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퇴직금을 담보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에게 대출을 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DB형을 도입할 경우 대출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만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금이 동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의 급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는 민법 등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용 중인 상품에서 이부 손실(평가손실 포함)이 발생하여

기본재산을 잠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 방법으로 처리 또는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기금법인이 출연 받은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다가 1995. 5.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30 한도 내에서

 2001.3.31. 개정으로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목적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법 개정 이전의 출연기금에 대하여도 개정 법 규정에 따라 지금이라도

50% 이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방법 

 

(을설) 기금을 운용하다가 외부 경제 환경 등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영리법인들이 감자를 통해

결손금을 보전하는 방식을 택하여 결손금을 보전하는 방법 

 

(병설) 전년도에 기본재산의일부 잠식이 발생한 경우, 당해연도 수익금(이자수익과

대부이자 수익) 내에서 법인세법상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그 범위에서

목적사업을 집행하는 방법

 

<회신내용> 근로복지과-500(2012.02.14)

 

(갑설에 대한 회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한도 내에서 목적사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01.3.31.

법개정 이전의 출연기금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을설에 대한 회신) 결손금을 처리하기 위해 영리법인들이 감자를 통해

결손금을 보전하는 방식은 주식 등 자본이 있는 경우 자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금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자본금이 아니라

기본재산이므로 자본금 처리방식을 택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습니다.

 

(병설에 대한 회신) 전년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올

회계연도로 이월되며, 결손금이 있더라도 당해연도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실관계>


○ 회사가 직원들의 건강관리증진 일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건강관리지원’을 신설하고 혈액에서 줄기세포를 분리, 추출하여 셀뱅킹에 보관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 지원조건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전액 또는 50%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참고적으로 줄기세포란 여러 종류의 신체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미분화세포’로서 이러한 미분화 상태에서 적절한 조건을 맞춰주면 다양한 조직 세포로 분화할 수 있으므로 젊고 건강할 때 혈액에서 줄기세포를 분리, 추출하여 배양한 후 줄기세포은행(셀뱅킹)에 보관하였다가 고객이 손상된 조직이나 장기 등 신체기관이 발생할 경우 재생 또는 치료에 사용하고 응용하게 됨.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근로자건강지원’을 신설하고 줄기세포추출 및 보관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은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및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과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그 외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에서 ‘줄기세포 추출 및 보관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원사업’이 사용자가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하고 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임.
(임금복지과-1515, 2009.8.18)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선택적복리후생제도로 전환시, 현재 보유중인 기금원금을 80%까지 목적사업성 비용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규출연금의 80%까지만을 쓸 수 있는지요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 수익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의 50%(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80%) 이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까지 목적사업 금액으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기존 복지제도를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로 전환하는 경우에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기존의 기금원금이 아닌 당해연도 출연금중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출연금액의 80%까지)임.

(노사협력복지팀-47, 2007. 1. 5)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기금에서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자녀 장학금의 일환으로 소속 근로자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에 소정의 현금 지급, 또는 선택적 복지제도 포인트를 추가 배정하고자 하는데 동 사업이 사내근로복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는지

(회시)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자녀입학금’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정관에 지급요건, 지원범위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노사협력복지팀-1318, 2006. 5. 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균등대우원칙 위반 여부]

현재의 복지항목은 일정한 사유발생 또는 자격충족시 지급되는 항목(경조금, 사택, 학자금 등)을 제외하고는 전직원이 동일한 수혜(금액)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안내(2003)』에서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의 도입시 직급, 연령, 부양가족수 등을 고려하여 포인트를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제도의 취지인 형평성다는 “장기근속자, 기혼자 등”이 우대되거나 근속년수가 낮은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균등대우원칙 위반 여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불이익변경 여부]

회사에서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도입하면서 직원들간에 수혜차등이 있는 사택, 자녀학자금 등의 복지항목을 동 제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바, 기존 수혜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나 동 제도에 포함하면서 일정수혜금액을 포인트(일반적으로 1P=1,000원)로 차감하는 방식을 도입할 경우 현재의 수혜금액보다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기금협의회 의결을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기금에서’ 동 제도를 도입할 경우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제도의 도입 및 운영기준에 관하여 의결하여 시행한 경우 이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

[임금전액불의 원칙 위배 여부]

근로자가 배정된 포인트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이를 “실비정산”으로 보아 단체협약에 임금공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후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초과사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임금전액불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2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도 법인이므로 단체협약에서 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기금에서 부여한 포인트를 초과 사용한 경우 기금 협의회의 의결 및 기금 정관에 규정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초과사용분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5조에 의한 균등처우 규정은 남녀의 차별적 대우 및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에서 근속년수 또는 부양가족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해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음.

기업의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도입으로 개별근로자에 따라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공되던 일부 복지혜택수준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 이는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중에서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과 수혜수준을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므로 단순히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불이익변경이라 할 수 있으며,

- 다만, 제도도입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기본항목을 포함하는 등 기존의 복지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도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기금은 기업과는 별개의 독립법인으로 사업주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기금사업에서 제외되어 취업규칙 변경사유가 발생치 않으나

- 만일 기금에서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금협의회 의결이 취업규칙변경 의견(동의)으로 곧바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임금은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일부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근로자가 배정된 포인트를 초과사용한 경우 임금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면 전액불 위반은 아님.

(노사협력복지과-268, 2005. 1. 21)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운동시설인 체육관시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근로자복지시설에 포함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및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6조의2에근로자의 여가 ․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등이 근로자복지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관 시설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1847, 2005. 7. 19)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기금의 출연으로 체육문화 복지회관을 건립시 회사명의로 건립이 가능한지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을 기금에서 현금으로 회사에 출연해도 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는지와 이 때에 갖추어야 할 지출증빙에 대한 서류는 무엇인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이 가능함.

-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설치할 수 있으나, 기금은 당해 사업과는 별도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기금을 재원으로 건립된 근로자복지시설은 기금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 또한, 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하여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으며, 지출증빙 서류에 관하여는 기업회계원칙 등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한 방법으로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협력복지과-2507, 2004. 10. 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관 건립시 복지시설이 열악한 오지의 특성상 지역주민들도 복지관 이용을 희망할 경우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고, 기금의 증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귀 질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건립한 복지관을 당해 사업의 소속 근로자가 아닌 지역 주민들 이용에 대하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및 같은법 제15조(기금의 증식)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노사협력복지과-412, 2004. 3. 1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기금협의회 의결로 근로자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건립이 가능한지와 건립재원으로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사용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으며,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재원은 기금의 수익금 외에 기금의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 범위 내에서 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과-277, 2004. 3. 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