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3. 개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주식구입 지원지침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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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 개정한 사업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요령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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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 개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시점 등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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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 개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잔여재산의 근로복지진흥기금에의 귀속절차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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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 개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명칭 등 관리요령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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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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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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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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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기본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으로 개정되었습니다.(법, 령 2010.12.9 시행, 규칙 2011.1.3 시행)

근로복지기본법령(3단) 및 개정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복지기본법령집(3단) 1부. 
2. 근로복지기본법령 설명자료 1부.  끝.

출처 : 고용노동부 홈피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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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 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만 해당한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아.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한다)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③ 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시행일 : 2011.7.1] 제24조제2항, 제2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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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기본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으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6호, 2011.1.3)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 설명자료 1부.
          2.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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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 3] [고용노동부령 제15호, 2011. 1. 3, 전부개정]
고용노동부(임금복지과), 02-2110-7377

   이 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속 중이고 그 임금 수준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하며, 그 가족의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생계비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신청근로자의 소득(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범위, 융자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20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또는 학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속 중이고 그 임금 수준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나 자신과 배우자의 보유재산의 합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 또는 학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의 범위, 지원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증대상 융자사업은 이 법령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융자사업 또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융자사업 중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증대상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대상 융자사업을 이용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 규모와 보증대상자의 신용도, 나이, 부양가족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공단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채무자인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단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 위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자산건전성, 구상권 행사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그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민간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휴양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

2.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3. 미술관, 음악당 등 각종 전시장 및 공연장

4. 그 밖에 영화관, 운동경기 관람장 등 문화시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을 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 근로자의 요건 및 지원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리려는 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의 규약 사본

2. 조합의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3.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알리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 제8조제5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따르고, 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 통지 확인서에 따른다.

   법 제35조제8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조합사무소 이전보고서에 따른다.

   법 제35조제9항에 따른 조합 운영상황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조합 운영상황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사업보고서

5. 규약 사본(규약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6. 액면분할 등 주식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 제17조 단서에서 “우리사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적립된 기금이 적어 우리사주 취득 시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

2. 상장폐지가 확정되었거나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

3. 우리사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4. 우리사주가 비상장법인 주식으로서 매입희망 수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5.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하여 출자한 경우

6.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영 제19조제2항에서 “정년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원의 사망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3. 조합원이 정년이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5. 그 밖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영 제20조제5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다음 각 목의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격. 다만, 그 산정가액이 기준일 종가를 넘는 경우에는 기준일 종가로 한다.

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 직전 거래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최종시세가격(이하 이 조에서 “종가”라 한다)의 평균액

나.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

다. 기준일의 종가

2. 비상장법인의 주식: 최근 결산일 또는 기준일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격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종가 평균액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된 같은 종류(보통주 또는 우선주의 종류를 말한다)의 주식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영 제20조제6항에 따라 일정 기간을 단위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기간 개시일의 직전 거래일을 기준일로 한다.

   영 제22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를 말한다.

   영 제22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득기준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신주 지급일

2. 회사 등의 주권 양도에 따른 경우: 주권 양수일

3. 조합기금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입하는 경우: 시장 매입 완료일

4.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우리사주의 취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날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

2. 상장폐지가 확정되었거나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

3.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지 1개월 이상 지난 경우. 다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영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정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2. 법 제43조제2항제2호 단서 및 영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퇴직을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③ 조합은 영 제25조에 따라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에는 그 인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조합의 해산에 대하여 공고의 방법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동안 조합원에게 의견조회를 한다.

   영 제29조에 따라 조합 해산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합 해산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의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조합의 재산목록

3. 조합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기금법인 설립인가대장 및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은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의 변경 내용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에 따른다.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인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근로자위원측의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중에서, 사용자위원측의 경우에는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법 제57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2. 사내구판장

3. 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한다.

4.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5.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② 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이용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법 제69조에 따른 시정기간은 10일 이상 60일 이하의 범위에서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영 제52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해산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금법인 해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2. 정관

3. 재산목록

4.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① 사업주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설계·운영할 때에는 복지항목에 대한 근로자 개인별 선호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을 정하고 이를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 선택적 복지 구성항목

2. 복지혜택 부여기준, 부여기간, 채용·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처리기준 등 선택적 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장별 선택적 복지제도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서에 따른다.

   영 제64조제2항에 따른 시정기간은 10일 이상 60일 이하의 범위로 한다.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에 따른 증표로 한다.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펼침  <고용노동부령 제15호, 20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생계비 융자대상의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1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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