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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을 시작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과 컨설팅 요청이 생각보다 많이 온다. 다들 회사 자체 내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가 해결하지 못했거나, 다른 전문가나 컨설턴트들에게 의뢰를 해도 뾰족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연구소로 온 사항들이다. 올해는 특히 경기가 좋지 않아서 기업들 손익이 어렵다 보니 기본재산 사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을 회사에서 집행하는 문제, 회사 노사 임단협에서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는 문제, 고유목적사업준비 등에 대한 상담이나 컨설팅 의뢰가 많다.

 

노사 합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을 회사 경영 여건이 어렵다 보니 자금 활용도 측면에서 다시 회사로 전환하려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세제혜택도 있지만 단점으로 자금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가령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중 선택적복지비로 매년 1억원이 집행되는 경우,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1억원을 지출하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1억원을 지출하려면 회사는 1억 2500만원을 출연해야 당해연도 출연금의 80%인 1억원을 사용할 수 있고 남은 20%인 2500만원은 기본재산으로 적립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나 비용을 아끼기 위해 회사 직원들을 통해 설립하다 보니 이런 단점을 잘 몰라 출연금 전액을 목적사업비로 집행하여 기본재산 잠식 상태에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도 많다. 심지어는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법 위반이라는 것과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본재산을 잠식하는 사례도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는 그래도 5년을 주기로 노동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잠식과 임금 지급 등 불법적인 사용에 대해 강력한 지도점검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오늘 드디어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칼을 빼들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세제혜택이 주어진 제도인만큼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주무관청에서는 실태 조사와 함께 강력한 시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이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회사 관게자나 기금실무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주무관청,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해서 질문해도 잘 모르더라는 말을 하며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서 어떻게 알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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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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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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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직장인들은 여름휴가 시즌에 돌입했는데 날씨는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 미국 서부지역은 이상고온으로 며칠째 섭씨 46~47도의 폭염이 계속되어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중국은 폭우로 강이 범람하여 수십만명의 이재민이 속출하고 있다. 세계 곡창지대가 이번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하여 내년에는 농산물 가격의 폭등이 예상되고 이는 물가 인상, 인플레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당장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도 수확량이 감소하여 수입가격이 치솟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습도가 높고 비는 자주 내리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폭염이 지속되거나 재난 수준의 폭우가 쏟아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업체의 상담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도 경기침체의 어두운 단면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며칠 전 받은 상담전화는 기업체 실무자라고 하는데 어느 업체냐고 물으니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서 계속 답변을 회피하다가 마지못해 회사 이름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아 세무전문가 같았다. 세무전문가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그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회사 대표의 지인인 세무전문가가 설립컨설팅을 진행했고 당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와 실제 출연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연금 약속 이행 재촉을 받자 다급하게 연구소에 상담했기 때문이다.

 

추측컨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비전문가인 세무전문가가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을 보고 세제혜택만 강조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좋다고 설득하여 설립을 하였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이후 막상 목적사업을 집행하려니 출연금액의 80%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임금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당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세 약속한 출연금액의 5분의 1 밖에 출연하지 않고 그 이후 남은 금액은 출연하지 않겠다고 출연을 포기해버렸다. 

 

자업자득이다. 중소기업 대표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출연 약속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인 사람으로부터 잘못된 정보에 속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피해를 보았다면 응당 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불협화음을 고려하여 평소에 컨설팅을 진행할 때는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여 잘못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조문을 반드시 넣고 컨설팅을 진행해야 한다고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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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을 신청하는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귀가 아프도록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이 바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들을 보면 온통 장점만 열거되어 있는데 단점은 없나요?"이다. 인터넷을 보면 온통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장점만 열거되어 있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들 또한 장점만을 이야기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마치 경영의 만능도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장점으로 매뉴얼에 소개된 사항은 다들 잘 알고 있었다. 회사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상 전액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당해연도 출연금은 일정금액(50~90%) 사용이 가능하다. 근로자들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증여소득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기금법인이 출연받은 금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기금법인의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 등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이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 등이 주 내용이다.

 

모든 제도는 양면이 있듯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이러한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점도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32년째, 가장 오래 연구하고 있는 나로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단점을 정리해서 알려줌으로써 기업들이 제대로 알고 설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단점은 다음과 같으니 비전문가 컨설턴트 말만 믿지 말고 기금법인 설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1. 기금에서는 임금이나 기타 법령으로 회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지급할 수 없다.

2. 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임의 해산이 불가하다.

3. 회사가 기금에 당해연도에 출연한 돈은 50~90% 사용할 수 있다.(10~50%는 계속 기금으로 적립)

4. 기금에서는 근로복지시설 이외 부동산 구입이나 보유가 엄격히 제한된다.(공동기금은 주택 구입 가능)

5. 기금에서는 보유한 자금을 회사로 대여할 수 없고, 회사의 회사채나 주식 구입은 불가하다.

6. 회사의 등기임원은 기금의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7.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 시 기금법인 이사나 회사(사업주)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과태료)에 처해진다..

8.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운영해야 하므로 등기, 예산&결산,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의무가 있다.(미 이행시 불이익, 과태료 부과)

 

열거된 이외에도 많은 제약이 있으니 더 궁금한 사항은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과정 교육에 참석하면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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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지루하게 비가 내리고 있다. 대부분 집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칩거하며 책도 읽고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 처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집필에 매달리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들의 질문에 대한 코칭은 최우선으로 실시간 해결해주고 있다. 전화와 메일로 온 기금실무자 질문 중에서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기타공공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출연 기준에 대한 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기한이다.

 

기타공공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정부기관(기재부, 행안부)의 사전 예산 통제(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인드라인을 준수해야 함)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출연 가이드라인에서는 1인당 기금누적액에 따라 세전순이익의 0~5%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세전순이익이라는 모수가 직전 사업연도를 뜻하는지 아니면 해당 사업연도의 추정 세전순이익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직전 연도(2024년은 2023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다.

 

따라서 2024년은 이미 2023년에 정부 관련 부처로부터 예산 승인을 받아 집행 중에 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내년 2025년 예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예산을 편성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2025년에 설립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시 계정과목은 영업비용, 즉 복리후생비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반해 민간기업들은 당해 연도에 정부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회사 실정에 따라 출연할 수 있으며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전액 당해연도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기한에 대한 질문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기금법인)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었다. 기금법인은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매년 수입보다 비용 집행액이 작아서 매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적립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2018년도(1.1.~12.31.)에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2018.12.31) 이후 5년이 되는 날인 2023년 12.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경과시는 2023년 결산시에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및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 몰랐다고 알려주지 않아서 못했다고 항변한들 법인세 신고를 잘못한 과실이 덮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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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국이 폭우로 인해 피해가 많다. 인간이 자연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일부에서는 비가 오지 않으면 인공강우를 내리게 하고 기후 재앙을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를 치는데 이런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 자연은 그대로 두면서 함께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데 인간의 탐욕으로 무분별하고 인위적인 개발이 어어지면서 자연과 생태계가 계속 파괴되니 세계 곳곳에서 걷잡을 수 없는 각종 자연재해가 속출하고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마치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을 자연이 보여주며 시위하는 것 같다.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데 다소 불편을 감수하며 조금은 높은 지대에 사니 매일 오르내리며 걷는 데는 불편하지만 덕분에 건강도 챙기고 홍수 때는 침수 걱정 없이 산다. 인간의 모든 갈등의 근원은 탐욕이다. 회사의 이익을 회사 종업원들과 공유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회사 종업원들에 대한 나눔과 베품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다들 절세, 세제혜택을 우선한다. 돈을 내놓기 싫은데 법인세가 아까워 울며 겨자먹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니 이익이 줄면 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울 출연하지 않아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휴면기금이 된다.

 

그리고 회사에서 출연해준 돈이 회사의 자금이지 대표의 개인 돈이 아닌데도, 마치 개인 돈을 들여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것도 우습고, 이런 출연금으로 상품권을 사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장부 처리를 해놓고 이를 다시 상품권 깡을 해서 받은 돈으로 다시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시키는 행태와 이를 코칭하는 세무전문가나 컨설턴트들의 일탈도 역겹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다 나중에 걸리면 그 뒷감당은 어찌들 하려고? 이럴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나 말지.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개인연금저축 지원금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 지원을 해주는  곳이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개인연금저축 지원금은 근로소득 비과세가 맞는지? 예를 들어 월 10만원씩 지원해주면 연 120만원이고, 10년이면 1200만원이 넘어 증여세과세에 해당되는데 다들 어떻게 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지원해주는 사례는 다수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도 실시가 가능한 사업이다. 다만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름 공개는 할 수가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지원해줄 경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며 상증법상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증여세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온라인에서는 다들 노코멘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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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에는 각종 정보가 넘쳐난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잘못되어 피해를 보아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넘쳐나는 정보량만큼이나 진위 여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 또한 중요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보도 예외가 아니다. 그 중에는 함량 미달이나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정보들, 심지어는 거짓 정보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이고 본인의 희망으로 포장한 뇌피셜로 만든 자료로 허위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최근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하여 받았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 회사는 서로 지분 출자 관계로 연결된 두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도 읽어보고, 인터넷에 떠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유튜브도 보면서 나름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어느 말이 진짜인지, 각자 전달하는 내용이 다르니 진위 구별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였다. 돈을 들여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면 가장 최신, 가장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회사는 돈을 쓸 마음이 추호도 없으니 이를 검토하는 회사 직원만 애를 태우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하면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장단점, 설립 프로세스,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 등을 배워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데 교육비 마저 지출할 마음이 없다면, 그러면서 나중에 처리한 일(예산과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등)이 잘못될 경우 직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다면 그 어떤 직원이 책임감있게 일을 할 것인가? 공동기금법인 설립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이다.

 

첫째, 상호 지분출자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A법인이 B법인의 80% 소유)도 정부지원금 지원이나 무료 설립컨설팅 지원대상에서만 제외될 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가능하다. 둘째,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 필수인원은 참여회사가 2개사일 경우 6명(협의회위원 노사 각 1인씩 4인, 감사2인)이다.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셋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주된 사업지는 출연하려는 법인의 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넷째, 참여회사가 비상장회사일 경우 자사주를 출연할 경우 출연주식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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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낮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을 하면서 저녁에는 주 3일(월, 화, 목요일) 수운회관으로 가서 동양 인문학을 배우고 있는데 재미가 쏠쏠하다. 동양 고전은 읽으면 읽을수록 근본 원리를 생각하게 해준다. 어제 월요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업무를 마치고 수운회관으로 가서 고려대 신창호 교수님에게 《주역》 수업을 들었다. 어제는 《주역》 계사(繫辭) 상(上) 제2장을 배웠다. 배웠던 원문 내용 중 일부를 옮겨와 본다. 

 

神農氏沒 黃帝堯舜氏作 通其變 使民不倦 神而化之 使民宜之  窮則變 變則通 通則久.(신농씨몰 황제요순씨작 통기변 사민불권 신이화지 사민관지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이를 《주역 왕필주》 도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신농씨가 죽고 황제요순씨가 나와서 사물의 변화에 통하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게 하며 신묘하게 교화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알맞게 하니, 역이 궁한 즉 변하고, 변한즉 통하여, 적응하며  통한 즉 오래가니라.'

 

어제 고려대 신창호교수님으로부터 주역 수업을 듣고 나서 해당 부분을 정리해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신농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황제요순씨가 나왔다. 변화를 꿰뚫어보면서 (시대)변화에 통하게 하여 백성들이 게으르지 않게 함으로써(부지런히 살도록 해서) 백성들이 펼쳐서(하는 일이) 잘되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마땅히(알맞게) 하게 하니 역에서는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가게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시시각각 상황이 변화하는데 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변화하여 적응해나가야만 

오래도록 생존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올해로 32년째 하고 있지만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되었던 1983년, 법제화되어 시행된 1992년 이후에도 수많은 변화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법이나 제도, 기업, 개인 모두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내가 동양인문학을 배우는 것도 이런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변신하기 위함이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배척을 받고 결국에는 도태된다. 함께 잘 살아야 한다. 요즘 일부 컨설턴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보험 가입을 권하거나 지급해서는 안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부추키는 등 행태가 도를 넘은 것 같아 정확한 사내근로복지기금재도 실상을 알려야겠다는 마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을  시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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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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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모 기업의 기금실무자가 쉬는 시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이 사용하는 공인에 대한 상담이 있었다. 기금법인의 기관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가 있다. 각 기관에서는 직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에 맞는 공인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공인에는 법인인감과 직인이 있다. 내가 1993년부터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금법인 주임이사의 법인인감(KBS사내근로복지기금주임이사) 외에도 직인으로  'KBS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주임이사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감사인' 등이 있다.

 

직인들은 각 사용 용도가 있다. 기금법인 인감은 기금법인 대표이사가 대내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고, 공문 발송을 할 때, 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시 정관을 날인하는 등에 사용한다. 이 외에도 각 기관별 직인들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장인' 직인은 복지기금협의회의장이 복지기금협의회를 소집할 때 소집통보서에 사용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주임이사' 직인은 기금법인 주임이사(2021.6.9.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는 대표이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기금법인이사회를 소집할 때 소집통보서에 사용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감사인'은 기금법인 감사가 직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문으로 복지기금협의회나 복지기금 이사회에 감사 의견을 제시할 때 사용한다.

 

물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기금법인에서는 이렇게 많은 공인들을 제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밖에도 기금법인 대표이사는 기금법인 인감 외에 실인을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기금법인 인감은 기금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보관하고 있어 날인을 받을 때마다 직접 가서 받아야 하므로 불편하다. 그래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은행거래와 대외 기관에 보고하는 서식에 사용하는 용도로 별도로 실인을 제작하여 실인으로 등기한 후 활용하면 편리하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법인 주임이사 실인과 보통예금 용도로 사무국장 실인을 제작하여 사용했었다.

 

이렇게 기금법인인감 외에 또 다른 사용인감을 제작하여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사용인감을 제작하여 사용할 경우 인감을 제작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인감은 등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 내가 답변한 내용은 기금법인에서 사용인감을 따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이 일부 있으며, 법인인감은 법인을 대표하는 공인이므로 등기 후 공인관리와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기금법인 인감을 제작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상 이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므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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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오는 수강생들의 교육 참석 동기가 다양하다.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기초부터 배우기 위해 오는 경우, 다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를 배우러 오는 경우,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러 오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및 감사 직책을 맡아 배우러 오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예산, 결산, 세무신고)를 배우기 위해 오는 경우,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배우러 오는 경우, 노동조합 집행부에서 임단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배우러 오는 경우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행정사)와 컨설팅업계에 종사하는 컨설턴트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배워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기 위해 꾸준하게 참석하고 있다. 기금실무자들은 대부분 회사 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참석한다. 매번 교육 때마다 쉬는 시간이나 교육 중에, 또는 교육종료 후 가지고 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결산서, 시행세칙 들을 검토해주고 오류사항을 코칭해주고 있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목적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데 있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면 반응이 좋다.

 

이번 운영실무 교육에서 상담한 업체 중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사용한 기금법인이 있어 코칭을 해주었고, 타 업체에 인수되어 그룹 내 또 다른 회사와 법인합병을 앞두고 있어(이 회사가 존속법인에 해당함) 기금법인 합병에 대해서도 코칭을 해주었다. 이 회사는 다행히 피합병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 대부사업을 실시하다 회수하지 못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 최근 직원들 중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여 고민을 호소하는데 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채권확보이다. 채권확보는 대손이 발생하여 취하는 사후관리보다는 사전에 하는 예방관리가 중요하다. 채권확보 방안으로는 수수료가 비싸더라도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는 것이 최상이다.

 

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마침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7월 교육을 마쳤다. 7월은 기업들의 여름휴가가 있어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다른 달보다 빨리 마무리했다. 교육을 마치고 연구소 근처 헬쓰장으로 가서 한 시간 30분 운동을 했다. 실내싸이클 20분, 러닝머신 걷기 40분, 근력운동 20분와 가벼운 몸 풀기 10분을 하니 온 몸에 땀이 흐른다. 이열치열이다. 이번 주는 주 4일 기금실무자교육 진행과 교육을 마치고 월, 화, 목요일 3일을 수운회관으로 이동해서 주역, 도덕경, 사주명리를 배우느라 헬쓰장에서 이틀 밖에 운동을 하지 못했다. 7월 둘째 주도 알차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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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이 왔던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해당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사주를 출연하여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모회사에서 주주총회 개최와 함께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참석해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기금실무자의 질문사항은 첫째, 주주총회 참석은 기금법인이 대표가 가는 것이 맞는지? 둘째, 모기업 주주총회 의결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사전에 기금법인 협의회를 개최하여 논의 후에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맞는지? 셋째, 기금법인 대표이사가 본인 판단 하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였다.

 

이 세 가지 질무에 대해 내가 해준 답변은 하나,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2항에 근거하면 주주총회 참석은 기금법인이 대표가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 또한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기로 되어 있어(「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3항)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전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들이 모여 의결권 행사 방법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기금법인 대표가 그 결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사주 의결권 행사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나 난관에 직면하게 된다. 어디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고, 주무관청에 전화를 해도 통화가 어렵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님들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나 알아보고 전화를 해주겠다고 하고 이후에는 종무소식이고(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하소연임), 질문을 해도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는 전문가도 없는 실정이다. 이런 기업들의 고충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연간자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돈이 든다는 이유로 이용을 꺼리고 있으니 안타깝다. 언제까지 공짜만 바라고 있을 것인가? 이런 공짜만 바라는 마인드에서는 업무 개선에 대한 의지도 혁신도 기대하기 어렵다. 

 

어제는 오전에 여의도에 들러 예정된 일정을 처리하고 오후 1시에 모 중소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이 있어서 명동을 갔다. 미팅 시간이 한 시간이나 남아 여유롭게 명동 거리를 걸었다. 오랜만에 한 낮에 명동을 걸어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2021년까지 근로복지공단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를 할 때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본부가 있는 극동빌딩에 자주 왔었는데 그 후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를 그만 두니 평일에 서울 도심 나들이를 할 일이 드물어졌다. 명동거리는 외국 관광객들이 많았다. 이제는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많다는 것을 실감한다. 어제도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씨앗을 하나 뿌렸고 모 금융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업 상담도 진행했다. 강의가 없는 날 오히려 더 바쁘게 보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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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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