.
(복지 68233-210, 2000. 10. 4)
사실상 근로자인 임원과 퇴직근로자도 기금 수혜대상자인지 (0) | 200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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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근로자의 기금 수혜대상 여부 (0) | 2009.04.29 |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임원은 기금 수혜대상자인지 (0) | 2009.04.29 |
배우자 및 직계가족 기금 수혜대상자 여부 (0) | 2009.04.29 |
임원의 기금 수혜대상자 여부 (0) | 2009.04.29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 범위를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만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으로서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임원의 경우 타인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의 임원이 기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함.
(복지 68233-56, 2000. 6. 1)
사실상 근로자인 임원과 퇴직근로자도 기금 수혜대상자인지 (0) | 200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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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근로자의 기금 수혜대상 여부 (0) | 2009.04.29 |
비정규직의 기금 수혜대상 여부 (0) | 2009.04.29 |
배우자 및 직계가족 기금 수혜대상자 여부 (0) | 2009.04.29 |
임원의 기금 수혜대상자 여부 (0) | 2009.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