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살다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하려던 일의 취지와는 다르게  법이나

제도가 걸림돌이 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에서도 종

업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한 조치들이 법에 위배되어 손비인정도 받지

못하고 중과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

무자로부터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회사 종업원들의 사

기진작과 복리후생 증진 시키기 위하여 수도권 농촌에 있는 주택을 구입

하여 종업원과 그 가족들이 평일이나 휴일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

는데 최근에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주택에 대해 별장으로 판정하여 재산

세를 중과세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는 회사나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이 종업원들의 휴양시설용으로 팬션이나 주택을 구입하지 말도록 

주지를 시키는 이유도 바로 이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 따른 불이익을 우

려했기 때문입니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입장에서는 종업원들이

재충전을 할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도시를 벗어나 전원생활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회사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 본연의 업무수행

에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과열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불이익을 통해 이를 통제하게 됩니다. 정보 공유 차원

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0000주식회사 000라고 합니다 ~ 기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저희가 00에 직원들 복리를 위한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편으로 별장 과세 예고통지서를 하나 받았는

2013년부터 별장으로 과세 할 경우, 재산세가 1,000분의 40 (4%)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012년도 저희가 납

부한 재산세는 1/2 부과로 (과세표준의 01.%) 표준세율을 납부하였는데

별장으로 분류되어 4%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하는게 맞는 건가요?

재산세는 기금을 통하여 납부가 되었고 100% 직원들의 복리를 위하여 구

입하여 이용하는 것인데 쫌 억울하단 생각이 듭니다. 이럴 경우 4% 세율

이 떨어지게 된다면 회사 입장에서 다른 방법이 있나 궁급합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번덕스런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수고하세요.~~ 화이팅 !!!

 

(답변)

 

질문하신 사항을 검토해보니 해당 주택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아닌

회사 소유인 것 같은데 관할 지자체에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을

한 것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비업

무용부동산으로 판정을 받으면 취득 및 보유시 비용인정을 받지 못함은

물론 중과세 등 재산상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업무용 부동산은 취득시 관련비용(건설자금이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수수료, 차입시 알선수수료, 지급보증료, 담보

제공료 등)과 비용지출(사용료, 유지·관리비 등)에 대해 손금불산입 조치

를 위하게 되고 그럴 경우 법인세비용 증가로 연결되게 됩니다. 또한 비업

무용 부동산으로 판정을 받으면 정상보다 몇배의 보유세(재산세)를 부과

받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간접적인 통제인 셈입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팬션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내근

로복지기금에서 동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소유가 아닌 부동

산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재산세를 납부한 것도 잘못된 비용집

행입니다.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다는 기본 취지는 좋으나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서 허용한 근로복지시설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회사 회계부서에서 협의하

여 조속히 매각이나 기타 처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

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서울지역은 요즘 비가 엄청많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막바지 여름에 건강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문의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다목적 대형 회의공간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웨딩홀 대관 지원을 하려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웨딩식 진행을 위한 비품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이 가능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정관/목적사업' 내용으로는 모호한 점 들이 많아 결론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ㅡㅡ;;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現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

① 기금은 제1조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으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정하여진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이하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라 한다)로 운영 할 수 있다.

1. 직원 주택 구입자금의 보조

2. 우리사주 구입자금의 보조

3.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4.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5.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6. 의료비 지원

7. 직원용 기숙사, 사내구판장, 사내 자판기, 구내식당 및 사내휴게실, 보육시설(사업주의 법정 의무시설 제외), 휴양콘도미니엄,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8.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9. 기타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업.

②기금은 직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부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직원 주택 신축․구입 및 임차자금 대부

2. 우리사주 구입자금 대부

3.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직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4. 직원 학자금 및 자녀 학자금 대부 

③제1항의 선택형복리후생제도 운영기준,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8호 및 제2항의 사업은 보조․대부․지원  등의 대상․금액의 범위 및 조건을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제1항 제7호의 제 경비는 매년 총사업비의 20분의 1의 범위내에서 행한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수혜대상은 근로자입니다. 웨딩홀은 회사 소유이고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상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엄밀하게 해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원을 하기는 어렵고 비품을 구입하려면 회사 시설이므로 회사에서 구입하여 설치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는 결혼하는 근로자들에게 화환이나 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정관 인가를 받을 경우 지원은 가능할 것입니다.(동 답변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관 류도훈 근로감독관님과 통화를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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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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