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할려고 보니 질문이 많아지네요. 다름이 아니라, 요번에 선생님이 내신 책을 샀거든요. 너무나 모르는게 많아서요. 읽어보다가 제가 이때까지 잘못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다름 아닌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요.

저희 회사는 종업원 대부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자소득으로만 보고 이제까지 '이자소득만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양식으로 법인세과표준신고를 했습니다. 선생님의 책을 읽어보니 잘못한게 확실한데 이걸 어쩌죠?...ㅡ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이런 것도 한번도 한 적이 없구요. 눈 앞이 노래지네요....


(답변)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 최종 유권해석으로 수익사업으로 판정되어 제56호 서식이 아닌 제1호서식으로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기에 조세관청 입장에서도 별 실익이 없습니다. 법인세 신고만 괜히 번거롭게 만든 셈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2005년에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간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왕 지난 신고는 어쩔 수 없으니 앞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악법도 법이니 법인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2010년부터 대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입니다. 대부사업 시행 시 필요한 업무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진행 될 업무가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사업 시행 시 조정 업무>
1. 대부사업은 수익사업으로 판단됨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변경 신고
2. 수익 사업으로 인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의무 있음
3. 반기 단위로 부가세 신고 의무 있음
4. 자산(원금) 변경 시에는 노동부에 자산 변경 신고를 해야 함
   -> 대부사업 시 원금이 소진 되면 자산이 변경됨에 따라 자산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대부이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함에 따라 법인세가 환급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특별한 목적사업이 없어 대부이자를 5년 내 소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이자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아닌 원금으로 설정 시에는 법인세 환급이 불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대부사업 시행 시 기존 비영리법인으로서 했던 업무와 차이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06년 국세청 - 재정경제부 회신을 통해 수익사업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그후 국세청 현장파견청문관제도 등을 통해 간편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바꾸는 문제는 좀더 지켜보신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2. 기존 국세청 예규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중간예납을 신고하라고 합니다.

3. 부가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반기단위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가산세 등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조세정의를 위해서는 신고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를 실시한다해도 기금원금이 소모되거나 소진되는 것은 아니니 노동부장관에게 자산변경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변함없는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문1) 종업원대부이자소득에 관하여 문의드렸을때, 비수익사업으로 하거나 간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직 변경전입니까?

문2) 은행 예금이자와 종업원대부이자만 있는데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발생한 대부이자소득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판정되었으며, 국세청에서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통해 간편신고로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불행히도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을 비수익사업으로 조치해 주겠다는 법령개정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 따라서 현재로서는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중간예납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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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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