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제1차) 
▷ 교육기간 : 2011년 1월 27일~28일(2일, 총 16시간)
▷ 교육시간 : 09:00~18:00
▷ 교육장소 : 한국생산성본부 서울강의실
▷ 교육비용 : 회원 35만원 (2인이상-1인당 35만원)
                    일반 39만원 (2인이상-1인당 37만원)
▷ 지원금액 : 우선( 미정 )
(고용보험환급)대규모( 미정 )
* 환급액은 교육 참가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의 : 노동·노사부문 (02)724-1105, 1104 / FAX (02)724-1867

[교육목적/특징]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부터 설립 후 각종 신고사항과 회계/세무처리 등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사업과 운영전략을
 소개하고 기금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기금 실무자들이 지녀야 할 실무 능력향상

[교육대상]
◆ 인사·노무·총무·관리 부서장 및 실무담당자
◆ 노동조합 위원장, 간부 및 노사협의회 위원

[교육내용]

1. 제1부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 및 활용방안
 -벌칙사항
■ 주요 보고 사항
 -정기적인 보고사항
 -사유발생시 보고사항·행정사항(보고 및 신고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 소개
 -운영 형태, 전담조직
 -목적사업 운영사례(지원사업, 대부사업)
 -증식사업 운영사례
 -타사 운영사례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사항
 -콘도운영(구입, 활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 소개

2. 제2부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세무관리 실무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제도 개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실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 구분경리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 결산 절차 및 방법
- 결산실습(분개-계정보조부-총계정원장-합계잔액시산표-재무제표작성)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
- 법인세 신고방법
- 실습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
-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실습

[강사]
■ 김승훈 부장(KBS사내근로복지기금)
- 경영지도사(재무관리)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저자
-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지기, 다음카페 기업복지연구회 카페지기, 네이버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포럼 카페지기

(첨부)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실무110127.pdf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실무 제3차 교육

▷ 교육기간 : 2010년 9월 28일 ~ 29일(2일), 총 16시간
▷ 교육시간 : 09:00~18:00
▷ 교육비용 : 회원 33만원 (2인이상-1인당 33만원) 
                   일반 37만원 (2인이상-1인당 35만원)
▷ 지원금액 : 우선( 미정 )
(고용보험환급)대규모( 미정 )
* 환급액은 교육 참가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의 : 노동·노사부문 (02)724-1105, 1104 / FAX (02)724-1867

[교육목적/특징]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부터 설립 후 각종 신고사항과 회계/세무처리 등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사업과 운영전략을 소개하고 기금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기금 실무자들이 지녀야 할 실무능력향상

[교육대상]
◆ 인사·노무·총무부문 관리자 및 실무자
◆ 노조위원장 및 노조간부

[교육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 및 활용방안
- 벌칙사항

■ 주요 보고 사항
- 정기적인 보고사항
- 사유발생시 보고사항·행정사항(보고 및 신고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 소개
- 운영형태, 전담조직
- 목적사업 운영사례(지원사업, 대부사업)
- 증식사업 운영사례
- 타사 운영사례
-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사항
- 콘도운영(구입, 활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초
- 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 재무제표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절차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방법
-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방법
-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방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방법

[강사]

◆ 김승훈차장(KBS사내근로복지기금) 
- 경영지도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저자
-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네이버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포럼 카페지기

(첨부)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실무100928.pdf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광역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시와 도위원 및 구(광역시)와 시위원,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는 하셨는지요? 이번 지방선거는 모두 8명을 찍어야 하니 두번에 걸쳐서 투표를 진행하기에 투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대기자들도 많아 답답했습니다.

개표결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가히 민심의 반란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국민들은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지만 책임을 남에게 미루지 않는 일꾼, 제시한 공약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사람, 입으로가 아닌 몸과 행동으로 일하며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당선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할 때 회사측은 대표이사와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이 되지만 근로자측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사협위회가 없을 경우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 통해 근로자측 준비위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사나 감사는 기금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면 기금설립준비위원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전환이 이후에는 이사와 감사에게 기금운영 업무를 아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기업이나 일정규모의 중소기업에서는 대부문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측 기금협의회위원을 선임하는 편입니다.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들은 투표를 통해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을 구성하게 되는데 부서에서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형식으로 선임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인만큼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어져야 한다는 기본취지는 존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쉬면서 이번주 금요일에 진행될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진행 보조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는 부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인데 결산과 구분경리, 구분경리를 중점적으로 소개할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일, 총 16시간
▷ 교육시간 : 09:00~18:00
▷ 교육비용 : 회원 33만원 (2인이상-1인당 33만원)
                    일반 37만원 (2인이상-1인당 35만원)
▷ 지원금액 : 우선( 미정 )
(고용보험환급)대규모( 미정 )
* 환급액은 교육 참가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의 : 노동·노사부문 (02)724-1105, 1104 / FAX (02)724-1867


[교육목적/특징]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부터 설립 후 각종 신고사항과 회계/세무처리 등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사업과 운영전략을 소개하고
기금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기금 실무자들이 지녀야 할 실무능력향상


[교육대상]

◆ 인사·노무·총무부문 관리자 및 실무자
◆ 노조위원장 및 노조간부


[교육내용]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실무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 및 활용방안
- 벌칙사항

■ 주요 보고 사항
- 정기적인 보고사항
- 사유발생시 보고사항·행정사항(보고 및 신고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 소개
- 운영형태, 전담조직
- 목적사업 운영사례(지원사업, 대부사업)
- 증식사업 운영사례
- 타사 운영사례
-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사항
- 콘도운영(구입, 활용)
 
2.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세무관리실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개요
- 제도실무(설정, 사용, 회계처리)
- 미사용시불이익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작성방법

■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처리실무
- 기금회계처리개요및사례
- 기금회계프로그램소개

■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실무
- 결산개요, 결산방법및절차
- 재무제표작성(실습)
- 과세표준싞고
- 기금회계프로그램활용방안

■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작성

[예정강사진]

■ 김승훈 차장(KBS사내근로복지기금)

(첨부)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실무100603.pdf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절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2009년도 1년간 이루어진 수입과 지출에 대해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각종 보조부 포함)를 작성합니다.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소득이나 대부이자소득이외의 수익사업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지닙니다. 만약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경우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통해 이익의 처분을, 당기결손금이 발생할 경우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손실금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수입과 지출에 대해 계정별로 집계와 정산이 끝나면 가결산을 실시하고 곧바로 결산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무제표(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되는데 이는 반드시 회계연도 말에 전표를 발생시켜 결산서에 반영시켜야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는 기업회계기준서에는 없는 조세특례로서 법인세법 제29조애 명시되어 있는데 국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 준 대표적인 조세특례제도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신탁분배금이나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들에게 대부를 실시하고 받는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법인세과세표준이 제로가 되어 법인세가 산출되지 않는 구조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당한 선납법인세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할 경우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가 없고, 경정청구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들은 신고특례제도가 있어(법인세법 제62조) 간단한 서식(제56호서식, 10호서식, 27호갑서식, 27호을서식 4가지)과 신고방법으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결산서가 작성이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과 기금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노사 양측 감사에게 감사의뢰를 하며(저희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감사는 기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실시후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사회를 거쳐 협의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최종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금협의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전자신고), 노동부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해야 비로서 결산업무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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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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