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월요일이 설날입니다. 오늘 퇴근 길에 직장인들 손에는 다들 크고작은 선물꾸러미들이 들려 있어서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실감하였습니다. 명절기간 고향 다녀오는 길 안전운전하며 잘 다녀오시고 가족들간 즐건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정과목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자산과 부채, 비용에 이어 나머지 두 계정인 수익과 비용 계정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 합니다.

넷째, 수익입니다. 수익은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돈을 말합니다.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계정과목 처리에서 가장 설명이 곤란한 부분입니다. 영리기업은 기업회계기준, 혹은 기업회계기준서가 있어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가 잘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비영리법인들은 비영리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비영리기업회계기준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아 각 비영리기업들은 각 주무관청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준칙을 이용하여 회계처리를 합니다.

영리법인들은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대응시켜 매출총이익이 나오고, 여기에 판매비및 일반관리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영업외수익을 더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되고 법인세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손익계산서의 모든 프로세스가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이익을 산출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수익과 비용를 대응시켜 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은 적합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재원과 목적사업비를 대응시키는 과정을 무시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2000년 2월, 대학원 논문에서 발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이나 2010년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에서는 영리기업의 매출액에 대응하는 수익으로 사업수익이라 이름하고 여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대부이자소득,  배당소득을 나타내며 매출원가에 대응되는 계정과목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를 나타냈습니다. 영리기업(금융회사 제외)에서는 이자소득이 영업외소득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주수입이므로 사업수입이 됩니다.

다섯째, 비용입니다. 기업이 일정기간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나타나는 주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비이고 고유목적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반관리비가 부수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지원이 주 설립목적이므로 영리기업의 매출원가와 같은 위치에 고유목적사업비가 나타나야 합니다. 조세특례제도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이 사업외비용으로 나타나며 이를 설정하면 수익사업부문에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제로가 되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김대중 전대통령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올해에만 노무현 전직대통령님에
이어 전직 국가 원수 두분을 보내니 마음이 울적합니다. 김대중 전대통령님께서는
민주주의를 위해 일생을 온몸으로 싸우신 분이기에 더 안타깝습니다.

1979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을 하기 전만해도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것이 진실인 줄만 알았습니다.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고
불만세력에 간첩인 줄만 알았고, 불편함도 잘 살기 위해서는 감내해야 하고, 언제
북한이 쳐들어 올지 모르니 무조건 반공을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북한에는
붉은청소년근위대가 있다고 우리도 북한이 남침시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 정규수업시간에 교정에서 교련복을 입고 제식훈련을 배웠고
총검술을 배웠드랬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총학생회가 아닌 학도호국단으로
자동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런 서슬퍼렀던 군부독재의 최절정기에
태어났다는 점입니다. 1979년 부마사태, 10.29 박대통령 시해사건, 이어 12.12.
군사쿠데타, 5.18광주민주항쟁을 통해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이 살인적인
인플레에 시달리며 임금을 동결한 근로자들을 달래기 위해 1982년에 당시 유일한
노동자단체인 한국노총의 건의를 받아들여 만든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준칙'
이었습니다. 법인화된 기금이 아닌 노동부 예규로 설립된 기금이다보니 나중에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나타나 국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1991년 8월에
제정되고 1992년 1월 1일부로 발효가 됩니다. 이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발효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준칙'에 의거 설립된 기금을 두고 흔히 법인화된 기금과
구별하여 '준칙기금'이라고들 부릅니다.

따라서 1992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발효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정관에 '준칙기금'이란 용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좌우지간 1982년 이후 서슬퍼렇던 군부독재시대에 저임과 열악한
근로조건, 부당한 해고나 처우 등에 저항하고 투쟁했던 수많은 선배근로자들의
피땀과 눈물의 댓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 혜택을 후배들인
지금의 근로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선배들의 투쟁과 저항이 없었더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같은 당근책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기에 김대중
전대통령님을 보내는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앞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근로복지증진을 위해 더 크고 든든한 버팀목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김대중 전대통령님의 서거에 삼가 애도를 표하며,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기를
빕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기사 검색을 하다가 기쁜 소식을 하나 접했습니다.

지난 9월 1일과 2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교육과정에서도 소개를 하였는데, 바로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단체협약 협상을 재개하여 단협 및 별도 요구안 총 9개항을 합의하였는데 그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현대자동차 노사 양측은 연금제도와 진료비 지원,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 하도급 및 용역전환 등 4개 단협안을 비롯해 대리점 운영방안, 본부조합활동 지원건 등 별도요구안 5개항에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따라 당초 노조가 개정 및 신설을 요구한 단협안 및 별도요구안 총 63개항 중 이날까지 총 47개항에 합의했으며, 나머지 16개항은 오는 7일 2시에 협상을 재개해 논의키로 하였고 앞으로 교섭에서는 올해 임단협의 최대 쟁점사항인 `주간연속 2교대`와 정년 2년 연장, 임금협상 등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현대차 노조는 금속노련의 주축이고, 금속노련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근로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땅의 근로자들입니다. 따라서 양대 노총이 나 민주노동당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가장 강력한 지지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설립이 임의사항이고 기금제도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기업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대기업과 일부 우량 중소기업에 머무르고 있고, 기금의 수혜대상 또한 정규직으로 제한되어 운영되다보니 많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주체의 50%가 근로자측이다보니(노동조합이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그 책임의 50%는 근로자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회사(사용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도란 운영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게 마련입니다. 잘못 운영된다면 그저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만든 취지를 살려 좋은 방향으로 고쳐 시행하면 됩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가장 강력한 우군을 만나 너무 너무 기쁩니다.
쌍용자동차의 산내근로복지기금 5억원 출연 결정, 현대자동차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합의 등을 계기로 산업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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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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