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수준 및 복리후생

임원연봉(기관장)

임원연봉(기관장)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기본급 83,849 87,307 95,696 107,542 107,542 113,313
고정수당 61,920 73,920 0 0 0 0
실적수당 0 0 0 0 0 0
급여성
복리후생비
0 0 0 0 0 0
경영평가성과급 31,934 42,204 49,930 20,648 38,715 0
기타 성과상여금 0 0 0 0 0 0
합계 177,703 203,431 145,626 128,190 146,257 113,313
비고 연봉제 연봉제 연봉제 연봉제 연봉제 연봉제

임원연봉(감사)

임원연봉(감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기본급 68,454 71,278 76,364 86,034 86,034 90,651
고정수당 37,920 49,920 0 0 0 0
실적수당 0 0 0 0 0 0
급여성
복리후생비
0 0 0 0 0 0
경영평가성과급 26,701 34,455 38,470 24,778 20,648 0
기타 성과상여금 0 0 0 0 0 0
합계 132,445 155,653 114,834 110,812 106,682 90,651
비고 연봉제 연봉제 연봉제 연봉제 연봉제 연봉제

임원연봉(이사)

임원연봉(이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기본급 66,443 69,183 87,402 96,788 96,788 101,982
고정수당 37,920 49,920 0 0 0 0
실적수당 0 0 0 0 0 0
급여성
복리후생비
0 0 0 0 0 0
경영평가성과급 25,305 33,443 46,933 37,167 38,715 0
기타 성과상여금 0 0 0 0 0 0
합계 129,668 152,546 134,335 133,955 135,503 101,982
비고 연봉제 연봉제 연봉제 연봉제 연봉제 연봉제
기준정보
  • 규정상‘만근기준 지급 가능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작성

    - 2011년도는 본예산기준

  • 2006년 및 2007년의 고정수당은 월정직책급, 가족수당, 식대보조비
  •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 중 기존인건비 전환금은 경영평가 성과급 항목에 포함하여 기재
  • 2008년도 보수체계 개편으로 고정수당, 급여성복리후생비 등을 폐지하고 기본연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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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력관리실  담당자 : 민영수  전화번호 : 02-3270-9082
(단위 : 천원,명,년)

직원평균보수

직원평균보수
구분 2006년 결산 2007년 결산 2008년 결산 2009년 결산 2010년 결산 2011년 결산
1인당 평균 보수액 48,967 51,358 52,681 52,464 53,497 54,490
- 기본급 22,444 27,950 28,282 28,391 35,695 38,888
- 고정수당 18,384 14,752 14,608 14,909 8,013 8,227
- 실적수당 4,632 4,677 4,757 4,804 4,804 5,603
- 급여성 복리후생비 641 702 1,286 1,324 1,498 1,657
- 경영평가 상여금 2,861 3,272 3,732 3,015 3,469 0
- 기타 성과상여금 6 5 16 20 19 115
상시종업원 수 10,421 10,331 11,106 11,225 11,311 12,407
평균근속 연수 17 18.25 17.25 17.8 18.33 18.16
기준정보
  •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게 실지급된 총보수 기준

    - 2011년도는 본예산기준이며,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전년도에 비해 1,029명의 인건비 추가 편성

  • 고정수당

    - 고정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가족수당, 관리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출산장려수당,
       명절효도비, 식대보조비, 월정직책급

  •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 중 기존인건비 전환금은 경영평가 성과급 항목에 포함하여 기재
  • 상시종업원수

    - 각 월 급여지급대상 정규직원 수의 연간 합계를 12월로 나눈 인원이며, 2011년도는 2011.2.28
       현재 직원 수 기준

  • 평균근속년수

    - 각 연도말 기준 상시 종업원의 평균 근속연수이며, 2011년도는 2011.2.28현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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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력관리실  담당자 : 민영수  전화번호 :  02-3270-9082
(단위 : 천원,명)

신입사원초임

신입사원초임
구분 2006년 결산 2007년 결산 2008년 결산 2009년 결산 2010년 결산 2011년 결산
기본급 12,036 15,012 15,180 13,932 17,052 17,052
고정수당 8,579 6,163 6,208 5,875 3,079 3,079
실적수당 3,129 3,129 3,036 2,786 2,489 1,244
급여성
복리후생비
129 341 598 548 725 700
경영평가성과급 0 0 0 0 0 0
기타 성과상여금 0 0 0 0 0 0
신입직원수 95 120 1,069 253 304 0
23,873 24,645 25,022 23,141 23,345 22,075
기준정보
  • 각 연도 6급 1호봉 직원의 보수를 만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작성

    - 고정수당 중 가족수당은 배우자 1인, 자녀 1인 기준

    - 급여성복리후생비는 각 연도 신입사원 전체의 평균 지급액

    - 경영평가성과급은 입사년도에는 지급하지 않음

  • 2011년도는 예산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적수당은 최고 지급한도의 5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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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단위 : 천원)

복리후생내역 변경(상세화)

복리후생내역 변경(상세화)
구분 내역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급여성 복리후생비 연가보상비
(퇴직자)
24,533 234,556 70,663 42,803 0
급여성 복리후생비 보육지원비 2,353,961 1,917,980 2,048,383 1,993,848 1,997,787
급여성 복리후생비 중고생자녀학자금 4,323,338 5,337,252 5,989,413 6,238,110 6,393,035
급여성 복리후생비 선택적복지 0 0 6,240,679 6,635,353 8,552,158
급여성 복리후생비 월정직책급 4,724,436 5,635,981 6,140,091 5,978,464 0
소계(A) 11,426,268 13,125,769 20,489,229 20,888,578 16,942,980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재해보험가입비 363,112 299,843 287,408 373,598 376,598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콘도구입 374,293 364,885 371,680 0 69,200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사택임차 2,370,000 3,764,000 3,989,000 8,148,000 1,148,000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체육행사 271,172 172,989 165,770 257,988 201,717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각종기념품 498,480 484,000 663,500 804,480 1,064,520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조금 77,550 105,100 94,850 183,600 0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선택적복지 4,709,579 5,296,814 0 0 0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근무복 522,189 514,937 1,100,736 0 1,113,209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상재해보상비 57 157 94 68 99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출산격려금 0 0 37,900 80,000 92,800
소계(B) 9,186,432 11,002,752 6,710,938 9,847,303 4,066,143
총계(A+B) 20,612,700 24,128,494 27,200,167 30,735,881 21,009,123
기준정보
  • 급여성 복리후생비

    -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평균보수에 포함된 내역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 자료

    - 보육지원비는 만6세 미만 자녀의 보육료(보육시설 이용료) 지원 금액

    - 선택적복지는 2008년부터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포함

  •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 재해보험가입비는 임직원 사망, 장해를 대비하여 가입한 단체보험 비용

    - 콘도구입은 콘도회원권을 구매한 내역으로, 2009년도는 구매하지 않음

    - 사택임차는 비연고지근무자를 위한 것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기존 임차보증금 회수금과 신규예산 소요액의 합계액을 기재하고, 2010년은 사택임차에 신규로 소요된 금액만 기재

    - 행사지원비는 임직원 체육행사(연 1회 또는 2회)에 소요된 비용

    - 각종기념품은 공단 창립기념일에 현물로 제공되는 기념품에 소요된 비용

    - 경조금은 2010년도부터 폐지

    - 근무복은 격년 10만원 상당의 근무복 구입비용. 단 2006년, 2007년은 5만원 상당으로 2회로
       나누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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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력관리실   담당자 : 이미희  전화번호 :  02-3270-9084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심의 의결(3월 22일 국무회의)

1. 인상요율 :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0.9% → 1.1%(0.2%포인트) 인상

2. 인상시기 : 2011년 4월

3. 근로자 부담
- 실업급여요율이 1.1%(근로자 0.55%+사용자 0.55%)로 인상되면서 지난해까지 '임금의 0.45%'를 고용보험료로 부담하던 근로자는 '보수의 0.55%'를 고용보험료로 부담하게 됨
- 특히 2011년부터 고용보험료 부과 기준이 변경('임금' → '보수')되어 대기업 근로자들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늘리고 있음.

4.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인상 배경
-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 재정 악화가 가속됨
-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의 적정 적립금 규모가 연간 지출액의 1.5~2배 정도는 유지해야 하나, 실업급여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0.6배까지 떨어짐.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 기본컨설턴트 모집안내 >

 모집인원 : 00명



 지원자격
① 기업복지 전문 컨설팅업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경력이 있는 자
② 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 또는 개업 1년 이상의 개인노무사
③ 전국 규모의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자
④ 기업복지 관련 연구용역을 전담으로 수행한자(연구원)
⑤ 사업장에서 기업복지 및 근로자복지 관련 업무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공통요건】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사업 수행이 가능한 사무실환경 및 시스템(컴퓨터, 인터넷, 전용전화, 팩스, 복사기 등)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


 지원기간 : 2011. 2. 21(월) ~ 2011. 3. 4(금)



 업무범위 : ① 선진기업복지 현장(기본) 컨설팅, ② 권역별 사업주설명회 강의, ③ 온라인 후속상담(근로복지포털, 전화 등)

【계약절차】
컨설턴트로 최종 결정(서류심사→ 공단교육이수)된 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위촉


 지원방법 : 근로복지넷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후 ‘기본컨설턴트 지원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근로복지넷으로만 접수)
근로복지넷(workdream.net) > 기업복지컨설팅 > 선진기업복지지원단 > 컨설턴트지원


 모집(전형)절차



 증빙서류 제출 : 예비컨설턴트 발표후 3.14(월) 18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접수처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8 (우편번호 150-981)
                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부 선진기업복지 담당자
♣ 문의처 : 02) 2670-0290, 0461, 0320
♣ 제출서류 : 공통서류와 응시자격별 서류(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참조)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1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5.9% 인상(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됩니다.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구분

보험료율

비고

2010년

2011년

건강보험료

보수월액×5.33%

보수월액×5.64%

근로자, 사업주 각 1/2씩 납부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6.55%

건강보험료×6.55%

 

예) 근로자의 보수월액이 1,000,000원일 경우 납부보험료

  ① 건강보험료 : 1,000,000×0.0564=56,400원

  ② 장기요양보험료 : 56,400원×0.0655=3,694원

  ③ 합계 : ①+②=60,094원

  ④ 납부보험료 : ③÷2=30,040원(원단위 절사)

  ∴ 근로자, 사업주 각 30,040원씩 납부

 

※ 참고사항

ㅇ 보수월액 : 월평균보수액이며, 월평균보수액은 전년도 과세대상급여와
 국외근로소득
액을 합산한 연간 보수총액(신규 입사자는 추정치)을
근무월수로 평균하여 산출하고 
적용기간은 당해 4월부터 익년 3월까지임

ㅇ 장기요양보험료 :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
회연대원리에 의해 해결코자 2008. 7. 1부터
시행한 제도임.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급여수준 및 복리후생

(단위 : 천원)

연도별 직원 1인당 급여수준

연도별 직원 1인당 급여수당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금액 46,529 48,077 50,027 50,788 51,606

 
연도별 직원1인당 급여수당 2005년 - 46,529천원2006년 - 48,077천원2007년 - 50,027천원2008년 - 50,788천원2009년 - 51,606천원

 
기준정보
실적기준 : 
각 연도 집행액 기준, 정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은 제외
담당부서 : 
인력관리실
담당자 : 
민영수
전화번호 : 
02-3270-9082

 
(단위 : 천원)

2009년도 직급별 급여수준 (임원)

2009년도 직급별 급여수준 (임원)
구분 이사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연봉 107,542 86,034 96,788

 
2009년도 직급별 급여수준 (임원) 이사장 - 107,542천원상임감사 - 86,034천원상임이사 - 96,788천원

 
기준정보
실적기준 : 
보수규정상 지급기준, 정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은 제외
담당부서 : 
인력관리실
담당자 : 
민영수
전화번호 : 
02-3270-9082

 
(단위 : 천원)

직원

2009년도 직급별 급여수준 (직원)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능2급
평균호봉 연봉제 연봉제 24호봉 22호봉 15호봉 6호봉 22호봉
금액 81,663 70,364 61,059 52,877 42,270 28,529 45,149

 
2009년도 직급별 급여수준 (직원) 1급 - 연봉 81,663천원2급 - 연봉 70,364천원3급 - 호봉 61,059천원4급 - 호봉 52,877천원5급 - 호봉 42,270천원6급 - 호봉 28,529천원기능2급 - 호봉 45,149천원

 
기준정보
실적기준 : 
각 직급 평균호봉 기준. 정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은 제외
통계항목 설명 : 
평균호봉=각 지급별 총 호봉을 각 직급별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한 호봉
담당부서 : 
인력관리실
담당자 : 
민영수
전화번호 : 
02-3270-9082

복리후생 현황

복리후생 제도

복리후생제도
구분 지급기준
학자금보조 중,고생 수업료
직원대여금
(비연고지거주자금,학자금,생활안정자금)
본인 퇴직금액의 70%이내에서 대여

 

맞춤형 복지제도

맞춤형 복지제도
구분 운영내역
복지포인트 배분기준

기본(1인당 500P), 근속(1년당 3P), 가족(배우자 20P, 자녀 및 기타 가족 1인당 10P)
※1P =천원

복지항목구성

기본항목:단체보험

자율항목 :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선용 등 능력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항목
… 개인별로 배분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사용

복지카드(농협BC카드)

오프라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에 활용

제도운영시스템(후생복지관)

복지포인트 정산・관리, 복지카드 사용 등 일련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홈페이지) 구축

비용절감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
구분 지급대상 및 기준
퇴직금

근속기간 1년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30일분의 평균임금 지급

명예퇴직수당

만20년 이상 재직한 직원 중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이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수당 지급기준 : 산정기초금액×지급기간
- 산정기초금액 : 기본급
- 지급기간 : 정년잔여 5년까지는 잔여월수의 1/2, 5년
 초과 10년까지는 잔여월수의 1/4 적용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연도별 직원 1인당 급여수준

연도별 직원 1인당 급여수당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금액 46,529 48,077 50,027 50,788 51,606

 
연도별 직원1인당 급여수당

 
기준정보
실적기준 : 
각 연도 집행액 기준, 정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은 제외
 
(단위 : 천원)

2009년도 직급별 급여수준 (임원)

2009년도 직급별 급여수준 (임원)
구분 이사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연봉 107,542 86,034 96,788

 
2009년도 직급별 급여수준 (임원)

 

직원

2009년도 직급별 급여수준 (직원)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능2급
평균호봉 연봉제 연봉제 24호봉 22호봉 15호봉 6호봉 22호봉
금액 81,663 70,364 61,059 52,877 42,270 28,529 45,149

 
직원수당

복리후생 현황

복리후생 제도

복리후생제도
구분 지급기준
학자금보조 중,고생 수업료
직원대여금
(비연고지거주자금,학자금,생활안정자금)
본인 퇴직금액의 70%이내에서 대여

 

맞춤형 복지제도

맞춤형 복지제도
구분 운영내역
복지포인트 배분기준

기본(1인당 500P), 근속(1년당 3P), 가족(배우자 20P, 자녀 및 기타 가족 1인당 10P)
※1P =천원

복지항목구성

기본항목:단체보험

자율항목 :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선용 등 능력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항목
… 개인별로 배분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사용

복지카드(농협BC카드)

오프라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에 활용

제도운영시스템(후생복지관)

복지포인트 정산・관리, 복지카드 사용 등 일련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홈페이지) 구축

비용절감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
구분 지급대상 및 기준
퇴직금

근속기간 1년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30일분의 평균임금 지급

명예퇴직수당

만20년 이상 재직한 직원 중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이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수당 지급기준 : 산정기초금액×지급기간
- 산정기초금액 : 기본급
- 지급기간 : 정년잔여 5년까지는 잔여월수의 1/2, 5년
 초과 10년까지는 잔여월수의 1/4 적용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8월 9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952명을 대상으로 휴가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 휴가일수 및 사용실태
- 이들이 쓸 수 있는 휴가 일수 : 1년에 평균 12.2일
- 실제 사용 일수는 평균 8.4일

2. 사휴 사용의 자율성?
-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65.6%)
- 직급별 : 사원급과 대리급 응답자가 차장급이나 부장급보다 휴가를 자유롭게 쓰기 어렵다고 응답
- 기업 규모별 : 대기업(64.2%), 공기업(64.1%), 중소 벤처기업(63.2%) 순으로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3. 휴가를 편하게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 바쁜 업무(35.1%)
- 사내 분위기(34.7%)
- 직장 상사 눈치(20.8%) 순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현대오일뱅크 차장급 이상 임직원 320여명에게 이번 여름휴가 뒤 회사에 독후감을 반드시 내도록 함

1. 제출방법
- 사내 도서선정 위원회가 선정한 책 3권(‘혼(魂) 창(創) 통(通)’,  ‘마켓 3.0’, ‘스위치’ ) 중 한 권을 선택

2. 시상
- 제출된 독후감은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뽑아 총상금 250만원 시상
- 독후감은 사내 통신망에 게시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7월 29일 취업ㆍ인사포털 인쿠르트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이지서베이가 함께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1. 설문대상 : 직장인 699명 + 자영업자 424명

2. 노조가 필요한가?
- 직장인 : 노조가 필요하다(82.3%)
- 자영업자 : 노조의 필요성에 공감(60.9%)

3. 노조에 대한 인식 태도
- 직장인 : 긍정적(54.6%)
- 자영업자 : 긍정적(36.1%)

4.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가 노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므로'라는 답변이 제일 많았음
 
5. 노조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응답자들 이유
- `파업이나 태업 등으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면이 있다'

6. 노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 성별 분석
- 남성(45.4%), 여성(51.1%)

7. 노조가 가장 관심을 둬야 할 분야
- 고용안정성(35.0%)
- 근무환경(26.5%)
복리후생(26.2%)
- 임금(11.8%)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7월 26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설문대상 : 직장인 1,288명

2. 회사내 복리후생제도 활용여부?
- ‘활용하지 않는다’(39.6%)
- '적극 활용한다'(20% 남짓)

3. 회사 복리후생제도를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  ‘괜찮은 제도가 별로 없어서’(29.4%)
- ‘눈치가 보여서’(23.7%)
- '종류, 사용방법 등을 잘 몰라서(19.8%)
-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9.8%) 등

4. 회사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 ‘0점’(14.6%)
- 평균만족도는 38.9점

5. 현재 지원받는 복리후생제도는?(복수응답)
- ‘식대 지원’(58.5%)
- 연월차. 정기, 유급, 안식 등 휴가제도(58.1%)
- 각종 경조사 지원(52.3%)
- 보너스 지급(36.3%)
- 모범사원, 장기근속자 포상(34.9%)
- 의료비지원(32.6%) 등

6. 선호하는 복리후생제도는?(복수 응답)
- 도서구입, 학원 수강 등 자기계발지원(38.3%)
- ‘보너스’(37.6%)
 - 연월차, 정기, 유급, 안식 등 ‘휴가제도’(36.1%)
 - ‘학자금 지원’(34.2%)
- '주탁자금 지원'(30.2%)
- '의료비 지원'(14.4%)등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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