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①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속 중이고 그 임금 수준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하며, 그 가족의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생계비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신청근로자의 소득(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범위, 융자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20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또는 학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속 중이고 그 임금 수준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나 자신과 배우자의 보유재산의 합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 또는 학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의 범위, 지원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증대상 융자사업은 이 법령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융자사업 또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융자사업 중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증대상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대상 융자사업을 이용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 규모와 보증대상자의 신용도, 나이, 부양가족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공단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채무자인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단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 위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자산건전성, 구상권 행사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그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민간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휴양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
2.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3. 미술관, 음악당 등 각종 전시장 및 공연장
4. 그 밖에 영화관, 운동경기 관람장 등 문화시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을 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 근로자의 요건 및 지원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생계비 융자대상의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1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