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노사가 올해 임금을 총액기준 3.8%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임금단체협상에 합의를 하였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3.8% 인상이라면 물가인상율에도 미치는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내수경기 부진이라는 국내 경기여건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선방하였다는 느낌입니다.
특히 사회 전반적으로 이슈화가 된 저출산 및 여성근로자들의 권익신장, 재충전 및 자기계발에 관한 조문들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눈에 띄는 것은 정규직은 3.8%±α, 비정규직은 7.6%±α의 큰 틀의 임금인상에 합의하였다니 소외되고 어려운 비정규직에 대해 배려가 이루어져 다행이라는 느낌입니다.

관심대상인 복지부분에서는 △불임 휴직 신설 △임신 중 여직원 태아검진휴가 보장 △안식년휴가 의무화 △사회봉사휴가 신설(3일 이내) △업무상 이외 사망 직원 유족위로금 및 장례비 지급 △순이익 없는 사업장의 경우도 사내복지기금 출연 등의 항목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이익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도 사내복지기금 출연에 합의한 것은 당초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져 우려가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성과보상 차원에서 기업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종업원 복지에 사용하자는 취지인데 임금과 동일하게 이익이 나지 않았는데도 일률적으로 출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금융노련이라는 산별조직의 큰 틀에서 합의가 되었으니 실제 각 사업장에서 적용시는 많은 시비와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당장 직전연도에 이익을 내지 못한 금융회사의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오히려 당기 손익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큽니다. 특히 공기업은 기획예산처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어 적용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첫회는 너무 긴장하여 너무나 이론에 치우친것 같습니다.

기업복지업무를 하다보면 두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첫째는, 자료의 비공개성입니다.
회사의 내부 기업복지지료는 정말 구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그 회사를 방문하여 1:1로 자료를
GIVE & TAKE방식으로 주고받지 않으면 자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의 기업들은 기업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회사 IR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홍보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반대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기 회사의 자료는 오픈하지 않으면서도 타사의 자료는 왜 구해오지 못하는냐고 난리치며
부하들의 능력 운운하며 협박하는 관리자들을 보면 도둑심보가 아닐런지요?
그리고 설사 자료가 있다고 하여도 유료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 검색를 하다보면 괜찮다 싶은 자료를 발견하면 여지없이 이용요금이
따라 다닙니다.

두번째는 기업복지는 生物입니다.
그야말로 살아서 움직이는 제도입니다. 회사 여건과 경영환경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복지항목과
기준이 수수로 변동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나 항목이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수시로 감축했다가 형편이 풀리면 원위치하거나 증가시킵니다. 달리 말하면
회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회사만의 원사이드 정책이지요. 회사가 어렵다는데, 회사가
적자가 난다는데 여기에 직원복지비를 줄이는 것은 직원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만약 있다면 아마 찍혀서(?) 회사를 계속 다니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말로는 회사가 개방적이고 창의성이 뛰어난 튀는 사람을 원하고 아낀다고 말하지만 실은
이런 사람은 회사 정책에 도전하고 오너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작금의
우리나라 기업 내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인용할 때는 꼭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바깥 날씨는 너무나 청명합니다.
전형적인 가을날씨입니다.

오늘 슈퍼를 가기위해 차를 타고가다가 어느 라디오 프로에서 어느 농촌에 계신 분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벼 수매를 중단하고, 그나마 정부에서 구입하는 벼 구매가격도 정부비축미 수준으로 밖에 쳐주지 않아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는 사연이었습니다.

농촌사정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퇴직시 입장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도 기업에서 나오는 순간 누리던 모든 기업복지제도의 혜택이 일시에 단절되고 보호막이 사라져 버립니다. 무한 생존경쟁에 노출되게 됩니다.

기업복지제도 항목은 크게 현물급여, 퇴직금비용, 법정복지비, 법정외복리비의 네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현물급여
현물급여에는 통근정기승차권, 회수권, 자사제품의 제공 등이 있습니다.

2. 퇴직금비용
우리나라에는 급여 이외에 일정기간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에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이 있습니다.

3. 법정복리비
법정복지제도는 법으로 강제되어 지키지 않으면 처벌대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습니다.
회사가 일정액을 대신 부담해 줍니다.

4. 법정외복리비
법정외복리비는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종업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기업복지는 이 법정외복리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주거비용, 의료보건비용, 식사비용, 문화.체육.오락, 보험료지원금, 경조비, 재형저축장려금(지금은 거의 사라짐), 학비보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보육비지원, 근로자휴양비, 종업원지주제 지원금, 기타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법정외복리비는 기업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이루어지고 지원내용과 금액 또한 천차지별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고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객은 다름아닌 내부의 직원, 종업원 내지는 근로자입니다.
기금업무를 하다보면 직원들에게 애증이 교차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기금에서 지원되는 제반 지원금에 대해
고마워하는 직원도 있고,
성과의 산물로서 당연하다는 직원도 있고,
불만을 나타내는 직원도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직원이 점점 당연하다는 반응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대의 폭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해 사용자측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100,000원을 주었으면 내년에는 그 이상을 주어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가장 힘든 경우는 노사간 만든 규정에 따라 업무를 하는 기금실무자들로서는
명백히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인데도 직원들이 규정을 고쳐서라도 본인에게만은
수혜를 달라는 지나친 주장을 할 때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개인이기주의 풍조의 만연에 따라 점점 늘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왜안되느냐고 따지고 드는 직원과 실랑이를 하다보면 맥이 풀립니다.

그래도 기금업무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몇 안되는 업무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돈 들이지않고 남에게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들더라도 참고 내부 직원들에게 서비스한다는 차원에서 밝은 미소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서비스사례 하나를 올려드립니다.

■ 일본 포도백화점

1980년대가 저물어 가던 어느해 5월.

일본 도쿄 변두리의 허름한 다다미방에 파리한 얼굴의 한 소녀가 누워 있었다.
그녀의 병은 '백혈병'.

어려웠으나 행복했던 집안에 청천벽력과 같이 다가선 딸의 불행을 보고도 손 한 번 써보지 못하는 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이 아팠다.

"엄마 포도가 먹고 싶어요" 마지막일지도 모를 딸의 소원을 듣고 어머니는 무작정 포도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제철도 아닌 때에 어디서 포도를 구한단 말인가?

찾는 자에게 길이 있다는 옛말처럼 어머니는 마침내 '다까시마야'백화점 식품부에서 포도를 발견했다. 그러나 그 포도는 오동나무 상자속에 고급스럽게 포장된 수만엔짜리 '거봉'이 었다. 가진돈이라고는 고작 2천엔 뿐이었던 어머니는 절망하고 말았다. 그 때 멀리서 어머니의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여점원이 다가왔다.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을 들은 여점원은 천사의 모습으로 그러나 과감하게 오동나무상자를 열고 스무알 정도의 포도를 잘라 어머니에게 건네 주었다.

한달후 그 소녀는 짧은 삶을 마감했지만 소녀의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가 '마이니찌 신문'가정란에 기고함으로써 이 애틋한 사연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의 글은 이렇게 끝맺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내 일처럼 기뻤다. 우리에게 신만큼이나 큰 힘을 주었던 식품부 매장의 점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다"라고 .

얼마후 창림 160주년을 맞은 다까시마야 백화점은 백화점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쓰여오던 '장미'를 '포도'로 바꾸고 '남을 돕는 마음을 갖자'라는 취지의 새로운 경영이념을 채택하였다.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많은 기업에서 유행처럼 언급하고 있는 '고객만족'을 생각해 보게된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고객만족운동을 벌이면서 종업원들에게 시키는 교육을 들여다

보면 형식적인 것만을 강조하거나 규정등을 통해 지시하는게 보통인 것 같다.

예를 들어, 명함을 주고 받을 때에는 어떻게 하고 인사는 머리를 몇도로 숙여서 하고.....

고객만족을 위한 체크리스트에는 수십 가지 항목들이 점검사항으로 제시되어 있어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고객만족이란 말을 생각만 해도 골치아프고 부담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진정한 고객만족을 위해서는 종업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체크리스트의 항목들을 준수했다고 해서 불만요소를 줄일지는 몰라도 만족이나 나아가 감동을 주기어렵다.
이 여직원이 수만엔이나 하는 포도를 2천엔 어치 잘라 판것은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그렇게 안한다고 누가 뭐랄 것도 아니었다.
아니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질책을 당할 위험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객의 간절한 욕구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주어진 업무 이상으로 보인 자발적인 작은 행동 하나가 사라져 가던 영혼을 감동시키고 수많은 독자들을 감격시킨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업무 이외의 플러스 알파가 사회 곳곳에 넘칠때 많은 고객이 감동하고 이 사회는 살만한 곳이 될것이다.

한번 자문해 보자."우리 기업은 플러스 알파 경영을 하고 있는가?"
"내가 내 위치에서 보일 수 있는 플러스 알파는 무엇일까?"

- 울고 웃는 고객이야기 / 이유재 -

윤중로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날인 내일과 모레는 더 활짝 피겠네요.

한주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신을 쉬려고 했는데 동아리이야기에 글을 올리다보니
쓰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이면 초등학교 2학년 늦둥이 쌍둥이들 학교 교문입구까지 가방 들어주기 위해
가는데 학교 주변에 심어져 있는 목련나무에서 하얀목련이 이제 막 꽃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얀목련을 보면 양희은님의 "하얀목련" 노래가 생각납니다.
제가 상무대에 입대하던 83년 당시 양희은님의 "하얀목련"이 히트였습니다.

"하얀 목련이 필 때면 다시 생각나는 사람~~~"
로 시작되는 하얀목련 노래는 양희은 님의 독특한 비음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잠시 22년 전 군생활도 떠올려보았습니다.


1. 질문사항 세가지

어제 CFO아카데미사로부터 부교재를 퀵으로 전달받아 지금 강의교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CFO아카데미를 통해 질문해 주신 세가지 사항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향후 정부시책 방향
2) 선택적복리후생제도와의 상환교체 설명(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업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복지제도로 전환하여 실시할 경우를 의미한다고 생각함)
3) 향후 복지기금 활성화 방안

을 전달받았는데 지금 추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하나가 모두 난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앞에 놓인 화두이기도 합니다.
교육당일에 여러분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2. 선택적복지제도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시범실시를 거쳐 올해부터 전 공무원에게 선택적복지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따라 공기업들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 주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택적복지제도의 아킬레스건은 세제혜택입니다.
저는 세제혜택이 빠진 선택적복지제도는 안꼬없는 찐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끼고 하지 않으면 실익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교육때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해서도 한시간 이상은 할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선택적복지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원론적인 질문을
주셔서 그 질문을 아예 부교재에 실었습니다.

저도 지난해 6월에 한국인사관리협회 "선택적복지제도 사례발표회" 교육에 참석한 적이 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소개 교육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연계성이나 매칭전략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답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세제도를 알지 못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문의 증가

3월말 법인세 신고가 끝나고 기금설립문의가 많이 걸려옵니다.
주 포인트는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것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과의 차이점, 특히 회사가 보는 이득에 대해 집요할 정도로 많이 질문해 옵니다.
아무래도 회사 주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검토중인데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최대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만족감을 표시하셨는데 부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교육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지난 5개월의 동면기간동안의 연구노력이 여러분들께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모

기금 첫정모가 4월 12일(화) 저녁 7시부터 여의도 전경련지하 청기와식당에서 열립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님은 기금동아리 메뉴/기본게시판에 꼬리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올거라는 일기예보인데,
주말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십시오.

다음 주면 여의도 윤중로도 벚꽃이 만발하겠네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전체메일로 보낸 글 중에 오타가 두개 발견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을 아침에 출근하여 읽을 수 있도록 매일 밤 12시 넘어서 작업하여
발송하다보니 피곤하여 오타 확인에 소홀해집니다.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자료 획득의 어려움.

여러분도 공히 느끼는 애로사항일 것입니다.
기업복지제도,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외부에 거의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 구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설사 자료를 어렵게 구한다고 해도 외부로는 유출을 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자료는 상업화되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의 지적 수고와 노력을 생각한다면 당연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저변의 인식은 책도둑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기 때문에
야속하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특히 몇몇 회원님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 내용 전체를
개인메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카페지기와 운영진이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회원에게 무한정 봉사해야 하고
개인자료를 오픈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솔직히 요즘은 메일함을 열어보기가 두렵습니다.

운영진은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받는 국가 공무원도 아니고 노동부 공무원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도 회사원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니 좋아서 빠지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만 활용한다면 이 땅의 힘없는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순수한 열정 하나로 살고 있습니다.
자비로 대학원까지 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하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라는 책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미쳤다는 소리 들어가며, 매일 밤 1시, 2시까지 졸린 눈 비벼가며 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도움되는 자료가 없나 인터넷 뒤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노하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자는 제의도 몇번 받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회원님들에게 부담이 돌아가니 그마저도 내키지 않아 그만두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 판권은 이미 CFO아카데미사에 넘겨졌습니다.
저도 책 내용을 그대로 외부에 유출한 경우는 CFO아카데미사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제 유일한 즐거움은 제가 우겨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설한 CFO아카데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장에서 여러분과 허심탄회하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문제점과 어떻게하면 잘 운영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입니다.

CFO아카데미사에게는 제가 이 교육을 시작하면서 지게된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
2000년부터 노동부, 생산성본부, 능률협회, 삼일회계법인, 한국인사관리협회, 한국표준협회
등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누구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CFO아카데미사에서만 2004년 초에 반응을 보여,
CFO아카데미 사장님과 정지혜부장님을 설득시켜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위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친 제 말을 믿어주고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책까지 출간해주신
CFO아카데미사에게는 항상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도 사전 교육수요 서베이를 해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 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망설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 자료는 구하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에 수락하고,
2월초부터 4월 4일까지 두달동안 교육 부교재 원고 만드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부(대학학자금지원)는 제가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교육이 좋은 점은 활자와시키지 못하는 사례와 마음속에 담은 사항들을 부담없이
언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교육은 교재와 부교재 두권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2. 우수회원 등업요청

우수회원 등업을 요청하는 메일이 자주 옵니다.
메일을 받으면서 참 야속하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동아리 메뉴 Q&A(목적사업)에 가면 공지사항에 대부제도와 기념품지급 두가지 설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에만 응해주면 당일에 우수회원으로 등업을 실시해 주는데,
협조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메일로 등업요청을 하니....
답답하고 제가 오히려 난처해집니다.


3. 4월 12일 정모건

이번 정모에 참석하실 분들은 게시판 공지사항에 꼬리글 남기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운영진에서 사전 좌석 예약때문에 필요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

그동안 숙원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드디어 개정되었습니다.
2005년 3월 19일자로 재정경제부령 제425호(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각종 신고(출연재산 명세 보고,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보고,
자기내부거래 신고,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의 의무와 미이행시 가산세 부담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도록 힘써주시고 도움을 주신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회계사님(02-782-9600)과 재정경제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신 동아리 회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개정 전후 대비표와 관련된 법령 조문은 준비하여 이번 교육에 오시는 분들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

2005년 2월 28일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법인세 신고서식 중 제27호 서식(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이
"갑"과 "을"로 변경되어 다음 신고시부터 개정서식을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3. 2005년 첫 정모 개최

2005년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첫 정모가 드디어 4월 12일에 여의도에서 개최됩니다.
장소는 교육장 아래인 전경련회관 지하 1층 식당 청기와로 하였습니다.
정모 약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메뉴/공지시항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에서만 인사드렸던 많은 회원님 직접 만나 뵙고 많은 이야기 나누웠으면 합니다.

4. 이번 교육에 오시는 분들께 부탁 말씀

이번 4월 12일부터 실시되는 교육에 참석하시는 회원님들은 명함을 여유있게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시는 실무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분들과 서로 인사를 할 수있는
기회는 그다지 흔치 않습니다.
이번 교육을 인연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얼굴을 익혀두면 서로 업무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좋은 커뮤니티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어제 강원도 양양지역에 대형 산불이 나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빨리 수습이 되고, 피해지역 주민들도 훌훌 털고 일어서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기금의 재난구호금(재해지원) 규정을 자료실/운영실무자료에 올렸습니다.
관심있는 회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난 2004년도 기금운영상황 보고와 관련 상담을 받고 메일로 자료를 받아 검토하다보니 원금잠식을 한 기금이 있었습니다. 해당 기금들은 조속한 시일내 회사로부터 출연을 받아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해당액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하시기 바랍니다.

3.. 4월 7일날(14:00~15:30)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노동부에서 주최하는
퇴직연금제 시행방안 공청회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대해 관심있는 회원님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4. 4월 1일부터 4월 7일은 제5회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입니다. 노동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주간을 맞아 기념식,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병행하여 남녀고용평등의식을 널리 확산·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01년 처음 도입되어 올해 5회째를 맞이한 동 주간은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에 대한 의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하고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설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제5회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에는 기념식, 정책토론회, 여성관리자 워크샵 등이 실시되며 각 지방의 노동관서별로는 고용평등정책 설명회 및 간담회, 이동고용평등상담실 운영, 가두캠페인, 사업장 남녀고용평등 결의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실시되고 있으니 관심있는 회원님들은 노동부 평등정책과 김광석 사무관 (T E L: 02)507-4083)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다음주 화요일(4월 12일)과 수요일(4월 13일) 이틀에 걸쳐 CFO아카데미 주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처리와 운영전략" 교육이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관심있는 회원님들은 CFO아카데미(전화 02-501-2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모가 4월 12일 오후 7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추후 전체메일로 공지해드릴 계획입니다.

7. 함께 하고 싶은 글 소개

읽다보니 가슴에 와 닿아 한참 전에 스크랩을 해 두었는데 오늘 우연히 다시 보게되어 함께 나누고자 올립니다. 4월 4일 우수회원자료실에 올렸습니다.

<인생의 고비>

사람이 살다보면 무수한 고비를 만나게 된다. 그것은 진학을 함에 있어 자신이 바라던 대학을 가지 못함으로써 오는 고비일 수도 있고, 힘든 취업의 시련을 맞이하면서 겪는 고비, 건강상의 시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사업상의 실패로 인한 시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세상 어느 누구에게나 살면서 작든 크든 어려움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한 자와 거기에 굴복하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일본의 전국시대를 평정한 사람은 도쿠가와이에야스이다. 그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시련이 있었다. 인질로서 10년을 넘게 있었던 적도 있었고, 자신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 큰 아들을 희생해야만 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으면 크나큰 전투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결국 기다렸던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마침내 최고의 권좌에 오르게 된다. 그는 시련과 실패를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기회로 삼았으며 또한 다른 이의 실패 또한 자신의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았다.

당시 최고의 전사였던 다케다 신겐과의 마카다카하라전투에서 대패를 한 후 남긴 명언이다.
“한 사람의 일생에는 세 번의 중요한 고비가 있다. 첫째는 17,8세 때로 친구의 감화에 물들기 쉬워 자칫 자기 자신을 잃고 악의 길에 빠지기 쉽다. 둘째는 30대이다. 모든 일에 자만심이 생겨 연장자를 경시하고 독주하게 된다. 나이가 든 사람의 풍부한 경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셋째는 40세가 되었을 때이다. 너무 경험에만 의지하여 과거만을 돌아보고 장래를 바라보지 못해 소극적인 인간이 되기 쉽다. 이상과 같은 세 번의 고비에서 옳은 판단을 하는 자만이 이윽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찌 사람의 일생에서 고비가 세 번 뿐이겠는가?
하지만 세 번이든 열 번이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는 용기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패와 시련이 지나간 후에는 반드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인생은 긴 호흡으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다. 가끔씩 숨이 가쁠 때도 있겠지만 또 편안한 숨쉬기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숨이 가쁘다고 포기해선 안 되는 것이다.

(펌)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3월말 각종 보고와 신고를 마치고 이제 4월부터는 각종 내부 규정이나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저도 지난주 그동안 미루었던 1월-2월 월차결산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미루었던 주택자금대부규정, 생활안정자금 대부규정을 보완해야 합니다.
통합도산법의 시행으로 대부제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토요일부터 오늘 새벽 두시20분까지 4월 12일부터 실시되는 CFO아카데미 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및 운영전략" 부교재 탈고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월초에 CFO아카데미 정지혜부장님으로부터 이번 강의는 사례위주로 진행해 달라는
특별한 부탁을 받고 무려 2개월간 고민을 했습니다.
만약, 지금 그런 요청을 받는다면 할 수 없다고 거절했을 정도로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동안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와 기업복지연구회를 이끌면서 축적된
자료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부교재 목차는

Ⅰ. 제1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소개 및 운영전략

1. 자기소개
2.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3.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련 소식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공익법인 적용건
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건
다. 대부이자수입건
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비과세 적용건
마.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할건
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기금 전입시 지출인정 요건
사. 법인균등할주민세 건
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근로자가 작성하는 소비대차약정서의 인지세
자. 의료지원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시기에 대한 질의 응답
차.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중간예납 의무
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대손상각비 처리건
타. 퇴임이사 변경등기 기산일 변경건(대법원 판례)
파. 칼럼소개

4.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개요(요약)
가. 설립전
나. 설립후
다. 기금제도 장점

5.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가. 기금제도 활용방안
나. 목적사업
다. 증식사업
라. 회계처리부문
마. 행정사항(보고 및 신고사항)

Ⅱ. 제1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 소개

1.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형태
2.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담조직
3. 회의체 운영사례
4. 내부 규정류 운영사례
5. 목적사업 운영사례1(지원사업)
6. 목적사업 운영사례2(대부사업)
7. 대부사업 운영시 부실채권 예방사례
8. 증식사업 운영사례
9. 회계처리(예산 & 결산) 사례
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처리(설정, 사용, 신고) 사례
11. 기업복지제도 운영사례
12. 선택적복지제도 과세관련건
13. 질의 & 응답

그동안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던 사항과 기금이 안고 있는 문제, 기금실무자로서 꼭 알아야
하는 근거조문 등 교재에 보충하여야 할 사항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련 소식에서는 책자 발간이후 조세관청이나 재경부,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예규와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자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업복지제도 운영사례에서는 제가 수집한 우리나라 기업의 복지후생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잘 나가는 기업들은 기업복지제도 또한 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기업들의 기업IR 자료도 소개하였는데 기업복지제도를 숨기기에 급급한 국내기업과는
달리 오히려 당당하게 홍보하는데 배울점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하루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은 쉬었습니다.
만우절이라 알려주어도 믿지않으실 것 같아서요.^^*

오늘 아침에 초등학교 2학년인 늦둥이 쌍둥이들 준비물 챙기느라 한바탕 소란을 피웠습니다.
저는 주5일제라 토요일에 쉬는데 애들은 쉬지 않으니 챙겨주어야 합니다.
애들 학교 준비물은 제가 맡기로 집사람과 약속한지라...
즐거운생활(줄여서 "즐생") 과목 준비물이 인물화보 4장, 헝겁, 털실, 공작본드, 도화지,
곡식(쌀통에 가서 한줌씩 랩에 씌워 넣어주고), 수채화물감, 수채화도구, 앞가리개....
모두 챙겨넣으니 가방이 어른들이 들기에도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문방구에 들러 마지막으로 공작본드 하나씩 사서 가방에 넣어서 학교 입구까지
가방 들어주고 잘 다녀오라고 손 흔들어주고 왔습니다.

어제는 진짜 바빴습니다.
그동안 전화와 메일로 각종 신고 상담을 받다보니
4월 12일과 13일 CFO아카데미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및 운영전략" 교육 부교재
작성을 마무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원래 원고마감 약속일이 3월 28일이었는데 일주일이 늦어진 셈입니다.
어제는 세번이나 작업해 놓은 자료를 날렸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 자주 백업저장을 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령이나 예규를 찿다보니 여러군데 인터넷 접속을 해놓고 작업하다보니
미처 저장할 시간이 없습니다.
회사 내와 회사 밖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답하다보니 작업의 맥이 자주 끊깁니다.
게다가 요즘은 왜그리 인터넷이 말썽을 부리는지....
이유없이 인터넷 오류라고 "신고하겠습니까?"가 수시로 뜨는데,

어제 저녁 밤 10시까지 회사에 남아, 1차 정리를 하였는데 200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동안 국세청이나 행정자치부, 재경부 등과 질의회신, 예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사례는 그동안 제가 그동안 정리한 기업복지제도 자료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고민은 타 회사의 사례를 어느 정도까지 소개해야하는지 입니다.
기업복지제도가 인사제도와 연계되어 있어 자칫 옆길로 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교육이 인사관리나 기업복지제도 교육이 아닌만큼 적절히 소개하려 합니다.

역시 잘나가는 기업은 무언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급적 교육에 오시는 분들이 만족감을 느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100페이지 정도로 압축하여 작업을 끝내야 할텐데....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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