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진과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 영향으로 최근 5년간 개인회생사건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사법연감'

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09년 54,605건, 2010년 46,972건,

2011년 65,171건, 2012년 90,368건, 2013년 105,88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3년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어섰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법원이 정해주는 가구별 생계비와 세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모두 빚을 갚도록 강제하며, 이렇게 최장 5년동안

법원이 정한 금액만큼 빚을 갚으면 남은 빚은 면제를 해주는(면책) 제도

입니다.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일으킨다고 좋은 않는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과도한 개인채무에 대해 회생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러한 개인회생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종업원대부

사업사업을 실시할 경우 다른 특별한 채권확보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대부

를 받은 종업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개시인가를 받을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이 원금보다 작을 경우 자칫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기본재산 손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종업원 대부사업을 할 경우 안전

한 채권확보 수단으로 보증보험증권 징구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좋지만 종업원들은 발급

받는데 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가 비싼 것이 단점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여의도에서 볼 일이 있어 시간을 내어 인덕회계법인 이용기회계사

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이용기 회계사님과의 인연은 20년입니다. 지난

1994년에 처음으로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실무> 교육 때 인연을 맺어

그 이후 줄곧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저도 도움을 드렸습니다. 작년 12월 6일 그동안 21년간 다니던 직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였을

때 직접 연구소를 내방하여 축하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막상 안정된 회사 울타리를 나와 사업을 벌이니 녹녹치 않죠?"

"김원장은 22년간 정말 성실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 업무를 해왔고

그동안 쌓아놓은 컨텐츠가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될 겁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는 그동안 김원장이 독보적으로 구축해 놓은

지식과 네트워크가 있으니 다른 사람이 쉽게 진입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많은 기금실무자나 관계자들이 많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와 20년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부문에서 함께 협업을 하면서 저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지켜보신 분이기에 저를 가장 잘 아시고 저를 아껴주시고

챙겨주셨기에 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보답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지난 1월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기초과정을 수강한 수강생(A)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은 직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가 발생하여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A : "부장님! 지난 1월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기초과정 교육수강생 xx주식회사 A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나 : "말씀하세요"


A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대출받은 직원 중 한 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럴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인의 동의를 받고 계속 그 직원의 급여에서 대출원리금을 공제할 수가 있습니까?"


나 : "안됩니다. 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개시 결정문이 접수되면 그 이후에는 일체 급여공제를 해서는 안됩니다"


A :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급여공제를 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아도 안되는 겁니까?"


나 : "안됩니다. 직원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그 직원(채무자)을 보호하기 위해 직권으로 제3자가 채무자의 급여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해 일체의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재산보전처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압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급여공제를 했을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집행시 신용대출은 자제하고 채권확보수단으로 인보증이나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해야 됩니다. 요즘은 인보증도 엄격히 제한하게 하는 추세입니다."


A : "그럼 대출시 다른 직원이 인보증을 섰을 경우 다른 직원에게는 급여공제가 가능합니까?"


나 : "그럴 경우는 가능합니다."


A : "다른 직원의 인보증이 없이 신용으로 대출이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개인회생이 이루어져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나 :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상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채권액이 25,000,000원인데 총 변제예정금액이 15,000,000원일 경우 나머지 부족금액 10,000,000원은 그 직원이 5년간 성실히 개인회생을 이행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으면 원금에서 떼이는 돈이 됩니다."


A : "그럼 그 때는 대손처리가 가능합니까?"


나 : "네, 미상환잔액은 전액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A : "그럼 대출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 : "대출원금을 떼이는 판에 대출이자가 문제입니까? 당연히 못받는 거죠"


A : "이렇게 대출자 중에서 개인회생이 발생하면 보증보험료도 올라가겠네요. 그 직원 때문에 나머지 직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겠네요"


나 : "당연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출금에 대한 채권확보와 사후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경칩이 지났는데도 서울의 새벽 기온이 영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 세미나와 약속이 많아 오늘은 바바리코트를 걸쳐입고 나왔습니다.

밀려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전화 문의와 재무제표 확인 메일에 몸살을 앓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행복합니다. 하필이면 아버지 변환까지 겹쳐 원고작업이나 메일 답신이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건 머피의 법칙도 아니고 전세기간이 3개월 5일 남아있는데 어제는 살고있는 아파트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겠다고 주민등록을 잠시 옮겨달라고 하는 바람에 외출하느라 몇시간 외출을 해야 했습니다.

새삼 주거안정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면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하고 그럴 때마다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이사비용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전세자금을 마련하느라 걱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나 지혜로운 회사들은 다소 회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회사에서도 종업원들이 회사 업무에 전념하도록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면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일부는 목적사업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기금원금으로는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한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리로 해주는 종업원대출제도 또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저리이고 (보증보험증권을 답보로 하지 않을 경우) 금융권 채무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매월 급여에서 안정적으로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 같은 법적인 개인채무구제제도를 실시하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제도 또한 자칫하면 원금손실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기간(현재는 5년) 매달 수입범위 내에서 법정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빼고 갚아나가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하고 면책을 시켜주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시에 탕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기관이나 회사, 개인들로서는 불가피하게 손실이 뒤따릅니다.

제도가 가진 기능과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가며 종업원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기업복지분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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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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