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께서 메일을 주셨습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이 6.8자 관보에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일자는 2010년 12월 9일입니다.

관보 p. 120-150 참고하세요.

(관보 용량이 너무 커서 업로드가 안되는군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노동부 보도자료입니다.

첨부를 확인해주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시행규칙 3단조문표입니다.

실무에서 참고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관련

    가.「사내근로복지기금법」일부 개정<2009.10.9. 법률 제9793호, 2010.1.10 시행>

  나.「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일부 개정<2009.12.31. 대통령령 제21960호, 2010.1.10 시행>

  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일부 개정<2010.3.18. 노동부령 제340호, 2010.3.18 시행>

  2.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등에게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앞으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내용 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개정(법률 제9793호, 2009. 10. 9. 공포, 2010. 1. 10. 시행)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의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위임규정이 삭제(대통령령 제21397호,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의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사내근로복지기금법」일부개정설명자료 1부.

       2.「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일부개정설명자료 1부.

       3.「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설명자료 1부.

       4.「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3단,‘10.3.18.기준) 1부. 끝.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유  형
입법
담당부서
임금복지과
전화번호
02-2110-7413
담당자
고민진
등록일
2009-12-31
 

노동부공고 제2009-296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ㅇ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에 따라 통합·이관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제1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임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금복지과(☎ 02-2110-7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복지과


   ○ 팩 스 : 02) 507-1709 

첨부 :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1부.  끝.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훈령, 예규 등의 일몰제에 따른 행정규칙 정비계획에 따라 그간의 법개정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고, 전산시스템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9. 12. 7.자로「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전문) 1부.
             2.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설명자료 1부. 
 끝.

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현재 국회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자료입니다.


제73조 특례기부금 손비인정 일몰기간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이 되고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를 해도 모두 특례기부금으로 손비인정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첨부를 참조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국회에서 의결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0월 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법률 제9793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제31조 및 제30조로 하고, 제31조(종전의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또는 기금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를 위반하여 업무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기금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등에게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앞으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에 맞게 사용자 등이 그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목   차




Ⅰ. 시행령 개정내용                               1

   가. 개정목적

   나. 개정내용

Ⅱ.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금사용절차           2

Ⅲ. 문답풀이                                         3

<참고> 신구조문 대비표 및 부칙

Ⅰ.


 시행령 개정내용

 

 가. 개정목적

   ○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한도에 대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함으로써,

     - 최근 경제위기로 재정적 애로에 직면한 기업들의 복리후생비 부담을 경감하여 근로자 복리후생 수준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고자 함

 

  나. 개정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한도를 1년간(2009.4.1부터 2010.3.31) 한시적으로 상향조정(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4항)

내용

개정전

개정후

기금원금 (기본재산)

ㅇ 기금원금은 사용불가  (대부는 가능)

ㅇ 기금원금의 25%까지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가능   (2009.4.1~2010.3.31)

당해연도 출연금

ㅇ 출연금의 50%까지 사용가능

ㅇ 출연금의 80%까지 사용가능

Ⅱ.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금사용 절차


1.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기금원금의 경우 2009.4.1.자 기준 기금원금(기본재산)을 확정한 후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금원금(기본재산)의 100분의 25 범위에서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당해연도 출연금의 경우 정관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나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금액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을 개정하여 사용범위를 상향조정하여야 함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한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하며 상향 조정하지 않을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만 사용 가능)


2. 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이 결정된 금액은 기금원금(기본재산)에서 차감 후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정된 목적사업 준비금은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도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관할 노동관서에 자산내역 변경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금원금(기본재산)이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전환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자산 총액이 변경되므로 3주 이내에 관할 노동관서에 자산내역 변경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Ⅲ.


 문답풀이

1. 2009. 4.1 기준 기금의 누적원금이 100억원이고 4.2  10억원을 출연하였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금액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2009.4.1기준으로 조성된 기금총액의 100분의 25(25억원)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 4.1 이후 출연한  출연금의 경우 80%(8억원)범위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대 33억원까지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2. 2009. 3. 1. 기금 10억원을 출연하고 2009. 4. 1. 기금협의회에서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사용을 의결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금액은?

기금사용에 대한 의결을 시행령 개정 이후에 하였다하더라도 기금의 출연을 시행령 개정 전에 했으므로 소급적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 출연금 10억원의 50%(5억원)와 4.1. 기준 기금원금의 25% 범위에서 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금의 출연과 기금사용에 대한 결의 및 목적사업 준비금 설정이  2009.4.1~2010.3.31까지 사이에 이루어져야만 시행령 개정 조항이 적용됨

3. 기금 정관에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범위에서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개정령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80% 범위에서 목적사업 준비금을 사용하려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 정관에 구 시행령에 의거 『당해연도 출연금이 있는 경우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정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당해연도 출연금도 50%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개정령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만 시행령 변경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협의회에서 기금의 사용한도 확대(누적 원금의 25%까지, 신규출연금의 80%까지 지출)를 결의하고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 목적사업 준비금은 반드시 1년(2009.4.1 ~2010.3.31)이내에 전액을 사용해야 하는지?

○ 기금협의회에서 2009. 4. 1기준으로 결산을 한 후 1년(2009.4.1~ 2010.3.31)이내에 기금협의회에서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을 하면 당해연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기금을 임금삭감액 보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임금삭감액 보전이나 임금대체적, 임금보전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

  - 기금이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학자금 등 복리후생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임금삭감 등에 따른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전

개정후

제19조(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제19조(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④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④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

  1. 기금의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에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업주가 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에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에 한하여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고,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3. 조성된 기금 총액(2009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5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     목  :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유  형     : 입법
담당부서 : 임금복지과
전화번호 : 02-2110-7378
담당자    : 김순재
등록일    : 2009-05-27
 

노동부공고 제2009-125호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7일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ㅇ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로복지격차 심화 등 근로복지정책 추진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 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 등 선진 기업근로복지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 공공근로복지와 선진 기업근로복지의 상호보완적․효율적 역할 분담으로 근로자 복지증진 및 기업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 특히, 중소사업장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도 선진 기업근로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튼실한 중산층을 육성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유치경쟁력을 갖추도록 함

 ㅇ 「근로자복지기본법」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여 근로복지 정책법령에 대한 일반국민의 접근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법률명을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

   1)‘근로자복지’는 실업자, 자영인을 행정대상으로 포함하기 곤란하고 ‘일과 관련된 복지’ 전반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부적합

   2)‘일과 관련된 복지’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률명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

   3)근로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법률 이해의 편의를 제공

 나. 비정규직 근로자 복지지원 우대근거 마련(안 제3조)

   1)근로복지정책 수립 시 중소․영세기업․저소득 및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우대규정이 있으나,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및 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우대근거가 없음

   2)근로복지정책 수립 및 지원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및 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우대 근거를 규정

   3)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 혜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촉진조치 강구(안 제4조제2항)

   1)‘일을 통한 복지’를 지향하기 위해 저소득근로자의 근로활동을 촉진하는 국가의 정책방향을 천명할 필요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활동을 촉진토록 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을 규정

   3)일을 통한 복지정책․제도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라. 우리사주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협력회사 근로자까지 확대(안 제33조제1항)

   1)자본소유관계에 있는 관계회사 근로자는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협력회사 근로자는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없음

   2)총매출액 50/100 이상을 거래하는 협력회사 근로자인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 범위를 확대

   3)협력회사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의 협력관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마. 퇴직근로자의 우리사주자격 계속 인정(안 제33조제5항)

   1)퇴직 직전에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경우 퇴직시점에는 퇴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사주를 처분해야 함에 따라 우리사주의 장기보유 유도를 저해

   2)퇴직전에 이미 취득한 우리사주는 퇴직 후에도 보유할 수 있도록 함

   3)퇴직 직전에 자사주를 취득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효과 기대

  바. 우리사주 매수선택권(근로자 스톡옵션) 부여한도를 폐지(안 제37조제10항)

   1)매수선택권의 부여한도(600만원)를 제한하고 있어, 회사 경영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의 우리사주제도 활용 기회가 반감되고 있음

   2)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부여한도를 폐지하여 일반적인 보유한도인 3억원 이내에서 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3)우리사주 매수선택권 제도가 성과배분제로써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넓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사. 대응 출연형 우리사주 의무예탁 기간 연장(안 제41조제1항제4호)

   1)회사의 대응 출연시에도 조합원 출연분의 의무예탁기간이 1년으로 고정되어 근로자의 우리사주 장기보유를 희망하는 회사는 대응 출연(新우리사주제 방식)에 소극적

   2)조합원 출연분만큼 회사의 대응 출연시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 출연분의 의무예탁 기간을 연장

   3)조합원 출연분의 장기예탁에 따라 회사의 대응출연이 증가하여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아. 사내기금의 수혜대상에 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제1항5호)

   1)하도급근로자 등은 사내기금 설치기업이 원하는 경우에도 사내기금 혜택을 부여할 수 없음

   2)사내기금의 용도에 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위한 복지후생 증진사업을 포함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3)하도급 근로자 등 협력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의 협력관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자. 사내기금의 원금으로 근로복지시설 구입을 허용(안 제62조제4항)

   1)근로복지시설 구입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나, 그 재원은 수익금이나 신규출연금의 일부로 제한되어 있어 근로복지시설 구입이 사실상 곤란

   2)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원금을 사용하여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

   3)사내기금을 기업의 형편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차. 사내기금의 해당회사 주식의 증자 참여 허용(안 제63조제4호)

   1)사내기금이 해당회사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유상증자 참여가 불가하여 자산운영상의 불이익 초래

   2)일정요건의 범위 내에서 보유중인 해당회사 주식의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

   3)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수익금 증가 기대 및 사내기금에 대한 해당회사 주식의 출연 확대가 기대됨

  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및 설계에 대한 요건 규정 신설(안 제81조부터 제83조)

   1)선택적 복지제도는 2005년 도입되었으나 제도 활성화가 미흡

   2)선택적 복지제도의 개념 및 운영방식을 규정하고 운영의 근거와 운영요건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

   3)선택적 복지사업에 대한 운영방향을 제시하여 유연한 복리후생 체계 및 생산적 여가문화 조성 등 제도 활성화가 기대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임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금복지과(☎ 02-2110-7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복지과

   ○ 팩 스 : 02) 507-1709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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