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으로 등재는 되어있으나 근무형태, 내용 등에 있어서 사실상 근로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 이사의 기금수혜대상여부 및  퇴직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인 자에 대한 기금수혜 가능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수혜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퇴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됨.

(복지 68233-95, 2003. 4. 1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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