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소개해 드립니다.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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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6월 5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지난 2월 1일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당해연도 출연금 사용비율을 정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지난 2월 9일에는 타법 개정으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2012년 들어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법시헹령, 동법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가. 공포일 : 2012.2.1.(법률 제11271호)

나. 시행일 : 2012.8.2. 

다. 주요 개정내용 : 제62조(기금법인의사업) 제2항

②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개정 2012.2.1>

  1.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2.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라. 의의 : 

-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기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이외에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가 추가됨

- 상기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2012.6.5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2012.8.2일부터 시행됩니다.

 

2.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

가. 공포일 : 2012.6.5.(대통령령 제23840호)

나. 시행일 : 2012.8.2. 

다. 주요 개정내용 : 제46조(기금법인의사업 및 수혜대상) 제4항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① ~ ③ (생략)

  ④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2.6.5>

  1.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에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생략)

라. 의의 

-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령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기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이외에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가 추가되어 공포됨.

- 상기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2012.6.5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2012.8.2일부터 시행됩니다.

 

3.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개정

가. 공포일 : 2012.2.9.(노용노동부령 제48호)

나. 시행일 : 2012.2.9.

다. 주요내용 : 타법 개정에 따라 개인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됨에 따라 서식 중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변경됨

라. 의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서식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내용 중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위원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변경됨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사항은 기금법인 정관에 반영하여 개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개정후 근로복지기본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을 첨부해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근로복지기본법(11271).hwp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23840).hwp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00048).hwp

 

[서식 7]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1년에는 노동관계법률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난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법제처 2011년 업무계획보고자료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을 위시하여 16개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개정안을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 2월 임시국회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대폭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단위기간을 노사간 서면합의시 3개월~1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료징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항운노조원의 산재보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무급가족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석면조사를 생략하는 절차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절차 등을 명시)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5월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지정훈련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바꾸고, 직업훈련시설 지정이나 지정취소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이 제출될 예정이고, 

6월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개정안(차별시정 신청기간을 확대하고, 차별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골자),

7월에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이 상향조정),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관리책임자 교육 같은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골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간제 육아휴직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연장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도입하는 근거를 넣을 예정)을,

9월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산전후휴가 분할 사용이 골자), 단시간근로자고용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상용형 시간제를 쓰는 기업에 지원하는 근거조항을 담음) ,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안(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고령자에게 주는 것 골자),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공인노무사 자격등록 업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변경 인가, 진폐작업환경 측정, 산재보험료 징수 관련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 골자) 등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은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관변경 인가, 과태료 부과, 지도감독 등 4개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는 근로복지기본법입니다. 정부 안대로 이루어질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제 변한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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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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