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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오늘 휴일에 오후에 걸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 차분하게 독서를 하며 이번 주 목~금요일 이틀 동안 진행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강의 자료를 업데이트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 소식지 내용을 작성했다. 연간자문사 소식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연간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기금법인들에게 보내는 메일링 서비스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당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요 신고 및 보고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요 예규 등 차별화된 소식을 담고 있다. 오늘까지 최종 수정하여 발송할 계획이다. 

 

호수 안에 있는 오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물 밑에서는 발 물갈퀴로 소리 없이 물길질을 계속하기에 넘어지거나 떠내려가지 않고 균형을 잡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또한 휴일에도 컨설팅업체 업무 진행 사항이나 연간자문사 상담 메일 등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여 보내고 매일 뉴스와 기사를 검색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은 체크하고 컨설팅이나 기금실무자 교육에 반영한다. 지난 주는 목요일인 6일이 현충일이어서 7일 연월차를 내고 휴가를 간 직장인들이 많았던 영향으로 연구소에 전화 상담도 뜸해서 책을 읽고 교육 교재를 업데이트를 하며 여유 있게 보냈다. 독서를 하면서 지금 매주 오프라인으로 가서 배우고 있는 《주역》, 노자 《도덕경》, 사주명리도 복습을 하였는데 세 과목이 서로 연관이 있어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지난 주부터 《논어집주상설I》(호산 박문호 저, 책임역주 신창호, 박영STORY)를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하는 「독논어맹자상설(讀論語孟子詳說)」에서 「論語」 '헌문(憲問)'편에서 다음과 같은 공자의 말이 나온다. '子曰 : '古之學者, 爲己; 今之學者, 爲人.'' 이를 번역하니 "공자가 말하였다. '옛날에 배우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학문을 하였는데, 지금 배우는 사람들은 남을 위한 학문을 한다.'"(p.191)

 

십분 공감한다. 글을 읽고 사색을 하며 글의 의미와 세상 이치를 성찰하기 보다는 당장 취직하기 위한 공부, 당장 학교에서 점수를 따기 위한 공부, 당장 밥벌이에 써먹기에 급급한 공부를 하는 것 같다. 사람들 간에도 여유와 낭만, 서로를 배려하고 챙겨주는 것이 없고 인간관계 또한 삭막하기만 하다. 어제 휴일에 어느 지인으로부터 자식이 이직을 하려는데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고 나에게 SOS가 와서 지인 자식인 한참 통화를 하였다.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지난주 1차 서류 합격 통보를 받았고 이번주 심층 면접을 하는데 인터넷에서 내가 쓴 글을 보고 실례를 무릅쓰고 아버지를 통해 부탁했다고 했다. 오죽 급했으면 휴일에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 싶어 면접 포인트, 기업복지, HR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 해당 기업의 기업문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고 기왕에 기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다면 아주 좋은 회사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고 마침 해당 기업이 평소 내가 관심이 많았던 기업이라 내가 아는 사항을 가감 없이 알려주었다. 나도 어느덧 올해로 직장생활이 만 39년이 되어가니 세상, 특히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나 면접시 주의사항 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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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인들은 자신의 권리는 열변을 토하며 주장하면서도 해야 하는 의무나 책임을 맡는 것은 꺼리고 피한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임기가 끝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임기가 도래한 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의 후임을 선임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다들 임원을 맡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금법인 이사는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시 벌칙이 법 97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매우 엄중하여 다들 기피한다. 회사측은 그런대로 HR부문 임원이나 관리자들이 당연직으로 맡는 경향이 있어서 어려움이 덜하지만 근로자측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들은 후임 선임에 어려움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컨설팅의 경우에도 근로자측 이사가 퇴사를 하여 후임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이나 이사를 선임하지 못해 정관 변경이나 임원 변경을 하는데 차질을 빚는 경우들이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무보수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및 감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이들에게는 순수하게 봉사만 하는 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금전적인 보상은 없고 잘못하면 벌칙만 있으니 다들 기피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지난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정관변경을 진행하는 도중 근로자측 협의회 위원이자 기금법인 근로자측 대표이사가 회사를 사직하는 바람에 후임 기금법인 근로자측 이사를 선임하는데 무려 4개월이 걸렸다. 새로운 목적사업을 하기로 노사간 합의가 되었는데 이를 실시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니 속이 타는 것은 기금실무자이다. 다행히도 늦었지만 후임자를 선임하게 되었다니 다행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이런 예기치 않은 일로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고 컨설팅이 최종 종료될 때까지 연구소와 기금법인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들을 하나 하나 함께 해결해가며 마무리한다.

 

요즘 물가는 치솟고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들에게 교육기간 점심식사는 모두, 커피는 1일차에 제공하고 있는데 식사비와 커피요금이 매년 계속 인상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반영하듯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증가 추세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상담도 주춤해진 상태이다. 지난주 만난 어느 지인(세무전문가)은 자신이 개업한 25년 동안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다, 심지어 요즘이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1997년 당시보다 더 힘든 것 같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래도 세상사 늘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려움이 있으면 곧 웃는 날이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기업이나 개인 모두 어려운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하다.

 

오늘은 평일이면 불티나게 걸려오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상담전화가 뜸하다. 6월 6일 현충일 다음 날인 오늘 하루를 연월차를 이용하여 휴가를 내면 4일 연휴가 되니 다들 휴가를 내고 쉬거나 휴가를 떠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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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주 전,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 자격,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 등에 관해 3건을 서면으로 질의했었는데 질의한 3건 모두에 대한 회신문이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도착했다. 새로운 회신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를 업데이트하여 강의에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세상사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우리 눈에는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그리고 소리 없이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또 다르듯이 제도와 환경 또한 시시각각 바뀌어간다. 물론 제도 변화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지금 관계부처나 기업, 이해 당사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관련 법령 개정이나 질문, 건의 등이 접수되고 이를 검토하여 결재를 받고 법령 개정 상정, 예규 생산, 실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법령의 경우 입법예고나 공포가 되면 알게 되고 예규는 당사자(비공개일 경우)나 발표되면 그제서야 알게 되지만 그 중간중간 변화의 움직임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의 정답이 내일도 반드시 정답이 된다는 법은 없다. 그래서 시대 변화에 따라 시스템이나 제도 또한 변화해야 발전이 있고 생존이 가능하다. 세상이 시시각각 바뀌어 가는 만큼 세상사 완전(完全)이나 완벽(完璧)은 없다. 《주역》에서는 음(陰)이 양(陽)으로 바뀌는 것을 변(變)이라 하고, 반대로 양(陽)이 음(陰)으로 바뀌는 것을 화(化)라고 한다. 변과 화가 되어 가는(움직여 나가는) 것이 우주자연 질서이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사전에 준비하고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사안에 따라서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내가 먼저 사업에서 확신이 있어야 자신감을 얻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사업은 치열한 명분과 실리를 얻기 위한 생존 싸움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시간과 비용이라는 자원을 소모하며 얻고자 하는 것을 취한다. 그러기에 이길 수 없는 승산이 없는 사업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고, 그리고 한번 시작한 사업은 최선을 다해 성과로 연결시켜야 한다. 이런 내 생각이나 행동이 내가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이나 기금실무자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오늘 국세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 대한 서면질의 하나를 제출했다. 지난 2003년과 2012년에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었어야 하는 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때에는 내가 아직 이론 정립을 하지 못해서 고민하다가 막판에 질의를 유보했었다. 국세청 유권해석은 한번 생산되면 법령이 변경되거나 변경해야 할 타당성이 확실하지 않는 이상 다시 뒤집기는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 기 생상된 국세청 유권해석을 변경하려면 상위 기재부 예규를 받아야 한다. 나는 2003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금을 사용하여 지급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을 기재부에 질의하여 변경한 적이 한번 있었다. 기존에 생산된 유사한 유권해석이 없는 새로운 사안에 대해 주무관청에 유권해석을 질의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내가 3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내가 직접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국세청, 고용노동부, 기재부 등 수 많은 예규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새로 생산된 예규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나 업무처리, 컨설팅 방안이 달라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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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5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이번 주는 휴식을 취하며 고전을 읽고 있다. 《쉽게 읽고 되새기는 고전 맹자》(맹자 원저, 신창호 지음, 생각정거장 펴냄)을 읽으면서 '맹자의 군자 3락(樂)' 부분에 눈길이 간다. 나도 2004년 5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시작했고, 2013년 11월에는 21년 간 다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직접 창업하여 연구소에서 직접 기금실무자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실시해오고 있다. '맹자의 군자 3락(樂)'은 《맹자(孟子)》진심(盡心) 상편에 나오는데 잠시 옮겨와 본다.

 

孟子曰 君子有三樂, 而王天下不與存焉.(맹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세가지 즐거움이 있으나 천하에 왕노릇하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다.)

父母俱存, 兄弟無故, 一樂也. (부모구존 형제무고 일락야 - 부모님이 모두 생존해 계시고, 형제자매가 아무 탈이 없는 것이 첫째 즐거움이요.)

仰不愧於天, 俯不怍於人, 二樂也. (앙불괴어천 부부작어인 - 우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굽어 아래로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둘째 즐거움이요.)

得天下英才, 而敎育之, 三樂也. (득천하영재이교육지 삼락야 - 천하의 영재를 얻어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세번째 즐거움이다.)

君子有三樂, 而王天下不與存焉. (군자유삼락이 왕천하 불여존언 - 군자는 세가지 즐거움이 있으나 천하에 왕노릇하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다.)

 

맹자가 말한 세 가지 즐거움 중에서 첫 번째 즐거움은 하늘이 내려 준 즐거움이다. 부모의 생존은 자식이 원한다고 하여 영원한 것이 아니므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써 즐겁다는 말이다두 번째 즐거움은 하늘과 땅에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삶을 강조한 것으로, 스스로의 인격 수양을 통해서만 가능한 즐거움이다세 번째 즐거움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즐거움으로, 즐거움을 혼자만 영위할 것이 아니라 남과 공유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내가 맹자와 같은 성인의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니지만 나도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홍보와 전파를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기업체 관계자와 기금실무자와 노무사·세무사·공인회계사·법무사·컨설턴트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했다. 그리고 나에게 교육받은 전문가들이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어 뿌듯하다. 반면 이런 나의 활동에 재를 뿌리려 했던 전문가 교육생도 있었다. 모 노무법인 노무사는 2007~2008년에 걸쳐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세 과정을 모두 수강했는데 2014년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자 나에게 전화를 걸어 "소장님은 무슨 자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정식으로 소장님을 제소하겠습니다."라고 도발하기에 나는 국가에서 발급한 유일한 컨설턴트 자격증인 경영지도사(재무관리)를 제시했더니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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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일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5월 연구소에서 진행된 교육은 모두 기금실무자들이 교육시간 중 한 사람도 졸지 않고 경청하고 질문을 매우 활발하게 해주었다. 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이어 이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 중에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면서 진즉 알았더라면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나 결산, 기금법인 분할을 하면서 고생을 하지 않았을텐데 비용은 비용대로 들였으면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그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는 상담을 받았다.

 

내가 2004년 5월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진행해서 올해로 만 20년이 되었고 2013년 11월, 내가 직접 사내근로복기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11년째 창업하여 매월 3~6회 2일 과정과 1일 과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해 왔는데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니 안타까웠다. 연구소 강의실 뒤편에는 연구소 교육을 다녀간 회사 기금실무자들이 교육 후기를 작성해주어 벽면에 부착해두고 있는데 자신의 회사 직원이 작성한 후기도 있는데 같은 회사의 전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이 있고, 김승훈박사가 이 분야 최고 전문가라는 이야기도 해주지 않은 전임 담당자가 원망스럽다는 이야기도 해주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은 교육 수준이 중간 단계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어느 정도 해본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문제점을 질문하고 해결책과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목적으로 많이 참석한다. 이번 교육에서도 회계처리와 목적사업, 대부사업, 임원 등기사항에서 질문들이 많았다. 특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의 기본재산 사용방법,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사용하는 방법, 구내자판기를 설치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데 절차와 방법, 구분경리 방법에 대해 심도 깊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신고,  손익과 자산·부채·자본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나누어 구분경리를 실시해야 하고, 매출과 매입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해야 한다. 또한 영리법인처럼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오늘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마지막 날이자 5월 마지막 날이다. 5월은 개인적으로 참 힘들었던 한 달이었다. 가정의 달에 여기저기 너무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수면시간이 부족했고 왕성한 활동량에 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면역력력이 떨어져 대상포진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후 활동량을 크게 줄이며 휴식시간과 수면시간을 늘리고 대상포진 치료약을 복용하며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 2년 전 길거리에서 영양실조 상태의 비쩍 마른 죽기 직전의 일곱 살 수컷 고양이 한 마리를 구조해서 그동안 정성껏 보살폈는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마지막 전날 심야에 우리 곁을 떠나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는 바람에 허탈감과 상실감이 매우 컸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6일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어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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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는 논어 첫 장인 학이(學而)편에서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고 설파했다.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논어집주상설1, 호산 박문호 저, 박영스토리 펴냄, p.105) 사람은 늘 배워야 한다. 특히 대중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는 교육자와 강사는 자기계발을 게을리하면 안된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매월 우리나라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32년의 실무경험을 전달하고 있기에 늘 관련 법령을 검색하며 법령 개정동향을 살피고 공부를 한다. 귀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며 오는 고객이자 사내근로복지기금 후배들이기에 매 교육 때마다 최선을 다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의 새로운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검색을 하여 확인을 해보는 계기가 되어 나에게 늘 공부를 하도록 하는 자극제가 된다. 지난 월~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에서 대부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실재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여 매월 지급조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하고 있었다.

 

세법에서 회사의 임직원(「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이를 "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하고 있다)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고 받는 이자수익을 「소득세법」 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代金)의 이익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73조에서는 비영업대금 이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회사의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이자수익을 일반 이자수익처럼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매월 신고·납부를 하고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사업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령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명쾌하지 않은 점이 있다. 나도 이러한 모호함 때문에 2012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에 대해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를 한 적이 있다. 이번 질문을 계기로 내가 지난 3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국세청과 기재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았던 유권해석들을 모아놓은 세 권의 두툼한 파일 자료철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동안 잊고 있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인지세법」 등 귀중한 예규들을 다수 발견했다. 이번에 찾은 예규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그리고 회계처리를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 가감 없이 원문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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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화요일에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에서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기본재산과 국세청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중 재무상태표 기본재산,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는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의 기본재산 금액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 있었다.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불일치이다. 수년 전부터 일어난 상황인데 그동안 그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이어져왔다. 세무조정을 맡은 회계법인에서도 뾰족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고 기금실무자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회사는 돈을 들여서라도 문제를 바로잡을 의지도 없으니 앞으로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10년 전에 이전 직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이 있다는 것은 10년 만인 이번에 알았다고 한다. 내가 2004년 5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시작하여 만 20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알게 되었다니 등잔 밑이 어두웠던 셈이다. 진즉에 알았더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설립은 고생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했을텐데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들이고 고생만 한 셈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전문성과 접속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사람의 자리를 AI나 로봇이 지속적으로 대체하고 어떤 일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회사 직원들이 배워서 처리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시간이 돈이다. 미래의 기업은 사람이 줄어들고 재택근무가 늘어나니 큰 빌딩도 필요가 없어지며 핵심인재만 살아남고 업무는 효율성을 추구하려 든다. 자연스럽게 회사는 본업인 핵심업무 이외에는 아웃소싱으로 처리하고 일은 최단 시간 내에 완벽하게 일을 끝내는 효율성을 추구할 것이다. 핵심인재는 일을 할 때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접속하여 일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는 사람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도 컨설팅과 연간자문 상담이 부쩍 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것 같다. 

 

어제 모 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연간자문 컨설팅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칭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제3자가 가진 회사의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난이도가 높은 컨설팅이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도 잘 끝났고 제3자가 보유했던 자사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을 잘 마무리되었다. 이런 믿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연간자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맡겼다. 기업이나 개인이나 어느 한 분야를 열심히 연구하면서 변혁을 꾀하다 보면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실감한다. 내일부터는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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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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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 64괘 중에서 내가 가장 자주 보는 괘가 혁(革)괘다. 혁(革, 새롭게 함)은 시간이 지나야 믿게 된다. 엄청나게 형통하고 곧게 행동해야 이롭다. 후회가 없으리라(革, 己日乃妥, 元亨, 利貞, 悔亡)이다. 세상을 바꾸는 변혁은 지금 당장은 알기 어려운 법이다. 바뀐 만큼 형통하여 좋다. 하지만 마음을 바르게 지녀야 이롭고 후회하는 일이 없다.(《주역64괘 384爻의 본질》, 신창호 지음, 역사인 펴냄, p.302)  혁(革)은 '새롭게 한다', '새롭게 바꾼다'는 말이다. 낡은 것이 새로운 것으로 옮아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은 정상적인 절차와 도리를 밟아 나가야 하며, 하나의 결정적 전환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미숙한 점을 개선하고 미래를 성숙하게 지향해야 한다. 그래야 혁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p.306)

 

익숙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회사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상황, 사태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자칫하면 실패하기 쉽고 실패에 따른 책임과 문책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때가 충분히 무르익은 다음에야 새것으로 바꿀 혁명을 개시해야 한다. 그래서 혁명은 때가 중요하다. 준비가 되지 않은 때에 변화를 꾀하면 실패하기 쉽고, 때를 놓치고 나서 변화를 해본들 이미 늦어 아무런 득이 없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한다. 사람이나 기업 공히 살아남으려면 평소에 계속 변화의 추이를 살피면서 꾸준히 준비하며 혁신을 해나가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이 변화해야 할 때를 놓쳐서 곤경에 처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작년에 A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회계처리에 대한 진단컨설팅을 의뢰받고 수행한 적이 있었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기금법인 정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10년 전에 그 회사 똑같은 직원이 메일로 상담을 해와서 받아 검토했던 제무제표 서식과 작년도의 재무제표 서식이나 내용이 한결같이 T자형으로 10년 전과 똑같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는 비교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정관도 예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절에 만들어진 정관 그대로였고 법인지방소득세는 그동안 한번도 신고를 하지 않았었다. 하긴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도 한번 오지 않았으니 법령 변화의 흐름을 알 턱이 없었겠지.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잘못 처리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를 두고 4년 전부터 계속 같은 사항만 유선으로 질문을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컨설팅 제안서만 요청했다. 회계감사를 했던 회계법인에서도 뾰족한 해결 방안을 내지 못하고 매년 시간만 끌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기한인 5년이 도래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서둘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3년 전에만 결단을 내렸더라면 작은 금액으로 해결이 가능했는데 매년 시간만 끌다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은 셈이 되었고 결국 시간을 낭비한 죄로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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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4일이 기금실무자 교육이다. 월~화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목~금요일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아직 대상포진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4일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해야 하니 긴장이 된다.  이번 교육처럼 기금실무자들이 교육에 집중하고 진지하게 경청해준 경우는 없었다. 대부분 지방에서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이많아 교육 1~2시간 지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교육 시작 전에 전원 출석한 것도 신선했다. 지난 기본실무 교육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변경과 협의회 개최, 회의록 작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법인 회사측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기금법인 이사 임기 만료와 함께 회사를 사직함에 따라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데 다들 고사하는 바람에 애를 먹었다고 한다.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회사측 이사를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해야 하는데 이사 임기만료 일자로부터 등기 지연 과태료를 피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 개최일자를 휴일인 일요일에 개최해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복지기금협의회 개최일자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는 소집협의회가 원칙이다.

 

따라서 추후에 정말 일요일에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 논쟁이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금법인 책임이다. 해당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회사 회의실에 출석한 것이 회사 CCTV나 근로자측 위원의 경우 임금대장에서 휴일근무수당으로 반영이 되었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저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려고 꼼수를 부렸다가는 추후에 증명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관련 조문을 소개한다.  

 

◎ 시행령 제42(회의 소집)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위원측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법 제57(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작성일부터 10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 법 제60(이사 등의 신분)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무보수로 한다.

 사용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의 기금법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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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이 꽉 짜여진 날보다 널널한 날이 더 바쁘고 분주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초안을 작성해 놓고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곧장 인문학 모임에 참석하느라 최종 수정을 하지 못해 게시하지 못했다. 목요일부터 이틀 간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무사히 잘 마쳤다. 이번 교육처럼 기금실무자들이 교육에 집중하고 진지하게 경청해준 경우는 없었다. 대부분 지방에서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아 교육 1~2시간 지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교육 시작 전에 전원 출석한 것도 신선했다. 이번 교육에서도 많은 질문들과 상담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A주식회사는 2년 전에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했고 회사는 회사의 곧장 소재지 변경등기를 했고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또한 소재지 변경을 마쳤다. A주식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정관 변경(명칭 변경)을 의결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신청하고 정관변경 인가증을 수령받으면 정관변경 등기를 실시하고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변경도 실시해야 함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은 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소재지 변경을 하지 않으면 기금법인에 대한 중요한 공문서나 우편물을 제때에 받을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한다. 이행사항을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기도 한다. 

 

A주식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니 해당 등기소 관할구역을 벗어나서 두 번 등기를 해야 한다. 즉,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말소등기)하고 새로 이전한 신소재지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6가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변경등기 절차와 근거 법령을 자세하기 알려주었고 지식 공유 차원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관련 조문을 소개한다.

 

◎ 시행령 제34(이전등기) 기금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35(변경등기 등) 기금법인은 제32조제2항 각 호(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 34조 및 제1항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에 따른 등기내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32조제3항을 준용한다.

 

◎ 시행령 제36(첨부서류) 32조제1, 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3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기금법인의 정관 및 설립인가증

2. 3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해당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34조에 따른 이전등기: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35조에 따른 변경등기: 해당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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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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