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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 2021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이 모두 끝낸 뒤 긴장감이 풀리면서 피곤함이 일시에 몰려오며  오늘 종일 잠이 쏟아진다. 오늘 오후 1시에 모 공기업 관계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미팅 예정이 없었다면 그냥 오늘 하루는 푹 자고 싶었다. 1년 내내 긴장 속에서만 살 수는 없는 일, 긴장의 시간이 있으면 이를 풀어주는 이완의 시간도 함께 필요하다. 그렇다고 마냥 풀어질 수만은 없는 일, 다행히도 연구소 내 책상 위에는 4월 1일이 되면 읽고 싶어서 구입해 놓은 책들이 몇 겹으로 쌓여 있다. 이 책들을 보면서 이 힘든 시기가 지나가면 저 책들을 마음껏 읽을 수 있다는 희망 속에서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냈는지 모른다.  

 

오늘 모 공기업의 미팅에서는 주 관심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결손이 지속되면서 더 이상 기금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 적립해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다 보니 재원 고갈이 예상되어 부득이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본재산을 사용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기본재산 사용은 비단 이 공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기업들의 공통적인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과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재부(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행안부(지방공기업·지방준정부기관)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다.

 

오늘 오후에 미팅을 가진 공기업도 조만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 부족이 예상되어 기본재산을 사용하려고 하니 기본재산 사용 요건, 방법과 절차, 사용 가능금액, 선행 및 후속 조치사항 등을 잘 몰라 이에 대한 코칭이 필요하여 급히 연구소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작년에 모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기재부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협의를 코칭한 바 있고(이 업체는 작년에 기금 출연을 받았다), 올해도 모 공기업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기재부에 제출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 작성 코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1년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이나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면서 이런 업무를 이미 경험했기에 이러한 경험들이 컨설팅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사실 공기업이나 공기업 재투자기관,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가 민간기업과는 많이  다르다. 작년에 모 정부투자기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다가 컨설팅 금액을 이유로 다른 업체가 그 기관 기금법인 설립을 했는데 작년에 기재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승인을 받지 못해 기금출연을 하지 못했다.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 준정부관들은 기금법인 설립등기로 컨설팅 업무가 끝나지 않고 기재부에 사업계획서 제출, 기재부 출연 승인이라는 관문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컨설팅 금액이 싼 곳을 선택했으니 그 선택에 대한 댓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컨설팅의 Quality는 들인 돈에 비례하는 법이다. 연구소는 맡겨준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지만, 다른 곳에서 이미 손을 댄 작업에 대해서는 이전 컨설팅을 수행한 업체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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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지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원동력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끊임 없는 호기심과 지적 성장에 대한 왕성한 갈망이었다.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안정된 직장에서 남들처럼 정년까지 갈 수 있어서 편히 지내며 현실에 안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1년간 평일과 휴일에도 매일 야근과 휴일근무를 자처하고 또 다른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배우고, 자비로 대학원에 입학하여 경영학석사, 우리나라에서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고 배운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만들고 이를 응용하여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과 업무 매뉴얼, 새로운 예규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를 단독으로 집필하게 되었다.

 

90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는 예산서과 결산서 서식을 만들기 위해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예산서 서식을 구해보려 백방으로 뛰어다녔으나 어느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어렵게 알아내어 전화를 하면 100이면 100 모두 거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의 내부 복지제도이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벽이 두터웠다. 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구하기 위해 4년간 공을 들이기도 했다. 어지간하면 포기할만도 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며 신뢰감을 쌓아간 끝에 4년만에 겨우 처음으로 한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구할 수 있었다.

 

그 후에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 논문을 쓰고 여기서 내가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서와 결산서 서식을 2001년 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제1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수사례 발료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을 발표하고,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쓴 실무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를 집필하고(그 이후 네 권을 더 집필했다), 기금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강의를 진행하면서 부터는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나 예산서를 무료로 코칭해 주면서 다른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들을 구하기가 쉬워졌다. 그때는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하다 보니 안정된 급여소득이 있어서 오직 열정으로 무료 코칭을 해주었다. 지금도 그때 무료 코칭에 익숙해진 기금실무자들이 회사의 임원이나 관리자가 되어 "KBS 김승훈부장을 찾아가면 무료 코칭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코칭은 무료라는 인식이 퍼지게 된 것이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한 2013년 12월 이후에도 한동안 이런 인식들이 남아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유료 컨설팅에 대한 거부감으로 한동안 고전했었다.  

 

지난 월요일 올해 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한 어느 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분으로부터 결산과 운영상황보고 일정이 너무 촉박해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해당 회사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 대한 표준을 만들고 싶었던 차에 이 또한 새로운 도전이 아닌가 싶어 실비 수준 가격에 덜컥 수락하고 말았다. 덕분에 월요일과 수요일 이틀간 늦은 시간까지 2개년치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 및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메일로 송부하고 3월 31일 새벽 두 시 반에 퇴근을 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결산서와 운영상황보고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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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토요일까지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작성을 마치고 휴일인 어제는 결산컨설팅 마지막 작업인 신고 및 보고사항(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작성과 작성된 서식을 메일 송부하는 일까지 모두 마쳤다. 홀가분하다. 이번 주는 연구소 컨설팅 업체와 연간자문 업체들에게 작성하여 제공한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서식에 대한 문의와 신고 및 보고사항을 전자신고 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질문들이나 문제가 발생시 사후관리 서비스를 진행하게 된다. 국세청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과정에서 숫자에서 간혹 오타가 발생하여 바로 조치를 해주기도 한다. 몇번 확인을 했는데도 오타가 발생하니 내년에는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점검을 해야겠다.

 

이번주에 컨설팅 의뢰가 들어오는 기금법인들은 정상적으로 기금법인 관리를 해오지 않은 회사들이다. 가장 많은 상담이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식이다. 작년에만 총 5번에 이르는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과 시행이 있었다. 2021년 6월 9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2021년 1월 5일과 6월 1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1년 1월 5일과 6월 9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과 시행인데 이 때문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인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서식이 작년에 두 번이나 개정되었다. 운영상황보고서식이 복잡해지고 상대적으로 고용노동지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여지껏 무관심했던 기금인들이 뒤늦게야 경각심을 가지는 것 같다.

 

예년 같으면 작성이 간단하여 기금실무자들이 신경도 쓰지 않던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인데 올해는 무척 긴장을 하고 서식 작성 컨설팅 상담 문의까지 한다. 모 기금법인의 경우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컨설팅 상담을 받았는데 기본재료를 받아 검토해 보니 운영상황보고서 숫자와 재무제표가 일치하지 않는다. 2020년도만 그런가하고 그 이전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나 그동안 몇개년이 계속 잘못 보고되어 기 보고한 운영상황보고서 숫자가 재무제표 숫자가 일치하지 않아 안타깝지만 컨설팅을 정중히 사절했다. 수년 전부터 운영상황보고를 잘못해 왔다면 섯불리 나섰다가는 자칫 더 일을 키우게 된다.

 

그동안 단 한번이라도 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던 업체들은 그런대로 재무제표 서식이나 회계처리, 서식 작성들이 체계가 잡혀 있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사용 또한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연구소 교육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기금법인들은 재무제표 서식이나 회계처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제각각이다. 가장 많은 문제점은 기본재산 사용 한도를 초과 사용하여 결손이 발생한 경우와 목적외 사용이다. 이런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고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기금법인들이 기금법령을 위반해놓고도 벌칙을 우습게 알고 기금을 운영하다 보면 결손이 날 수도 있지 않느냐, 너무도 당연한 듯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기금법인에게 업무처리를 잘못했다고 탓할 것이 아니고 주무관청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법인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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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기로에서 사람들은 많은 고민을 한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해타산을 따진다. 이 일을 해서 나에게 득이 될 것인가, 아님 손해가 될 것인가? 들인 시간과 비용에 비해 별다른 이득이 없고 시간만 허비한다는 판단이 서면 미련없이 일을 포기해 버린다. 그리고 리스크가 있는 일이나 모험을 꺼리고 안정적인 일이나 진로, 직업을 선호한다. 그런데 안정적인 일이나 직업은 편할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선호하고 많이 몰리기에 경쟁이 치열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높아 수명도 짧다. 그에 비해 사람들이 기피하는 불투명하고 리스크가 큰 일은 잘만 되면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큰 보상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작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던 회사가 있었다. 작년에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타당성 검토컨설팅을 수행하고 나서, 결과가 좋아 바로 올해 회사 노·사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연구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텅 계약을 맺고 설립컨설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연구소에서는 기금설립 프로세스에 따라 다음 후속 자료들을 미리 보내주고 회사에서 진행 일정대로 준비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여유있게 자료들은 송부해준다. 지난 2월 말에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 후 상정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접수하였고 3월 30일에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10일 전, 바쁜 결산컨설팅 와중에서도 미리 기금법인 설립등기서류를 작성해서 회사측에 송부해 주었다.

 

어제 등기서류 중에서 두 가지 질문이 왔다. 하나는 기금법인 인감과 관련된 질문들이었다. 이 회사는 노·사가 공동으로 기금법인들 대표하도록 되어 있어 회사측과 근로자측을 대표하는 각각 1인의 기금법인 인감을 제작해야 한다. 기금법인 인감 제작방법을 알려달라, 혹시 샘플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여 내가 이전에 연구소 교육 때 사례로 사용하려고 미리  제작해놓은 법인인감 샘플이 있어 바로 스캔하여 보내주었다. 또 다른 하나는 기금설립준비위원회 회의록 서식이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3호서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느냐는 질문 요지였는데 이 또한 잘 설명해서 알려주었다.

 

내가 각종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컨설팅을 진행할 때 거침없이 답변을 하고 해법을 주는 것은 30년째 기금업무를 하면서 기금실무자들과 똑같은 고민을 먼저 했었고, 당장은 나에게 이득이 없어도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한다면 내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부딛쳐가며 길을 열고 내 자비로 법인인감도 파고, 새로운 매뉴얼도 만들고, 주무관청이나 관련되는 기관에 문의하여 해결책을 찿고, 다른 전문가의 강의도 수강하며 배우고, 자비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지식을 틀을 계속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투자와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사람이나 조직이나 성장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멈추는 순간 곧바로 퇴보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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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 다음은 다시 새로운 시작이다. 3개월간 달려온 20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도 이번 주가 마지막 고비가 될 것 같다. 현재 처리하지 못한 밀린 세 군데 기금법인 막바지 결산작업이 한참 진행 중이다. 작년까지는 3월에는 야근이 잦았고 결산 숫자가 맞지 않아 이를 찾느라 꼬박 밤을 세우는 일도 며칠씩 있어서 체력이 소진되어 힘들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체력 안배를 해가며 자정 이후에는 퇴근하여 하루 6시간 이상 수면시간을 확보해가며 건강도 챙기면서 크게 힘들지 않게 해당 기금법인 일정에 맞추어 결산컨설팅 작업도 순조롭게 소화해가고 있다.

 

사람에게 건강이 가장 큰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건강관리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내가 38년째 직장생활을 하면서 건강관리에 실패하여 회사를 그만 두거나 심지어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다.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고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성공 목표도 이룰 수 있다. 건강 때문에 직장을 잃으면 평생 먹고 살만한 돈을 만들어 놓지 않은 이상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그 다음은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내가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이 본인 건강을 잘 챙기하고, 일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말고 일 하고, 기왕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해야 할 바에야 제대로 그리고 즐겁게 하자는 것이다. 즐겁게 일을 해야 본인 건강에도 좋고 일 성과도 나는 법이다.

 

역시 건강도 투자임을 실감한다. 작년 4월부터 맞춤식 PT학원에 등록하고 개인 PT를 받으며 체중 감량과 함께 기본체력을 꾸준히 키워왔고, 7월부터는 연구소 근처 헬쓰장에 등록하고 1주일에 3~4일을 근력운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덕을 요즘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다. 하루 12,000보 걷기 목표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일 때문에 걷기 목표를 채우지 못하는 날은 연구소 내에 설치한 실내싸이클을 타면서 하루 목표를 채운다. 이런 일상이 처음에는 힘들지만 습관이 되면 그리 어렵지 않다. 

 

오늘 한 기금법인 20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회사에서 송부해준 2021년말 대부금 잔액과 내가 결산작업한 대부금 잔액이 일치하지를 않아 이를 찾아내느라 오후 꼬박 걸렸다. 가장 먼저 2020년 말 재무제표 대부금 잔액이 개인별 잔액과 일치하는지 체크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나서는 2021년 증가(대출 실행)와 감소(대출 상환)을 거래 건수 하나 하나 일일이 확인하고 체크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대부원금과 대부이자가 함께 섞여 입금되는 경우 분개 오류이다. 분개에 이상이 없다면 2021년말 대부금잔액 = 전기말 잔액 + 당기 증가 - 당기 감소를 하면 나오는데 수치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회사와 연구소 둘 중 하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회사 기금실무자가 작보내준 자료에서 2021년 12월에 대출해준 금액 중 일부가 누락되었음 밝혀냈다. 회계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결국 사람의 실수이다. 결산컨설팅은 이런 실수와 오류들을 바로잡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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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 보면 정해진 시간표(타임 스케쥴)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마찬가지이다. 매년 1월부터 3월 말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교육과 결산 컨설팅이 집중되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휴일도 없이 늘 초긴장 속에 살게 된다. 연구소는 사전에 예약된 경우 아니면 일체 외부 방문객의 방문이나 방문상담, 미팅을 하지 않는다. 특히 내가 연구소에 있는 시간은 정장이나 딱딱한 복장보다는 아주 편안하게 무장해제된 복장으로 일을 하는 편이기에 더 더욱 외부인의 방문상담을 사절하게 된다. 사전에 전화나 메일로 일정을 문의하고 예약하여 방문하는 것이 관례가 된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오래된 일이다. 오늘 나이 지긋하신 분의 방문이 나를 당혹케 하였고, 나도 얼떨결에 대면을 하게 된 그 시간은얀구소에서 공동대표와 점심식사를 하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다. 방문 상담은 사절한다고 말해도 굳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겠다고 하여 얼굴을 붉힌 일이 있었다. 상대방이 사절하면 제발 그 의사를 존중해주면 좋겠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잣대로 사람이나 사물을 본다. 60살까지 공무원을 하다 정년퇴직한 어느 친구는 남들 다 퇴직하고 집에서 지내는데 나는 정년도 없이 일을 할 수 있으니 꿈의 직업을 가졌다고 부러워한다. 하지만 지금 여기까지, 전문성을 갖게 되기까지 내가 준비하고 일한 그 과정, 들인 시간과 비용, 흘린 땀과 노력은 대부분 간과하고 있다. 다들 편히 쉴 때, 가족들과 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취미활동 할 때 나는 제대로 쉬지 못하고 출근해서 일하고, 더 나은 업무처리 방법은 없는지 연구하고, 자비로 대학원에 다니며 공부하고 학위 논문 쓰고, 책을 집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을 쓰고,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를 관리했다. 연구소 교육에서 나는 그 사람이 흘린 땀과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기금실무자들에게 늘 공유하고 있다. 

 

올해 들어 경조사 소식이 너무 많아 지출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미루었던 젊은층 결혼이 올해 집중되고(어느 지인의 말에 의하여 자식 결혼식 장소 때문에 알아 보니 내년 10월까지 예약이 되어 있는 곳이 많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왕증 환자나 고연령층의 부고 소식 또한 급증했다. 코로나19가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나 노년층에게 치명적이라는 보도가 사실인 것 같다. 요즘 사망자가 급증하여 화장장 예약이 어려워 평소 3일장이 5일장, 7일장까지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친한 지인이나 내가 신세를 진 사람들은 내가 직접 참석하지만 내 본업이 기금실무자교육, 강의이다 보니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 송금으로 대신하고 있다. 

 

경조사, 특히 조문 현장을 가보면 고인이나 현재 자식들의 살아온 지난 모습이 짐작된다. 어제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마치고 지인의 인척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찾아오는 조문객도 없었다. 바로 좌 우측 장례식장은 조문객이 끊이질 않고, 조화도 넘쳐 복도까지 진열되어 있었다. 저녁 8시에 도착해서 잠시 조문과 인사만 하고 나와 연구소에 돌아와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일을 계속하려 했으나 내가 온 이후에 조문객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아 그냥 나올 수가 없어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두 시간 가량을 머물다 왔다. 넓은 장례식장에 아들, 딸 내외,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지인의 딸, 합해야 네 며이 넓은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으니 차나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세를 보면서 조문 오기를 꺼리는 경우가 더 많다 보니 일면 이해도 간다.

 

경조사 때 특히 조사 때를 보면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그래도 보기 좋고, 자식 많은 것이 복이라는 말을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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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끝으로 3월 연구소 교육이 끝났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이번 주에 부지런히 기금법인 결산을 마무리하여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하고 늦었지만(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감사는 매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에 정기감사를 하여야 한다.)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를 받은 후 복지기금협의회에 2021년도 결산(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예산) 및 감사보고서(결산) 승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고유 권한이다.(「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3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이 2005년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으로 판정받아 대부사업을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수익사업에 관련된 개시 재무상태표 1부를 첨부) 사업자등록증으로 바꾸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도 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다. 이와 관련하여 내가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을 정부 공유 차원에서 게시한다. 

 

◎ 국세청 예규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은행 예금이자수입과, 같은 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163(2005.1.25)]

 

◎ 국세청 예규2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새로 개시한 때에는 같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것입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1688(2005.10.21)]

 

◎ 국세청 예규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소득과 정관상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이며, 직전사업연도 실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세액공제후 중간예납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1326(200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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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핵심1일특강>에 이어 오늘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핵심1일특강> 교육이 열렸다. 수강생 중 절반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핵심1일특강>에 이어 운영실무1일핵심특강을 수강하니 그나마 큰 무리없이 예상 진도를 나갈 수 있었다. 이번 교육에서도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반복 학습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은 당장 3월 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 결산(안)을 상정하여 의결 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매우 컸다. 이번에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중에서 고용노동지청에서 3월 31일까지 운영상황보고를 하라는 공문을 받고 온 기금실무자도 있었다.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 중에서 3분의2가 2021년 2월 17일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제외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작년도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품에 대해 작년에 이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절반 이상은 이미 회사가 기부금으로 처리하여 회사 결산을 마치고 회계감사까지 받았는데 어찌 해야 하느냐고 묻기에 회사 회계부서와 상의해서 처리하라고 답변해 주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증여받은 금품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세 비과세이니 회사가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하든 이 건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지출한 선택적복지비에 대한 과세 건도 공통적인 질문이었다. 이번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 중 절반 이상이 최근 3년 사이에 연구소 교육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회사들이다 보니 초보 기금실무자 이상으로 기초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반복 또 반복, 핵심사항은 교육 내용을 이해하였는지 확인 또 확인을 거쳐가며 이틀 교육을 진행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소득이 아닌 이유, 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 중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항목과 비과세되는 항목 구분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회사측, 근로자측, 기금법인별 장단점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었다.

 

이번 이틀 교육에는 처음으로 기금실무자가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을 했다. 이들 외부 전문가들은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질문들을 하게 되니 늘 교육 진도에 앞선 질문들을 하게 된다. 앞으로 교육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난이도를 조절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도 생각하게 되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을 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구분경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식,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방법까지 연이어 설명하는 것도 일관성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교육은 가장 최선의 방법과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 과정이다.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마치면 3월 연구소 교육은 끝나고 3월말까지 남은 기간은 결산컨설팅에 집중해야 한다. 앞으로 10일 후면 2021년도 결산과 관련된 교육과 컨설팅이 모두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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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핵심1일특강> 교육이 열렸다. 코로나19 때문에 작년부터 시작된 기본실무 1일특강은 이번 달로 끝나고 4월부터는 다시 이틀 과정으로 전환된다. 기금 초보자를 대상으로 이틀 과정을 하룻만에 끝내려니 강의를 듣는 기금실무자 뿐만 아니라 강의를 진행하는 나도 힘들고 시간이 쫓기고 마음이 바쁘다. 중요한 사항은 반복, 또 반복을 하며 강의를 진행하지만 이제 기금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 기금실무자들에게는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힘든가 보다. 사용하는 용어부터 어렵다고 한다. 그나마 이번 교육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아닌 전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여서 다행이었다.

 

요즘 하루 하루가 변화무쌍하다. 이런 시기에는 몸집이 작아야 한다. 일본 교세라그룹 창업자이자 명예회장인 이나모리 기즈오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작은 조직을 강조했다. 바로 아메바 이론이다. 빚 21조원의 위기에 빠진 일본항공을 무보수로 맡아 취임 2년 만에 흑자로 전환시킨 비결이 바로 소규모 조직과 과감한 권한 이양을 골자로 한 아메바 경영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코로나 위기 상황 하에서 불가피하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기금실무자 교육을 이틀 과정 → 1일 과정 → 5시간 핵심특강  → 1일 과정  → 2일 과정으로 상황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신속하게 편성해 대처해왔다. 이제 끝인가 싶으면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고, 참 힘들었던 지난 시간이었다.

 

어제 잠시 시간을 내어 펼친 《이나모리 가즈오, 그가 논어에서 배운 것들》(미나기 가즈요시 지음, 김윤경 옮김, 카시오페아 펴냄) 책에 이런 글이 나온다. '공자는 말했다. "스승에게서 배워도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자는 지식을 활용하지 못한다. 반면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기만 하고 스승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는 도를 그르치기 쉽고 위험하다." - 위정편 '(p.169)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첫 시작에서 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궁금한 사항은 수업중 언제라도 질문할 것을 주문한다. 그리고 교육 중간 중간에 "질문 없으신가요?" 묻고 또 묻는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직장인들은 그냥 있으면 좀처럼 질문하지 않는다. 질문을 하라고 판을 갈아주고 질문할 수 있는 자유스런 분위기를 조성해주면 그제서야 쭈삣쭈삣하며 어색한 표정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한다. 이렇게 누군가 질문을 시작해야 다음 사람들도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질문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진다. 내가 이렇게 질문을 유도하는 것은 궁금증과 답변을 수강생 전원과 함께 공유하기 위함이다. 질문이 또 다른 질문을 낳는다. 기금실무자들의 질문에서 간혹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나오기도 하고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에도 없는 질문들도 나오는데 필요하면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새로운 유권해석을 만든다. 공자 표현대로 지식을 배워서 생각하고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나누고 토론하고 실무에서 활용해가는 반복 과정에서 사람은 매일 매일 발전하고 브랜드는 더욱 공고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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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이나 진단컨설팅을 수행하다 보면 각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운영하는 근로복지시설들을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현황까지 파악할 수 있어 이를 토대로 그 기업들의 기업문화와 특성, 임직원들이 회사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 등을 살필 수 있다. 38년째 회사 생활과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이 융복합된 결과이다. 회사 경영이 어려운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 위축되지 않고 수행하고 있거나, 매년 꾸준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는 회사들을 보면 그 회사가 직원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고 직원들의 복지 또한 잘 챙기고 있는 사실을 보면 그 회사의 CEO를 다시 보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복지를 들여다 보면 CEO의 생각이 얼머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다. 물론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 노동활동,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협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노동조합 조직율이 10%를 조금 넘는 현실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 중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구성되어 있어도 가입인원이 적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임금과 복지는 떨어지는 편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업종 중에서 금융, 화학, 자동차, 통신 등이 임금이나 복지나 좋은 이유가 물론 고부가가치 업종 때문이라는 면도 있으나 이들 업종은 강력한 산별노조가 뒤에 버티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지난주 후반부터 오늘까지 어느 중소기업의 운영컨설팅을 수행했다. 이 업체는 매년 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작성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서 돌아가곤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하는 바람에 회사에서 외부교육 중지령과 재택근무 조치가 내려지니 사내근로복자기금연구소 교육 참석이 어려워 기금실무자가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 서식에 대한 오류 검토와 점검, 2021년 세법 개정동향, 법인세와 지방 세 개정서식에 대한 업데이트를 운영컨설팅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이 회사는 회사 직원 수가 많지 않은데도 다양하고 내실있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목적사업을 집행하다가 재원이 고갈되면 그때마다 회사가 수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회사 CEO분이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관심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특징은 회사 전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항목을 실시하고 있었고, 생활안정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대부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었다. 이 회사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하면 늘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회사 분위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좋은 복지제도는 회사 직원들을 즐겁게 하고 근로의욕을 높인다는 것을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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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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