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경영합리화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영업권의 일부를 새로이 신설되는 신규법인에 양도할 계획인데, 회사는 해당부서 소속 근로자 전원(전기조명과 61명)에 대하여 퇴직(의원면직)처리하고 동 로자들은 새로이 신설되는 법인에 신규입사할 예정인 바,

이 경우 전기조명과 직원퇴직시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일정액을 구할 경우에 기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만약 기금의 원금 또는 수익금 중 일부를 기금협의회에서 퇴직하는 원에게 전별금 등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적법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사업체의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당해 사업체 소속 근로자는 단지 기금의 수혜자에 불과하므로 사업체에 퇴직하였다면 수혜자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며 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음.

퇴직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체에 재직중인 근로자를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법정퇴직금과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타당치 않음.

(임금 68201-243, 1995. 8. 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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