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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6월 26일~29일, 3박 4일 대만 인문학기행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기행은 쌍둥이 자식 중 한 명과 함께 참석했다. 작년 5월 11일~14일까지 대만을 처음으로 다녀왔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대만을 다녀온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칭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이나 정보가 없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3박 4일 내내 하루 13,000~16,000보를 걷는 강행군이었다. 26일 새벽 8시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일행들과 합류하여 수속을 밟고 10시 30분에 출국하여 29일 토요일 밤 10시 30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여 입국 수속과 수하물을 찾아 나오니 밤 11시 15분, 폭우가 내려 아들 집에 내려주고 집에 오니 30일 새벽 1시가 되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니 서울은 폭우가 쏟아졌다. 대만에 있는 동안 낮 기온은 보통 34~5도였다. 땅의 열기까지 올라오니 얼굴이 후끈거렸다. 한국에 오니 시원해서 살 것 같다. 이번 대만 여행기간 동안 둘러본 곳은 고궁박물관, (국부기념관은 내부수리 중), 중정기념당, (고속열차를 이용하여 가오슝으로 이동), 불광사, 불타기념관, 가오슝 시립역사박물관, 연지담 풍경구(용호탑, 춘추각, 도교사원 계명당), 다거우 영국영사관저, 충렬사, (고속열차를 이용하여 타이베이로 이동), 홍차오청. 공자묘, 용산사(도교사원), 행천궁, 닝샤야시장 등이었다.

 

이번이 대만 기행이 두 번째 대만 방문이었지만 이번에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여행이었다. 평소에 대만이 중소기업 강국이 된 계기와 과정, 핵심 인물이 누구인지 매우 궁금했는데 이번 여행에서 그 궁금증을 많이 해결했다. 그 핵심 인물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도 이번 여행에 대한 가치는 충분했다. 3박 4일동안 대만의 곳곳을 돌아보며 대만의 문화와 역사, 근로자들의 삶에 대한 정보를 보고 들으며 파악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강의와 칼럼으로 풀어나가려 한다.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으므로 잊기 전에 글로써 옮겨 적어놓으려고 휴일인 어제 오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여행 기간 동안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해내어 기록하고, 여행 기간 동안 메모한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쉬웠던 점은 내 자유여행이 아닌 일행들과 함께 움직이다 보니 시내 대형서점에 나갈 내 개인적인 시간이 없었다는 점이다. 내가 혼자 나가야 자유롭게 대형 서점에 들러 내가 원하는 대만의 직공복리금이나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책이나 자료, 논문들을 구할 수 있는데 시간에 쫓기고, 언어 장벽이 있어서 아쉬웠다. 우리나라와 대만간 국교가 단절되어 자료를 구하는데도 어려움을 느낀다. 그래도 이번 기행에 함께 동행하신 고려대 신창호 교수님을 통해 대만대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교수님께 직공복리금에 대한 논문과 자료, 책자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요청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7월 1일이다. 2024년 전반부를 보내고 오늘부터 후반부를 시작한다. 도도한 시간의 흐름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흘러간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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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물가와 인플레 영향으로 식대가 많이 올랐다. 이런 고물가 시기에는 연금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은퇴자들이 힘들다. 2주 전 만난 KBS퇴직자 모임에서 어느 퇴직자는 몇 년 전에는 만원을 들고 나가면 모임에서 낸 회비로 식사를 하고 커피까지 마셨는데 요즘은 겨우 김밥 하나 또는 단품 식사 밖에 해결이 안된다고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 살기가 팍팍해졌다고 하소연을 했다. 나는 10년 전부터 소득세법령에서 식대 비과세 한도를 물가인상을 반영해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에게 국민청원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었지만 그 누구도 하지 않았다. 결국 2023년 정당에서 발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4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월 20만원이면 한 달 근무일이 20일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 1만원이지만 시내 중심가는 직장인들이 1만원으로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풍족한 편은 아니다. 공장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대부분 구내식당이 있어 고민이 덜하지만, 오피스 사무직 직장인들은 건물에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매일 점심식사 매뉴를 무엇으로 해야 할지 선택을 놓고 늘 고민하게 된다. 요즘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회사 건물 내에 구내식당이 있는 것이 회사 직원들에게는 좋은 복지제도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구내식당 운영이나 근로자 식대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들이 종종 나오는데 회사 최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회사에서 운영 또는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회사가 실시할 의무가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실시할 수 없다. 구내식당의 임차운영 및 위탁운영이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을 소개한다.

 

(질의)

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 휴양콘도미니엄 등 근로자복지시설을 구입치 아니하고 임차운영은 가능한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근로자의 재산 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정하고 있다면 구내식당의 경우에 한하여 임차운영 및 위탁운영도 가능하다고 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용도사업의 수혜자로 하고 있으므로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상대로 한 식당운영을 용도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임.(임금 68207-318, 199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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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 상승과 인플레, 고금리의 지속으로 기업과 가계가 많이 힘들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이런 시기에는 자영업자들은 본인 건물이 아니면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 때문에 버티기 어렵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에서 점심식사 시간에 수강생들과 식사를 하러 길 건너 자주 갔던 스테이크 단골집을 갔는데 두 달만에 가보니 다른 집으로 바뀌어 있었다. 또 다른 스테이크 집도 가게가 주인이 바뀌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어서 주변의 다른 스테이크 집에서 식사를 했다. 비숫한 두 군데 스테이크 가게가 폐점을 하니 남은 집 하나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법원 파산 통계가 생긴 이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법인파산 숫자가 최대라는 기사에서 지금의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의 손익이 악화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제약을 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사내구판장, 구내휴게실, 구내식당, 구내자판기 등 수익사업에 대한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질문들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힘들어 대안으로 다양한 자체 수익사업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할 당시 1994년 KBS공제회에서 운영하던 수익사업(사내구판장, 구내휴게실, 구내식당, 구내자판기)을 인수하여 8년 3개월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 그후 2000년 3월말 수익사업을 다시 KBS공제회로 재이관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가 많아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교육에서 수익사업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나오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근로복지시설 관련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근로복지시설이라도 회사 근로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행위는 할 수가 없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구판장을 영위할 당시 KBS 주변 가게들이 일반인들이 사내구판장에 들어가 물건을 싸게 구매한다고 관할 세무서에 민원을 넣는 바람에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사업을 실시할 경우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15조의21항에 따른 사택,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복지시설 등은 설치운영할 수 없음.

- 귀 질의의 사내카페는 사내구판장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어, 비영리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

- 다만, 기금법인이 사내구판장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 신고, 과세표준신고, 구분경리 등 세법에 따른 각종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운영 시 매장 공간 무상임대 등에 따른 법률관계 발생 등을 고려하여 운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람.(퇴직연금복지과-1584, 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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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마지막으로 2024년 6월 기금실무자 교육을 모두 마쳤다. 13~14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7~18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20~21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연이은 6일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잠시 긴장을 풀기 위해 22~23일 (주)쏙쏙 꼬레아아테나고등교육원 주관으로 열린 주역반 안동답사를 다녀왔다. 6월에도 매주 월, 화, 목요일에는 주역, 노자 도덕경, 사주명리 수업은 계속 들었다. 13일부터 오늘까지 거의 쉼 없이 달려왔다.

 

잠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 다녀온 주역반 안동 답사는 좋았다. 이번 기행 주제는 '안동에서 만나는 세계유산 3색 인문학 여행'으로 1일차에 병산서원, 하회마을, 부용대, 충효당(서애 류성룡 선생의 후손인 류창해 종손이 거주하는 고택)과 입암고택(서애 류성룡 선생의 형인 겸암 류운룡 선생의 종손인 류상붕 종손이 거주하는 고택) 내부에 들어가 설명을 들었다. 2일차에는 도산서원, 군자마을을 탐방하고, 안동댐을 둘러보고 서울로 귀경했다. 몇번 가본 병산서원과 도산서원이지만 그동안 인문학 공부를 하고 다시 가서 탐방을 하니 새로웠고, 함께 동행하여 설명을 해주신 고려대 신창호교수님 도움으로 일반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충효당, 입암고택의 집 안까지 직접 들어가 종손 분을 뵙고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멀리 그리고 깊고 넓게 보이는 것 같다. 동양인문학도 전문가의 수업을 들으며 계속 공부를 계속하니 깊이가 더해지고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그렇다. 32년쩨 계속 한 업무를 가지고 연구에 연구를 더하니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희의 운영이나 출연전략, 목적사업 활용전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지난 주 교육에 이어 오늘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에서도 회사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이나 출연전략, 목적사업에 대한 활용 팁을 알려주었더니 반응이 좋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법인을 만드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시작이다. 기금법인 설립을 마치면 그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함께 바로 목적사업이 시작되고 회계처리나 운영관리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컨설팅은 32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경영학박사 지식으로 기금법인 설립 이후에 바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해주고 있어 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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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이 오늘 끝났다.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 느낀 점은 첫째, 이틀 동안 수업을 진행하는 내내  질문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니 배우려고 연구소 교육에 왔을 것이고 이를 해결하고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수업시간은 물론, 휴식시간, 식사시간에도 질문들이 이어졌다. 반가운 현상이다. 그만큼 집중하여 내 강의를 들었다는 것이고, 수업 내용을 이해하였기에 궁금증이 계속 생기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쩍 회사에서 노사가 함께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 연구소 교육에 함께 참석하여 수업 중 배운 것을 토론하며, 회사와 근로자측에서 구상하고 있는 목적사업이 가능한지, 회사에서 출연 가능한 재원은 어느 정도인지, 기념품을 지급한다면 소요 재원은 어느 정도인지 등 정보들을 솔직하게 고유한다.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 중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괜찮은 복지제도는 없는지를 질문한다. 노사 양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기금법인 이사가 함께 참석했기에 각 사안별로 가부 여부와 피드백이 빠르다. 교육을 마치고 돌아가면 근로자측 참석자는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에게, 회사측은 회사측 관계자에게 각각 보고하고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연구소 교육에 연이어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수강자가  한 두 달 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그동안 실무를 하면서 발생한 궁금증을 해결하며, 결산시기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기초부터 중급과정, 결산과정까지 전 과정을 배워서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에 대한 두려움으로 교육에 참석을 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배우면 배운만큼 실무자들의 전문성이 함께 높아져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다양한 전략을 세워 실시하게 되니 활용도가 높아지고 회사 내에서 기금실무자는 전문성을 인정 받고 직원들은 만족도가 높아지니 열정이 생기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회사에서 현금으로만 출연하는 줄 알았는데, 회사 이외의 자도 출연할 수 있고, 현금 이외 회사 주식 등 유가증권이나 보증금 등 다양하다는 것도 알게 되면 출연 재원에 대한 다양성이 커지는 것이다. 목적사업에서도 허용되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게 되면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를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마다 기금실무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과 실력들이 높아져가니 나도 덩달아 신명이 나고 보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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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세무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배우려는 전문가분의 상담이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었다. 시간이 갈수록 업무들이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전문가라도 자기 분야가 아니면 뒤에 따르는 책임 때문에 답변이 신중해진다. 우리나라 세무전문가 또는 회계전문가들은 대부분 돈이 되는 영리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 비영리부분은 생소하다. 비영리부분은 공익성과 함께 세제 혜택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 또한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고, 벌칙 또한 매우 중하다. 세무업무는 자칫 잘못하면 소송이라는 법적 리스크가 뒤따른다. 

 

세무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가능 여부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한 손비인정, 그리고 증여세 비과세 여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업등기법」 등을 공부해야 하고, 이 법령에서도 또 다른 법령을 끌어들이고 준용하고 있어서 제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처리하려면 끝이 없다.

 

이런 법령을 다 공부해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그 분야 전문가를 찾아서 배우고, 부족하면 컨설팅으로 해결하고, 그 분야 전문가가 쓴 도서를 구입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직장인들의 제1원칙은 일단 자신이 맡은 업무에서 누수가 발생해서는 되고, 컨설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분야는 함부로 덤벼서는 안된다. 돈에 눈이 어두워 지식도 없이 공부도 하지 않고 덤볐다가는 전문가로서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이 속한 법인의 이미지 실추, 명예 실추로 연결되어 후폭풍이 더 크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성공이든 갑자기 눈 앞에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노력, 충실함, 성실함, 휴식, 즐거움, 기쁨 등이 계속 쌓여서 나오는 결과가 성공이겠죠.' 《그림의 힘》(김선현 지음, 세계사 펴냄, p.5) '위대한 성과는 작은 결과들이 이어질 때 완성되다.' 라고 한 빈센트 반 고흐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인생은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고 생각하면 길다. 내가 일생동안 이루고자 하는 큰 꿈을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은 단계별로 연, 월, 주, 일 단위로 쪼개 꾸준히 실천해 나가다 보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오늘 하루도 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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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배우려는 전문가들의 열기가 뜨겁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 제휴나 협업 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나 진정한 상호 윈윈하는 협업보다는 대부분 단기간에 컨설팅 노하우만 빼내려는 상술이 보여 정중하게 사절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노무사들이 많았는데 올해 들어 세무전문가나 회계전문가, 컨설팅업체 컨설턴트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보여진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가 2021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서 짐작할 수 있다.

 

연도별 우리나라 기금수와 기본재산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말은 1,672개 / 107,845백만원이며  2009년 말은 1,722개/ 95,982백만원, 2020년 말은 1,943개 / 83,791백만원이며, 2021년 말은 2,078개 / 87,663백만원이다. 2020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금 설립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기본재산 금액은 갈수록 감소 추세에 있는데 주 원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정부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 조성된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정부지원금이 큰 폭으로 확대한 것에 있다는 판단이다. 연도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는 2018년 1,632개, 2019년 1,651개, 2020년 1,748개, 2021년 1,816개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는 2018년 40개, 2019년 71개, 2020년 195개, 2021년 262개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파격적인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된다. 두 회사(개인사업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1억원을 출연하면 정부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100% 매칭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1억원을 지원하니 컨설팅업체가 너도 나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뛰어들었다. 결국 2022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부지원금 지원제도를 참여기업 수와 참여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세 번째는 보험업계 모집인과 컨설팅 업계의 참여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가 증가하면서 운영과 회계처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보험업계 모집인들이 중소기업에 보험 가입을 종용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서비스로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고액의 보험 가입과 통상임금을 20% 깎고 그 돈으로 기금을 설립해서 지급하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을 종용해서 심각한 후폭풍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양산했다.

 

결국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을 수강하여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알고 설립하고 기금법인을 관리·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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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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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 인정 범위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 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전액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직전연도 1인당 기금액에 따라 출연금액이 통제를 받게 된다. 반면 이 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민간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손비인정에서 자유롭다.  

 

회사에서 출연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사용할 때도 공공기관들은 사전에 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출연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운용에서도 제약이 많은데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대부사업의 경우 대부한도(주택자금은 7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와 대부이자율[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를 하한으로 운영하도록 강하게 통제받고 있는데 반해 민간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목적사업이 통제받으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소진되면 매년 발생하는 수익금 내에서만 운영이 되는 구조이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운영컨설팅 상담을 신청한 회사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데 지난 해에 성급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바람에 곤란함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분 출자관계에 있는 그룹사 모기업에서 열악한 자회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음을 주고 싶어도 다른 회사(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상 손비 인정을 받기 어려우니 모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전문가를 통해 그 기업에 맞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전략 없이 비용을 아끼자는 쪽에 비중을 맞추어 대충 설립하고 보니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해산도 어렵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업체 담당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관련된 팁을 하나 알려주었는데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었다. 높이 나는 새가 더 멀리 더 넓게, 그리고 자세히 볼 수 있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지난 32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연구와 꾸준히 축적된 운영사례와 실무경험, 고용노동부 및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다양한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그 기업에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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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5일 중 4일(월~화요일, 목~금요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일이다. 월 중에 공휴일이 끼어있으면 직장인들은 연휴를 이용하여 여행을 가거나 쉬기 때문에 교육 참석을 하지 않으므로 교육 일정을 잡는데 고민하게 된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이틀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번 교육은 한 회사에서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이 함께 참석하여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현안 문제를 논의하면서 현실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회사만의 특별한 운영컨설팅을 해주는 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회사가 비용을 아끼려고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개념이나 필요성, 장단점을 이해하지 않고 서둘러 설립한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에 맞는 전략을 세워 용의주도하게 설립해야 하고 이러한 전략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시행세칙,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임원 구성 등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은 인터넷에 떠도는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그룹사 또는 관계회사 정관을 파일로 받아서 회사 명칭과 기금법인 명칭, 소재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 이름, 날짜만 대충 바꾸어 만들다 보니 그 회사의 전략이 전혀 없다. 이미 수차레에 걸쳐 이야기한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는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전략이 담겨져야 한다. 영혼이 빠진 정관이 되는 것이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관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법령 위반까지 눈에 띈다. 신속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공공기관들은 감사원 감사에도 조심해야 한다. 공공기관들은 정해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한도를 어기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 「감사원법」의 감사원 감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② 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ㆍ유가증권ㆍ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ㆍ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交付)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5. 제4호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7.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

8.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9. 「국가재정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

10. 제9호에 따른 자가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 및 보조한 단체 등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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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시작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차 교육을 마쳤다. 회사의 노사 양측이 함께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진지하게 배우는 모습,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되어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우기 위해 참석한 실무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하여 그동안 준비해온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검토하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모습, 대부사업에 대한 재원 문제, 컨설팅을 하는 업체에서 참석하여 부족한 지식을 보완하기 위해 집중하는 모습 등 다양했다. 연구소 다른 어느 과정 교육보다 질문들이 많이 나왔다. 내가 요청했던 사항이라 교육기간 내내 활발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도에 유배시절, 제주 대정현 향교 훈장이었던 강사공이 향교에 걸 글씨를 써줄 것을 요청했을 때  추사가 '의문당(疑問堂)'이라는 글씨를 써주자 강사공이 '의문'이란 무엇인지를 묻자 추사가 강사공에게 해준 말이 생각난다. "향교가 지녀야 할 바탕은 투철한 공부에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 소학공부를 하여 보니, 아이들이 도무지 질문을 하지 않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을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그 이전의 것을 복습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나지 않았다는 뜻이고, 비록 의심이 나도 자신이 없는지라 소극적으로 학문에 임하고 있다는 뜻이며, 지금 배운 것을 의심하면서 밝혀보고자 하는 열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공부에는 의문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배운 지식이 제 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현판은 공부하는 곳에 걸어서 '의심이 나면 반드시 물어라'는 스승의 당부를 환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문'을 가지는 방, 의심나면 질문을 하는 방, 그런 뜻입니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서 받은 질문사항 중에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복지카드 회사에서 지급받는 발전기금과 카드사용 따른 매출수수료에 대해 계정과목 처리에 대한 질문에서 제3자 출연금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는 내가 지난 2004~2005년에 노동부와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회신에 기인한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거래하는 회계법인에서 발생주의를 적용하라고 하는 것은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삭제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부터 법인의 직접 손비인정으로 바뀌었지만 개인이 기부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공익목적 기부금단체로 고시하였다.

 

기부금은 변형된 현금주의로서 발생주의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실재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주기로 노사간 합의를 해놓고 후에 이를 취소한 사례, 출연금액을 축소하여 출연한 사례, 회사측에서 차일피일 출연을 미루다가 회사 경영악화 등을 핑계로 아예 출연을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비용은 무조건 발생주의로 처리하라는 회계법인의 주장은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맞지 않다는 개인적인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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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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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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