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내가 1985년 (주)대상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여 7년 8개월 근무 후 1993년 2월 전직하여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했으니 올해로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를 발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21년째 진행해오고 있으며, 특히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11년째 운영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 할수록 끝이 없음을 느낀다. 하나가 궁금하여 해결하면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제도의 뿌리를 찾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게 된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뿐만 아니라 회계, 세무, 법무, 기획, 재무, 동서양 고전, 역사서, 종교, 인문학 및 사회학, 경제학 등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이 있는 분야까지 공부를 확장하여 배우게 되면서 모든 학문은 서로 연관이 있고 일단 배우면 쓸모가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종교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고개를 갸우뚱할지 모르지만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 중 동호인회지원을 할 때 동호회 중에 종교단체(불교연구회, 가톨릭교우회, 기독신우회)가 있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재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했기에 중국에 대한 사상, 특히 유교의 기본이 되는 사서오경이나 중국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사마천의 《사기》, 중국의 명문장을 엄선해 놓은 고문진보, 중국의 역사서, 중국의 역사서에서도 하은주 시부터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까지의 각 왕조와 청나라 이후 최근 중국에 이르기까지 설립과 흥망성쇄를 공부하고 있다. 역사는 늘 교훈을 남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성립에서 발전, 성장을 거쳐 정체기, 쇠퇴기를 맞이할 것이다. 다수가 혜택을 보아야 하는데 일부가 혜택을 독점하면 반드시 제약이 가해지는 법이다.

 

그래서 최근 일부 컨설턴트나 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중소기업에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나 전체 직원들에게 기념품(상품권)을 주겠다는 명분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는 지급하지도 않고 대표가 사적 접대용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직원들에게 주고 나머지를 임원들이 사용하거나 이를 다시 현금화하여 회사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시키는 변칙적인 운영, 병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페이닥터에게 상여금이나 성과급, 복지카드로 고액을 주어 임금 보전을 해주는 행위 등을 부추키고 있는 것에 대해 속지 말라는 글을 계속 쓰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임금의 보전 포함)을 지급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 을 위반시 벌칙이 매우 무겁고 그 피해는 결국 회사로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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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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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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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회계실무 교육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과 결산, 세무신고 이외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부터 목적사업(가능한 목적사업), 회의체(복지기금협의회, 이사회)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회사 또는 대주주 등 제3자의 주식 출연 포함), 부동산 보유 등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럴 때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아니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한데 어데 질문할 곳도 없고, 어디 질문을 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는 곳이 없으니 오죽 답답했으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그동안 가슴에 담아 두었던 궁금증을 모두 쏟아내는 것 같아 최대한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다. 이번 참석한 수강생 중에는 세무전문가도 있고, 상당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실무자도 있었지만 이구동성으로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모르고 있었기에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 사항도 생소해 한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애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경조비를 직급별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어느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경조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임직원들의 경조비를 직급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가령 임원은 기본급의 400%, 부차장급은 기본급의 300%, 과장급은 기본급의 200%, 대리급 이하는 100% 식이었다. 이럴 경우는 보수가 높은 임원과 평직원은 같은 경조사를 놓고 경조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서 소개하였다

 

제목 :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 방식으로 경조비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으로 경조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정액이 아닌 비율로 정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

기금법 19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이 가되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정률방식으로 정하는 것은 저소득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함.(복지 68233-95, 200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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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을 보면 정보들이 넘쳐난다, 그 중에는 맞는 정보도 있으나 맞지 않는 정보들도 많다. 인터넷 정보들이 무료이고 사람들이 클릭하면 그 클릭 수에 따라 돈을 벌기 때문에 본인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 연구하여 올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글이나 저작물을 조금 변형시키거나 본인들의 뇌피셜로 작성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카더라식 정보들을 많이 올리게 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출처 불명의 정보들을 믿고 그대로 업무처리를 했다가 잘못되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거나 낭패를 당하기 쉽다.

 

지식과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려면 관련 법령을 따라 가서 정확한 법령 조문을 찾아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내용이 맞는지  꼼곰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법령에는 이행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있다. 거짓 정보의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첫째도 공부, 둘째도 공부이다. 인터넷 카페를 가보면 온통 질문글이고 도와달라는 SOS글 뿐이다. 본인은 노력하지도 않고, 배울려고 하지도 않고 손쉽게 타인에게 기대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 인터넷 카페를 살펴보면 당장 문제 해결에 급급한 질문들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컨설팅 견적을 받겠다고 하면 댓글들이 십여개씩 붙지만 질문글에 대한 답변은 대부분 썰렁하다.

 

지난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요즘 노무법인에서 100만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겠다고 제안을 해서 설립했다고 했다. 정관이며 사업계획서를 회사 이름만 바꾸어 보내주는듯 하여 정관이 왜 이렇게 작성되었고, 사업계획서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질문을 하니 잘 모르겠다며 하면서 답변을 피하더니 나중에는 전화마저 받지 않더라고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오는 상담전화의 3분의 1은 회사 실무자를 사칭하는 전문가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모르면 당당하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배우면 되는데 교육에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과 정보를 구걸하는 모습이, 이들의 잘못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링으로 인해 기업체가 피해를 보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아는 것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아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선입견과 편견 때문이다. 나도 지금까지 32년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에 종사하고 있고 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 연구를 하고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여전히 발전되고 있는 미완의 영역이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관련 법령이 수시로 제정 또는 변경되고 있고 새로운 예규나 판례들이 시시각각 쏟아져 나오고 있어 자칫 자만하고 연구를 게을리하면 낭패에 빠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32년 간 연구하면서 배운 교훈은 늘 겸손하라는 것이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은 꼭 필요한 기금실무자들이 신청을 하는 만큼 신청자가 소수라도 가급적 교육을 진행하려고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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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공기관 소속 회사에서 많이 참석하였다.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부나 지자체들의 예산 통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 목적사업 등에 있어서 통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편이다. 공공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목적사업 집행 등에 대해 사후에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와 관심도 필요하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서는 공공기관 참석자들이 많았던 영향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가능한 목적사업,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국세청 세무조사 4회, 감사원 감사 4회, 많은  노동부 감사, 인권위원회 감사, 매년 받았던 국정감사 등 많은 외부 감사기관들의 수감 경험을 통해 느꼈던 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 에피소드, 사전에 챙겨야 하는 사항 등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선배로서 가감없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기관 기금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았고 경청을 해주었다,

 

이번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한 업체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업체에서 참석하여 교육을 마친 후 별도의 상담시간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경우 장단점이나 혜택, 종업원대부사업, 주식 출연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특히 가업승계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고, 연구소에서 수행한 설립컨설팅 중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동안 수행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중소기업들의 가업승계에서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은 그 회사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 기업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컨설팅을 진행하는 사람의 지식과 실전경험에 따라 Quality는 하늘과 땅 차이다. 연구소 컨설팅은 32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과 실무경험을 활용해 많은 고도의 전략들이 총동원된다.

 

지난 3일 동안 만든 PPT 자료를 이번 교육에서 많이 활용했고 그 덕을 톡톡히 보았다. 기금실무자들의 교육 열기가 뜨거우니 강의하는 나도 덩달아 신이 나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애를 썼던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기간 중에는 점심식사를 제공하는데 식사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매뉴가 없는지 다른 식당을 가보려 한다. 요즘 우리나라 날씨가 아열대지방 날씨와 똑같다. 덥고 습기가 많고 비가 자주 내린다. 어젯밤도 수운회관에서 사주명리 교육을 받고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폭우가 내렸다. 지난주 대만 여행을 갔을 때 대만 날씨와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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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그동안 밀린 일처리를 했다. 7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 업데이트 작업과 교육 교재 출력, 그리고 제본까지 맡겼고 어제 제본된 교재를 찾아왔다. 내가 2004년 5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개설한 이후, 2013년 11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한 이후에도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은 가장 최신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겠다는 초심을 지키고자 번거롭지만 내가 정한 원칙을 꾸준하게 실천해오고 있다.

 

매일 하루하루를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찾는 유목민(노마드) 생활을 자청해서 한다. 지난 6월 26~29일 대만 3박 4일 인문학 여행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를 월~수요일까지 가공하여 오늘부터 시작되는 7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소개하려고 작업을 했다. 한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벤치마킹한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에 대한 논문 세 편도 입수하여 살펴보고 있다. 번역을 하면 좋겠지만 논문 한 편당 150~180페이지이니 내가 틈틈이 시간을 내어 살펴보고 있다. 다행히 대만은 간자체를 사용하고 있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와 사회에 진출해서도 꾸준히 고전 동양 인문학 책을 읽은 덕분에 한자에 익숙하여 많은 도움이 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늘 사용하는 말이 "공부는 배워두면 언젠가는 써먹는 날이 온다"고 했는데 배워둔 한자 공부가 동양인문학 책을 읽을 때나 이번처럼 대만 직공복리금 논문을 읽을 때 큰 도움이 된다. 아직도 더 많은 직공복리금 논문과 대만의 경제발전사, 기업복지제도, 대만의 중소기업에서 기업복지제도가 기업 발전이나 기업경영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한 자료와 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간절히 원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이번 대만 인문학 기행에서 근대 대만 경제발전사에 큰 영향을 미친 부상(富商) 이춘생이라는 인물 정보를 알게 되어 대마에서 돌아오자마자 지난 4일동안 집중적으로 관련 자료를 찾았다. 우리나라 고려대학교 「아세아연구」지에 실린 대만 국립동화대학 교수가 작성한 논문도 찾아서 출력하여 읽으며 대만의 역사와 문화, 대만이 지금의 중소기업 강국이 된 이유와 대만이 일본과 가까워진 이유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 부분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소개하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제도가 어디에서 왔고, 도입하게 된 배경, 제도 그 기저에 깔린 사상과 문화, 이념을 이해하면 더 친숙하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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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인문학이나 재테크 책을 읽거나 유튜브 시청을 통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한다. 지난주 어느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어느 분으로부터 "종지(宗旨)가 없는 학문은 없다."는 글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종지(宗旨) 의 뜻을 살펴보니 ① 종문(宗門)의 교의(敎義)의 취지, ②주장이 되는 요지나 근본이 되는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한 우물을 파며 연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경영학박사를 받은 나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지(宗旨)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이 들면서 이는 어느새 내 화두가 되었다. 여기서 종지(宗旨)는 두 번째 의미에 해당될 것이다.

 

이런 고민은 대만 인문학기행 내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목적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회사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있다. 그런데 회사가 회사의 사업이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당장 당해 연도 회사의 이익이 줄어들고,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설립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꾀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 사항도 아닌데 굳이 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최근에는 보험사 컨설턴트들의 활약으로 거액의 돈을 들여 보험까지 들어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기를 쓰고 있다.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는 단점들도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중소기업들이 과연 이런 단점을 알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도 없고, 당해 연도 출연금을 전액 사용할 수도 없고, 자금차입도 금지하고 있고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도 제한되어 있고,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도 해야 하고 법인세 신고, 운영상황 보고도 실시해야 한다. 이행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벌칙도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매우 엄중하다. 차라리 회사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자금 활용도에서는 유리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회사 관계자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려는 전문가나 컨설턴트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야 하죠? 어떤 이익이 있죠?"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이나 컨설턴트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저 돈이 되는 요즘 hot한 사업 분야이고 중소기업들이 찾으니 해본다는 식이다. 기업체 실무자들도 회사 대표가 설립하라고 지시하니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로 무조건 만들었다는 답변이 주류이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궁금하면 일단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정확히 배우고 나서 설립 여부를 결정하라고 주문한다. 알고 나서 설립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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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문의가 많았다. 그중에는 전문가와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교육 문의와 교육 신청도 있었다.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당장 컨설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원하는데 이 부분도 신중하게 교육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 3~4년 전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가과정> 개설을 검토하였으나 비용이 부담된다고 다들 손사래를 쳐서 전문가 과정 개설을 단념했었다. 내가 2010년부터 코로나19 전인2019년까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교육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컨설턴트들을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심화과정> 강사를 진행했기에 언제 어느 때라도 전문가 과정 강의 진행은 가능하다.

 

대부분의 전문가나 컨설팅업체 분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협업을 하기를 원하지만 연구소에서는 협업은 사절하고 있다. 그럼 차선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를 원하는 중소기업을 소개해 줄테니 설립해주면서 자료를 공유해주기를 원하지만 이것도 해당 중소기업이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을 맺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을 진행하기에 사절하고 있다. 대부분 전문가나 컨설턴트들은 자신들이 직접 컨설팅을 하기에 연구소 입장을 이해한다며 정중하게 전화를 끊지만 일부 전문가나 컨설팅업체 분들은 돈을 벌게 해준다는데 왜 하지 않느냐고 따지기도 한다.

 

전문가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컨설팅 툴(Tool)이다. 어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교육과정 상담을 한 전문가는 당장이라도 써먹을 툴 패키지를 원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필요한 툴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프로세스와 정관(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등기서식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신청서식, 기본재산 총액변경보고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안) 등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여 왜 컨설팅에 필요한 툴을 주지 않느냐고 따지는 분도 있는데 기금실무자 교육은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범용 교육이다. 재화와 서비스 등 용역의 단가는 그 가치에 따라 자연스럽게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상담사 과정에서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한글이나 워드 파일이 아닌 PDF 파일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32년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며 얻은 최고의 지식과 내공, 실전경험으로 만든 설립컨설팅 툴을 그대로 얻어 실전에서 사용하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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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6월 26일~29일, 3박 4일 대만 인문학기행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기행은 쌍둥이 자식 중 한 명과 함께 참석했다. 작년 5월 11일~14일까지 대만을 처음으로 다녀왔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대만을 다녀온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칭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이나 정보가 없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3박 4일 내내 하루 13,000~16,000보를 걷는 강행군이었다. 26일 새벽 8시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일행들과 합류하여 수속을 밟고 10시 30분에 출국하여 29일 토요일 밤 10시 30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여 입국 수속과 수하물을 찾아 나오니 밤 11시 15분, 폭우가 내려 아들 집에 내려주고 집에 오니 30일 새벽 1시가 되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니 서울은 폭우가 쏟아졌다. 대만에 있는 동안 낮 기온은 보통 34~5도였다. 땅의 열기까지 올라오니 얼굴이 후끈거렸다. 한국에 오니 시원해서 살 것 같다. 이번 대만 여행기간 동안 둘러본 곳은 고궁박물관, (국부기념관은 내부수리 중), 중정기념당, (고속열차를 이용하여 가오슝으로 이동), 불광사, 불타기념관, 가오슝 시립역사박물관, 연지담 풍경구(용호탑, 춘추각, 도교사원 계명당), 다거우 영국영사관저, 충렬사, (고속열차를 이용하여 타이베이로 이동), 홍차오청. 공자묘, 용산사(도교사원), 행천궁, 닝샤야시장 등이었다.

 

이번이 대만 기행이 두 번째 대만 방문이었지만 이번에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여행이었다. 평소에 대만이 중소기업 강국이 된 계기와 과정, 핵심 인물이 누구인지 매우 궁금했는데 이번 여행에서 그 궁금증을 많이 해결했다. 그 핵심 인물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도 이번 여행에 대한 가치는 충분했다. 3박 4일동안 대만의 곳곳을 돌아보며 대만의 문화와 역사, 근로자들의 삶에 대한 정보를 보고 들으며 파악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강의와 칼럼으로 풀어나가려 한다.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으므로 잊기 전에 글로써 옮겨 적어놓으려고 휴일인 어제 오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여행 기간 동안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해내어 기록하고, 여행 기간 동안 메모한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쉬웠던 점은 내 자유여행이 아닌 일행들과 함께 움직이다 보니 시내 대형서점에 나갈 내 개인적인 시간이 없었다는 점이다. 내가 혼자 나가야 자유롭게 대형 서점에 들러 내가 원하는 대만의 직공복리금이나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책이나 자료, 논문들을 구할 수 있는데 시간에 쫓기고, 언어 장벽이 있어서 아쉬웠다. 우리나라와 대만간 국교가 단절되어 자료를 구하는데도 어려움을 느낀다. 그래도 이번 기행에 함께 동행하신 고려대 신창호 교수님을 통해 대만대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교수님께 직공복리금에 대한 논문과 자료, 책자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요청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7월 1일이다. 2024년 전반부를 보내고 오늘부터 후반부를 시작한다. 도도한 시간의 흐름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흘러간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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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물가와 인플레 영향으로 식대가 많이 올랐다. 이런 고물가 시기에는 연금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은퇴자들이 힘들다. 2주 전 만난 KBS퇴직자 모임에서 어느 퇴직자는 몇 년 전에는 만원을 들고 나가면 모임에서 낸 회비로 식사를 하고 커피까지 마셨는데 요즘은 겨우 김밥 하나 또는 단품 식사 밖에 해결이 안된다고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 살기가 팍팍해졌다고 하소연을 했다. 나는 10년 전부터 소득세법령에서 식대 비과세 한도를 물가인상을 반영해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에게 국민청원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었지만 그 누구도 하지 않았다. 결국 2023년 정당에서 발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4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월 20만원이면 한 달 근무일이 20일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 1만원이지만 시내 중심가는 직장인들이 1만원으로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풍족한 편은 아니다. 공장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대부분 구내식당이 있어 고민이 덜하지만, 오피스 사무직 직장인들은 건물에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매일 점심식사 매뉴를 무엇으로 해야 할지 선택을 놓고 늘 고민하게 된다. 요즘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회사 건물 내에 구내식당이 있는 것이 회사 직원들에게는 좋은 복지제도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구내식당 운영이나 근로자 식대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들이 종종 나오는데 회사 최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회사에서 운영 또는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회사가 실시할 의무가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실시할 수 없다. 구내식당의 임차운영 및 위탁운영이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을 소개한다.

 

(질의)

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 휴양콘도미니엄 등 근로자복지시설을 구입치 아니하고 임차운영은 가능한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근로자의 재산 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정하고 있다면 구내식당의 경우에 한하여 임차운영 및 위탁운영도 가능하다고 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용도사업의 수혜자로 하고 있으므로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상대로 한 식당운영을 용도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임.(임금 68207-318, 199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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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 상승과 인플레, 고금리의 지속으로 기업과 가계가 많이 힘들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이런 시기에는 자영업자들은 본인 건물이 아니면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 때문에 버티기 어렵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에서 점심식사 시간에 수강생들과 식사를 하러 길 건너 자주 갔던 스테이크 단골집을 갔는데 두 달만에 가보니 다른 집으로 바뀌어 있었다. 또 다른 스테이크 집도 가게가 주인이 바뀌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어서 주변의 다른 스테이크 집에서 식사를 했다. 비숫한 두 군데 스테이크 가게가 폐점을 하니 남은 집 하나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법원 파산 통계가 생긴 이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법인파산 숫자가 최대라는 기사에서 지금의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의 손익이 악화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제약을 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사내구판장, 구내휴게실, 구내식당, 구내자판기 등 수익사업에 대한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질문들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힘들어 대안으로 다양한 자체 수익사업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할 당시 1994년 KBS공제회에서 운영하던 수익사업(사내구판장, 구내휴게실, 구내식당, 구내자판기)을 인수하여 8년 3개월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 그후 2000년 3월말 수익사업을 다시 KBS공제회로 재이관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가 많아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교육에서 수익사업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나오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근로복지시설 관련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근로복지시설이라도 회사 근로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행위는 할 수가 없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구판장을 영위할 당시 KBS 주변 가게들이 일반인들이 사내구판장에 들어가 물건을 싸게 구매한다고 관할 세무서에 민원을 넣는 바람에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사업을 실시할 경우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15조의21항에 따른 사택,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복지시설 등은 설치운영할 수 없음.

- 귀 질의의 사내카페는 사내구판장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어, 비영리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

- 다만, 기금법인이 사내구판장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 신고, 과세표준신고, 구분경리 등 세법에 따른 각종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운영 시 매장 공간 무상임대 등에 따른 법률관계 발생 등을 고려하여 운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람.(퇴직연금복지과-1584, 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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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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