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률 ( 근로자 + 사업주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율

구  분

보험료율

비  고


2009년

2010년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x 5.08%

보수월액 x 5.33%

-근로자, 사업주 각각

 1/2씩   납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9.56%

건강보험료 x 13.1%

-근로자, 사업주 각각

 1/2씩   납부



 - 근로자의 경우 보수월액의 2.665%를 건강보험료로, 건강보험료의 6.55%를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로 납부합니다.

- 예) A근로자의 보수월액이 1,000,000원일 경우 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월 보수액 1,000,000원 x 0.02665 = 26,650원 (원단위 절사)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26,650원 x 0.0655 = 1,740원 (원단위 절사)

     

     

※ 참고사항

 보수월액 : 월평균보수액을 적용.
- 월평균 보수액 계산방법 : [전년도 과세대상급여+국외근로소득액을 합산한 연간 보수총액(신규 입사자는 추정치)]/근무월수
- 적용기간 : 당해년
 4월 ~ 익년도 3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대상 :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해결코자 2008. 7. 1부터 시행한 제도로 장기요양인정 판정을 받은 노인
- 혜택 :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음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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