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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 미국 최대 해산물 외식업체 '레드랍스타'가 파산한 원인에 대해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니 의외의 원인이 있었다. 미국에서 씨푸드 요리는 비싸다. 레드랍스터는 20년 전 저렴하게 씨푸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어 서민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 결과 이익을 내어 입지 좋은 곳에 많은 직영 매장을 확보하여 선순환 경영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미국 탐욕스런 헤지펀드들이 이런 좋은 사업 아이템을 그냥 둘 리 없었다. 헤지펀드가 레드랍스터는 인수하여 부동산과 비즈니스(영업)을 분리시켰다.

 

헤지펀드는 부동산에서는 땅값이 올라 이득을 보고, 비즈니스 섹터는 전에는 없던 높은 임대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영업이 힘들어졌다. 지금의 부동산 임대료가 높아 고전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업체들처럼 고정비인 부동산 임대료 부담은 비즈니스 섹터의 수익성을 악화되어 갔다. 결국 비즈니스 섹터를 헐값에 매각했지만 새로 인수한 회사도 높은 임대료 부담 때문에 고전을 했고 여기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레드랍스타의 직접적인 파산 원인은 헤지펀드가 인수하여 부동산과 비즈니스 섹터로 회사를 분할시키고 비즈니스 섹터에 놓은 임대료를 전가시킨데 있다. 비즈니스 섹터는 파산을 해도 알짜인 부동산은 그대로 있으니 헤지펀드만 배를 불린 결과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세계제2차대전을 승전으로 이끌어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광복되었고, 6.25 동란 때는 연합군의 주축국으로 한국전에 참여하여 우리나라를 지켜준 고마운 나라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미국 내부를 들여다보면 미국은 철저히 자국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미국은 0.1% 독점적인 부를 가진 부유한 상위 귀족 계층이 지배하는 나라이다. 의료보험만 해도 민영의료보험제도로 운영되니 의료비케어가 아니면 의료비가 비싸서 병원진료도 힘들고 물가도 비싸 우리나라 중산층의 삶이 오히려 미국 서민층의 삷보다 나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해고가 자유롭다.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오히려 미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미국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없다. 미국 근로자들은 보상체계가 성과 위주여서 연봉이 주이고 기업복지제도로 의료비케어, 주택렌탈보조, 카페테리아 외에는 없다. 미국 기업에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지원해주는 경조비, 학자금(장학금)지원, 단체상해보험지원, 각종 기념품지급, 개인연금지원, 출산지원, 식대지원 등은 없다. 오늘부터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이틀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좋은 근로복지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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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언론사 기사에 약 2만원에 새우를 무한으로 먹을 수 있는 미국 최대 해산물 외식업체 '레드랍스타'가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는 20일(현지 시간) 미국 CNN 뉴스가 눈에 띄었다. 기사에 따르면 레드랍스터는 전날 플로리다주 파산법원에 연방파산법 제11조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으며 레드랍스터의 자산은 약 10억 달러(1조 3600억원)인데 부채는 100억 달러(약 13조 6500억원)라고 한다. 이 회사는 저렴한 새우와 랍스터를 공급해 국과 해외에 많은 점포를 거느렸고 미국과 캐나다 직원 수만 3만 6000명이라고 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그 이후에도 고객 감소와 비용 급등, 여기에 금리 인상 영향으로 경영난이 심해졌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 회사의 파산을 앞당긴 이유로 '새우 무한리필' 정책을 들고 있다. 일부 고객들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새우를 먹을 수 있는지 과시하기 시작하면서 손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업체가 뒤늦게야 메뉴 가격을 조정하여 20달러(약 27000원)짜리 '얼티미트 엔드리스 쉬림프(Ultimate Endless Shrimp)' 가격을 25달러(약 34000원)으로 올렸지만 이미 큰 적자가 발생한 이후였다. 이 정도 큰 규모의 회사이면 매월 결산을 하였다면 결손 추이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고, 마케팅 트랜드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있었다면 대응이 가능했을텐데 회사가 이 지경이 되도록 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회사의 경영실책으로 인한 파산으로 결론지을 수 밖에 없다. 무한리필과 같은 저가 마케팅 방법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결손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자기 회사 음식에 대한 가치와 로열티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전략이다. 개인들은 내가 하는 일, 회사는 회사가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용역,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가치를 상대방에나 고객에게 당당하게 설명하고 그들로부터 가치를 인정받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도 마찬가지이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거의 무료에 가까운 금액이 되었다고 한다. 블루오션이라고 소문이 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들도 너도나도 뛰어들어 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레드오션으로 변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붕어빵 찍어내듯이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보고 오류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획일적으로 복제해서 만들다 보니 정관이나 사업계획서에 회의체, 출연이나 목적사업, 대부사업, 부동산, 운용 등 기업에 맞는 영혼이나 전략이 없으니 만족도가 떨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그 기업에 맞는 최적의 복지와 출연 전략을 만들어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컨설팅 수수료를 제시하여 수용하면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컨설팅 수수료를 후려치면서 금액 조정을 요구하면 금액에 맞는 사람에게 의뢰하라고 정중히 사절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32년 실무경험 가치는 계속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지켜가는 것이다. 서비스는 화려한 말이나 라이선스가 아닌 오직 최고의 퀄리티로 보답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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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는 평소 하던 왕성한 운동량과 활동시간을 크게 줄이고 대신 휴식시간을 늘렸다. 매일 15000보를 걷고 헬쓰장에서 실내싸이클 20분을 타고 근력운동을 했었는데 운동을 갑자기 멈추니 몸이 근질근질하다. 대신 그 시간에 자연스럽게 수면시간을 늘리고 집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책을 읽게 된다. 지금 배우고 있는 《주역》(명문당 편저), 《도덕경》 교재인 《老子本義》(淸.魏源 지음, 頂淵文化事業有限公司 펴냄), 사주명리 교재인 《명리명강》(김학목 지음, 판미동 펴냄) 책자도 천천히 복습하고 있고, 《궁금해서 밤새 읽는 중국사》(김희영 지음, 청아출판사 펴냄), 《중국통사》(미야자기 이치사다 지음, 조병한 옮김, 서커스 펴냄), 《중국을 빚어낸 여섯 도읍지 이야기》(이유진 지음, 메디치 지음) 책도 다시 꼼꼼하게 읽고 있다.

 

주역과 도덕경, 사주명리는 전문가인 고려대 신창호 교수님과 김학목 교수님 강의를 통해 내가 부족한 지식을 보충받으며  책을 읽으니 많은 도움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복지제도의 일종이고,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이니 그 뿌리는 기업, 조직 구성원의 역할(지배와 피지배자), 사람 관리, 후생과 복지이니 모두 관련이 있다. 사회는 사람으로 엮여져 있고, 기업은 주주와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주는 기업에 투자를 했고, 기업은 투자받은 돈으로 사업을 일으켜 매출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게 된다.

 

이익을 창출해야 주주들에게 배당도 주고 시설투자도 하고, 종업원들 급여도 주고, 내부 유보를 한다. 또한 회사의 이익이 나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도 하고 기금 출연도 할 수 있다. 인간은 보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업복지는 임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주 시간이 나서 지난 메일을 점검하는데 지난 스승의 날에 김학목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목은 이색(李穡 : 1328~1396) 선생님의 시시요성사(時時要省私), 목은시고(牧隱詩藁) 16. <스스로를 꾸짖으며[自責]> 글을 소개한다. 나도 2004년부터 우리나라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하고 있으니 공감을 느낀다. 

 

人情須自盡(인정수자진, 인정은 제 스스로 다해야 하고), 公論亦當思(공론역당사, 공론도 마음속에 둬야 하는데), 踰禮頻干謁(유례빈간알, 잦은 청탁 무례란 걸 잘 알면서도), 市恩眞黠癡(시은진힐치, 정말 약고 어리석게 은혜를 팔아), 功微不辭爵(공미불사작, 작은 공에 벼슬을 사양 안 하고), 學淺敢爲師(학천감위사, 얕은 학문 스승이 감히 됐으니), 自責銘諸坐(자책명저좌, 스스로를 꾸짖는 말 자리에 새겨), 時時要省私(시시요성사, 언제나 날 살피는 요점 삼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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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주역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인생의 성패는 타이밍(時), 방향성과 지속성에 달려있음을 실감한다. 주역점의 결론은 세 가지 중 하나인데 그 세 가지는 길흉(吉凶 길함과 흉함), 회린(悔吝, 돌이킴과 고집부림), 무구(无咎, 허물이 없음)가 있다. 일을 할 때는 적시에(時), 옳은 방향으로, 꾸준하게 하면 좋은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초보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너무 어렵다고 배우려는 시도 자체도 해보지 않고 너무 쉽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배우는 것을 포기해 버린다. 이런 마음가짐이면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맡아도 마찬가지이다.

 

회사 업무는 내가 오너가 아닌 이상 처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업무만 할 수는 없다. 하기 싫은 업무도 주어진 업무는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한다. 열심히 해보지도 않고 "못하겠습니다"하고 포기하는 것 보다는 최소한 해보려는 시도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일도 하다 보면 배우면서 지식이 생기고 요령도 생겨 재미있어지고 더 연구하면서 전문성도 생겨 회사 내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 오늘은 내가 운영하는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운영자 중 한 분과의 인연을 소개하고자 한다.

 

2001년 10월 26일, 노동부에서 제1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하고(당시 나도 발표자 중 1인이었다) 기금실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 부족,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의 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진하자 당시 노동부 임금복지과 박종길 과장님이 이를 수렴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 사무관이었던 최태호 사무관에게 대책을 강구도록 하여 탄생한 것이 지금의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주무관이었던 김영심 근로감독관과 나도 회원으로 참여하여 기금실무자들의 설립 절차, 기금출연,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회계처리, 변경등기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주며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다.

 

그 후 최태사무관님이 공무원이 담당업무에 대한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면 곤란하다는 것과 누군가 카페를 양도받아 운영해주면 좋겠다는 것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실무 경험이 가장 많은 내가 중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어 2003년 1월 6일 내가 카페를 양도받아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그 후 2003년 네이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를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고 있다. 돈이 생기지도 않으면서 봉사를 해야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장 고마운 것은 자주 출석하여 글을 올려주는 열성 회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카페 운영자 중에 낙서라는 분은 2008년 5월 6일자로 처음

출석부를 만든 이래 어제까지 카페에 총 4689회 방문, 총 게시물 6187개, 총 댓글 1661개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출석부를 책임지고 있는데 불가피한 날 이외에는 거의 매일 카페 출석부를 만든다. 꾸준하게 활동해주시는 이런 운영자들 덕분에 외롭지 않고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을 쓰며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낙서 운영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함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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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모 중소기업의 임원 두 분이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방문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한 이후 동향과 회사의 이야기에 대한 담소를 나누었다. 많은 기업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요즘 국세청 세무조사와 지자체의 지방세 세무조사가 조용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미국이 중국산 자동차 부품과 태양광에 대해 100% 보복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미·중 패권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의 고조, 각종 원자재가격 상승,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영향으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이 많다.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출연 또한 영향을 받는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니 긴축을 하게 되고 가계 또한 지출을 줄이니 경기는 더욱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세금 또한 덜 걷히게 된다. 세수로 운영되는 국가나 지자체들 또한 재원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집행해야 하는 사업 또한 세수 부족으로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게 된다. 세수가 부족하니 조세관청에서 세무조사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여기에 더해 기업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실시 부담도 있다. 그동안 적용이 유예되고 있었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도 유예 기간이 끝나고 2024년 1월 27일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평소에 안전에 대한 준비와 관리를 잘하고 있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동안 안전관리에 대한 준비를 해 놓지 않는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사람이나 기업들 실시가 예고되었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도 '어떻게든 잘 넘어가겠지', '지금까지 큰 사고 한번 없었는데'하는 안이함과 요행심으로 그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낸 기업들은 막상 자신들의 회사나 주변 회사들에서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니 그제서야 허둥대며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한 모습들이다. 내가 32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본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는 모습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도 전문가의 도움도 없이, 교육도 받지 않은 회사 직원에게 맡겨 대충 설립해 놓고 관리 또한 하지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저 남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더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도 주고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주면 4대보험료가 준다더라'는 말만 믿고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나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단점과 법령 위반 사실을 알고, 고용노동지청의 시정조치를 받고서야 뒤늦게 허둥대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급하게 SOS를 한다. 2020년 이후 컨설팅 업체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만 부각시키며 컨설팅 영업을 하다 보니 우후죽순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증가하였지만 문제점과 부작용 또한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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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관리, 회계처리 등에 대한 다양한 상담을 받으면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는 담당자들을 보면 기금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공기업 외에는 99.9% 정도는 겸직업무로 기금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외에도 몇 가지의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전업이 아니므로 전임자가 곁에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업무 인계인수를 해주지 않는 이상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아 실무를 처리하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 수준이 낮아 실수를 하게 되고 무리가 따른다는 뜻이다. 이런 실수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법령 위반으로 이어지고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

 

「근로복지기본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의 잦은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점점 전문화되어가고 있다. 기금실무자 혼자서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그것도 생소한 비영리법인을 혼자서 관리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따라서 회사에서 직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라고 새로이 직무를 부여했으면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직무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를 해주는 것이 맞다. 특히 전임자가 돌발사직을 하여 제대로 된 업무 인계인수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기관으로부터 연간자문을 통해 업무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내가 32년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고 있고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만 20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고 우리나라 많은 기금실무자들을 멘토링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가벼이 여기고, 교육투자에도 인색하여 기금실무자들을 외부 교육에 보내주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업무처리는 제대로 하라고 강요하니 기금실무자들이 받는 심적 부담과 업무 스트레스는 클 수 밖에 없다. 결국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한 자료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그제서야 부랴부랴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상담을 하면서 내미는 자료들을 보면 법령 위반과 오류들이 많고, 그것도 설립 초기부터 업무를 잘못 처리하여 계속 누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상담이나 인터넷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에 올라오는 질문들을 보면 기본적인 질문들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데 기본교육의 중요성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과정 교육을 한번만 들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이런 기본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무료 답변에 목을 매는지 안타깝다. 그리고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게시한 답변에서도 오류를 발견하게 된다. 지난 주 모 중견기업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로 양수도가 되어 현재 운영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싶다는 질문이 있었는데 어느 전문가는 해산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는 해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회사 기업이 다른 기업에 양수도가 되었다면 사업폐지 요건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에서 사업의 폐지는 부도 등으로 회사가 청산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양수도일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종업원과 함께 양수도가 된 회사로 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이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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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이나 법, 제도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변해간다. 그래야만 사람들에 의해 계속 존재하고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최초 1983년에 노동부령으로 도입된 임의복지제도였다. 그 이후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1988년부터 3년 동안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 끝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제정하여 1991년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같은 해 8월에 공포되어 1992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시행되었다. 그 이후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되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시작할 당시인 1993년 2월만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시행되어 관리되고 있었고, 출연금 사용도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딱 하나 뿐으로 현재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하는 당해연도 출연금은 일체 사용할 수 없었다. 당시는 지금의 공익법인들처럼 출연금은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적립하고, 출연받을 때마다 출연금에 대한 자본금 등기를 실시해야 했다. 목적사업은 적립된 출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과 근로자에게 대부하고 받는 대부이자수익금로 실시해야만 했다. 당시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8%대여서 적립된 출연금이 많으면 이자수익도 늘고 목적사업도 함께 늘려가는 구조였다.

 

이때 당시 노동부에서 발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 책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어떠한 것인가?'라는 꼭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 복지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항구적·독립적인 후생복지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성격인 임금의 보완성, 성과배분, 점증성, 독립성, 항구성(임의해산 불가)이 나온다.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변하고 예금 금리도 낮아지면서 출연금(기본재산)의 사용을 허용해주고 사용한도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점증성은 유명무실해졌다. 당해 연도 출연금에 대해 최초 사용 불가에서 30% 사용 → 50% 사용 → 80% 사용 → 90% 사용까지 계속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후 남은 적립된 출연금에 해당하는  '사용 후 기본재산'에 대해서도 추가 사용 요건을 갖추면 5년에 한번 직전연도 말 기본재산의 20~30%까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며 연구하고 있는 나는  "왜 당해연도 출연금을 100%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까?"라고 항변하는 기업체 관계자들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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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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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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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이 많았는데 공통점은 다른 컨설팅 업체와 보험사 컨설턴트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을 1차로 받고 노무법인과 세무법인, 보험사 컨설턴트들이 설명한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가 절반 정도였다. 요즘 중소기업들도 일처리 과정에서 미심쩍은 사항은 확인하고 점검하며 실무처리를 하는 회사들이 많다. 컨설팅업체들이 설명한 말이 많은 부분은 맞았지만 단점은 철저히 숨겼고(몰랐을 것이다) 일부는 오류와 법령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었다. 가령 '직원들 임금을 삭감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지급하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성과급이나 상여금, 당직수당을 지급(보전)해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나 국세청 세무조사는 안 나오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등은 사실과 다르고 다분히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가장 난감한 경우가 이들 비전문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해당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이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코칭해달라고 할 때이다. 컨설팅 업체는 적지 않은 수임료를 받고 기금법인을 설립했으면 깔끔하게 자료들을 해놓았어야 함에도 곳곳에서 오류사항이 발견되고 그 연구소가 뒷치닥거리 코칭을 하려니 답답하다. 잘못된 부분을 하나 하나 적시하며 알려주면 기금실무자는 그 컨설팅 업체에 대한 실망과 불만을 쏟아내는데 이미 지난 일이다. 그러게 처음부터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찾아서 일을 맡겨야 하는데 설립비용을 아낀다고 비전문가에게 맡긴 해당 기업의 책임 또한 크다.

 

지난주 모 중소기업이 모 세무법인에서 회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을 한 모양이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불가한 방법이다. 가지급금은 회사 대표 개인이 회사 법인에서 빌려간(차입한) 돈인데 이를 어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인가? 회사 대표이사는 개인 자금이나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는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목적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작년에 모 컨설팅 업체에서 연구소에 협업 제안이 와서 세무법인이 회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한 설명을 듣고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어서 바로 사절하였다.

 

최근 2~3년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 의뢰가 오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사항들이다. 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기, 회사 대표 또는 자사주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기, 주식 출연을 통한 경영권 방어 전략, 경영권 승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전략, 회사 내지는 그룹사 복리후생을 통합시키는 전략, 회사 출연금에 대한 공시 여부, 회사의 종업원 대여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전략 등 다양하다. 대부분은 컨설팅으로 진행되지만 일부는 비용 부담 때문에 비전문가에게 맡겼다가 결국은 문제가 생겨 다시 연구소로 오는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소탐대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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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많은 기업체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의 상담을 받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바뀌었다. 4~5년 전만해도 근로복지공단서울본부 컨설턴트 모임에서 어느 노무사가 자신이 바로 직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고 설립컨설팅 수수료로 2000만원을 받았다고 자랑했는데 이제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노무법인, 행정사, 보험사 컨설턴트까지 뛰어들어 100만원까지 낮아지더니 올해는 증권사에서 IRP를 도입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무료 서비스 품목으로 제공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실재 모 증권사에게 본 연구소에 협업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정중히 사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그 기업의 복지제도와 기업문화를 반영하여 그 기업에 맞는 맞춤식 기업복지제도 설계가 되어야 함에도 돈이 된다고 하니 너도 나도 다들 비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면서 마치 붕어빵틀에서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영혼이 없이 획일적인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니 결국은 부실 컨설팅이 되기 쉽다. 더 위험한 것은 고용노동부 감사나 국세청 세무조사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법령 위반을 우습게 알고 불법을 부추키고 있다는 점이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모 병원관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와서 내용을 들어보니 한 달 전부터 노무법인과 보험사 컨설턴트가 협업으로 병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와서 장점만을 열거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고 열변을 토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단점이 없나요?"라고 물으니 그런 것은 없고, 상여금이나 성과급, 수당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비과세이고, 4대보험료 또한 절감할 수 있다고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능도구처럼 홍보를 했다고 한다. 심지어 어느 노무사는 병원 직원들 연봉을 20% 삭감하고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된다고 제안했고 보험사 컨설턴트는 거액의 보험을 들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일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리고 임금 20%를 삭감하고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전액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은 노동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 된다. 임금을 20% 삭감하면 당장 퇴직금이 주는데 직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것이다. 또한 임금 20%를 삭감하고 이 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 출연금의 80%밖에 사용할 수 없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보험을 들어야 할 의무가 없다. 보험사 컨설턴트는 보험을 가입시켜야 그 보험가입액의 30%가 본인 수당이 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키려고 애를 쓴다. 결국 비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임금을 지급하다가 문제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체(병원) 몫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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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 다양한 기사들이 나온다. 동시에 여러  컨설팅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글을 많이 올려 홍보하는 것을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영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이전만해도 나 혼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리려고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을 쓰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며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전국을 누비며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나라도 더 설립시키려고 고분분투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너도 나도 뛰어들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을 보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지난 달에는 어느 기업체 직원의 상담을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회사 직원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해준 컨설턴트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겠다고 분통을 터트리는 이야기도 종종 듣는다. 설립 당시 컨설턴트로부터 설명받은 내용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교육받은 내용에서 차이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주식 출연에서 컨설턴트가 설명한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 많아 회사가 자칫 법령 위반으로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를 부과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알고 난감해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때 제안서을 받고, 설립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시작해야 함에도 제안서도 받지 않고 컨설팅 계약서도 없이 컨설팅을 시작한 기업들이 많았다. 비용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기업들이 어찌 이리도 허술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했는지 이해 불가이다. 또한 무조건 싸게 해주겠다는 컨설팅 업체에 맡기다 보니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설립한 경우도 많았다. 가장 난감한 경우는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컨설팅 업체나 컨설턴트가 작성한 기금법인 정관이나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코칭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이다. 연구소는 해당 컨설팅업체나 컨설턴트와의 마찰을 우려하여 이들이 작성한 자료에 대한 코칭은 정중히 사절하고 있다.  

 

프로 전문가들은 자신없는 분야는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 이미지 실추로 득(得)보다는 실(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실례로 어느 법무전문가가 돈 욕심에 자신의 분야가 아닌 사건을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수임받아 소송을 진행했었는데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는데도 1심 소송에서 패소를 하여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 소송의뢰인은 1심 판결문과 선임한 변호사가 재판에서 대응했던 과정과 재료들을 조회해 본 후 해당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비전문가임을 알고 2심에서는 그 분야 전문 변호사로 바꾸어 상급심에 항소를 하여 승소를 했다고 한다. 소송이나 컨설팅은 공히 전문성의 싸움이며 결과 자료가 이를 증명하고 시장에서 신뢰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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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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