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 노동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1. 2011년부터 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부과기준 변경 : 현행 임금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
- 이번 보험료징수법의 개정으로, 고용·산재보험료도 건강보험·국민연금처럼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 기준으로 변경되어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됨
2. 근로복지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금융기관 특정점포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 금융자산 조회 대상이 되는 체납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3. 문의처: 노동부 산재보험과 김주택 (02-2110-7231)
카페지기 김승훈
1. 2011년부터 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부과기준 변경 : 현행 임금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
- 이번 보험료징수법의 개정으로, 고용·산재보험료도 건강보험·국민연금처럼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 기준으로 변경되어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됨
2. 근로복지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금융기관 특정점포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 금융자산 조회 대상이 되는 체납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3. 문의처: 노동부 산재보험과 김주택 (02-2110-7231)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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