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대 7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주가 건물 매입, 신축, 임차 등을 통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에는 융자지원금을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융자지원금도 최대 7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다른 건물을 직장보육시설로 전환할 때 받게 되는 무상 지원금도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되고, 2개소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무상 지원금을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1.14(목)부터 시행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로 사업주가 보육아동 50명 규모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초기비용 5천만원만 투자하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직장보육시설에서 사용되는 교재교구, 놀이기구 등 유구비품의 교체비 지원 주기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유구비품비를 지원받아 구입한 교재교구, 놀이기구 등이 관리기간 내에 파손된 경우 보육시설에서 직접 폐기처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관장소 부족 등 운영상의 부담도 덜어준다. 한편,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예산은 지난 해 44.8억에서 올해 205.7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많은 취업부모들이 직장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고 기업들 또한 설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재정적 부담 때문에 기피해 왔다”면서 “이번 지원정책 확대에 힘입어 기업들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의: 여성고용과 곽희경 (02-2110-7293)
출처 : e-노동뉴스 2010.1.14.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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