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율
구 분 |
보험료율 |
비 고 |
| |
2009년 |
2010년 |
| ||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5.08% |
보수월액 x 5.33% |
-근로자, 사업주 각각 1/2씩 납부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9.56% |
건강보험료 x 13.1% |
-근로자, 사업주 각각 1/2씩 납부 |
|
- 근로자의 경우 보수월액의 2.665%를 건강보험료로, 건강보험료의 6.55%를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로 납부합니다.
- 예) A근로자의 보수월액이 1,000,000원일 경우 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월 보수액 1,000,000원 x 0.02665 = 26,650원 (원단위 절사)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26,650원 x 0.0655 = 1,740원 (원단위 절사)
※ 참고사항
▶ 보수월액 : 월평균보수액을 적용.
- 월평균 보수액 계산방법 : [전년도 과세대상급여+국외근로소득액을 합산한 연간 보수총액(신규 입사자는 추정치)]/근무월수
- 적용기간 : 당해년 4월 ~ 익년도 3월까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대상 :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해결코자 2008. 7. 1부터 시행한 제도로 장기요양인정 판정을 받은 노인
- 혜택 :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음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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