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심의 의결(3월 22일 국무회의)

1. 인상요율 :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0.9% → 1.1%(0.2%포인트) 인상

2. 인상시기 : 2011년 4월

3. 근로자 부담
- 실업급여요율이 1.1%(근로자 0.55%+사용자 0.55%)로 인상되면서 지난해까지 '임금의 0.45%'를 고용보험료로 부담하던 근로자는 '보수의 0.55%'를 고용보험료로 부담하게 됨
- 특히 2011년부터 고용보험료 부과 기준이 변경('임금' → '보수')되어 대기업 근로자들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늘리고 있음.

4.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인상 배경
-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 재정 악화가 가속됨
-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의 적정 적립금 규모가 연간 지출액의 1.5~2배 정도는 유지해야 하나, 실업급여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0.6배까지 떨어짐.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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