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기금의 수혜대상은 회사에 재직중인 임직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임직원에게 학자금을 지급하였는 바,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학자금을 지급함이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노사 합의사항이며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자는 수혜대상이 될 수 없음.
만약, 정관에 임원을 기금의 수혜대상자로 규정하였다면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위반으로 시정되어야 함.
(임금 68207-340, 199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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