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희망퇴직 실시

 

1. 희망퇴직 신청 접수기간 : 10월 22일 ~ 11월 8일(약 3주)

2. 희망퇴직 대상 : 만 50세 이상이면서 과장급 이상의 관리직

3. 퇴직 위로금 : 최소 24개월, 최대 60개월치 월급

- 퇴직위로금 계산방식 : 정년인 만 60세를 기준으로 잔여정년이 길수록 더 많은 위로금을 지급

- 만 50세의 경우 : 정년까지 남은 기간인 10년의 50%인 5년치(60개월분)

 

4. 희망퇴직 실시배경

- 최근 선박 수주가 부진으로 회사가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분석

- 9월 기준 현대중공업의 수주액 : 131억1600만$(1년 전 220억1800만$ 대비 40.44% 감소)

- 분야별 수주감소현황 : 조선부문50%, 해양부문 52%, 플랜트부문 44%, 그린에너지부문 38%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2년 현대중공업 임단협 합의

 

1. 임딘협 합의안

기본급 5만800원(2.71%) 인상

- 격려금 300%+300만원 지급

- 사내근로복지기금 30억원 출연

- 노동조합 휴양소 건립 비용 20억원 지원

정년 2년 연장(만 58세→만 60세)

- 무주택자 융자지원 1억원

- 전 자녀 학자금 지급(각 8학기) 등이다.
정년 2년 연장은 '개인별 선택 정년제'로 정년을 만 58세로 하되, 본인이 원할 경우에 1년 혹은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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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아자동차 임단협 타결

 

1. 주간연속2교대제 합의안

- 2013년 3월 4일부터 주간연속2교대 전 공장 본격 시행으로 근로시간 단축

* 현재 주·야간 10시간씩 일하는 ‘주·야간2교대’에서 1조가 8시간(오전 7시~오후 3시40분), 2조가 9시간(오후 3시40분 ~ 밤 1시30분, 잔업 1시간 포함) 연속으로 조업하는 근무형태임

- 시간당 생산대수 향상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한 총 생산량 보전

- 종업원들의 임금 안정성 증대를 위한 월급제 시행 등

 

2. 임금합의안

기본급 9만8000원 인상(기본급 5.3%, 호봉승급분 포함)

- 성과급 350%+600만원

생산, 판매향상 등 특별 격려금 150%+360만원(재래시장 상품권 10만원 포함) 지급

 

3. 단협 주요 합의내용

정년 연장(현행 만 59세 → 만 60세(계약직 1년)

- 근로자 유자녀 장학금 신설

- 경조금 인상 등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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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현대자동차 임금협상 타결

 

1. 임금협약

- 임금 9만3000원(기본급 대비 5.41%, 통상급대비 4.45%) 인상

- 성과·격려금 300%+700만원

- 주식 35주 지급

- 정년 1년 연장

- 명절 선물비(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추가지급

 

2. 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도 전임자수 합의

- 237명 → 111명(유급 26명, 무급 85명)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1년 기아자동차 임금협상타결

 

1. 기본급 9만원(5.17%) 인상

2. 성과·격려금 300%+700만원 지급

3. 회사주식 80주 지급

4. 교통사고 유자녀 특별장학금 지급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50억원 조성

5. 재직중 사망 조합원 유자녀에 대한 고교 장학금 지원 등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2년 현대자동차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1. 주간 연속 2교대 합의안

- 2013년 3월 4일부터 전공장 본격 시행(하루 근무시간이 현행 '10 + 10'에서 '8 + 9' 로 3시간 줄면서 연간 근로시간도 단축됨)

- 시간당 생산대수(UPH) 향상 등 생산성 제고를 통한 총 생산량 보전

- 조합원들의 임금 안정성 증대를 위한 월급제 시행 등

 

2. 임금 합의안

- 기본급 9만8000원 인상(기본급 대비 5.4%, 호봉승급분 포함)

- 성과급 350%+900만원,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150%+60만원(재래시장 상품권 10만원 포함)

 

3. 사회공헌기금 조성 : 총 50억(전년대비 추가 10억 출연)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급여수준 및 복리후생

임원연봉(기관장)

임원연봉(기관장)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예산
기본급 87,307 95,696 107,542 107,542 113,313 117,369
고정수당 73,920 0 0 0 0 0
실적수당 0 0 0 0 0 0
급여성
복리후생비
0 0 0 0 0 0
경영평가성과급 42,204 49,930 20,648 38,715 38,715 0
기타 성과상여금 0 0 0 0 0 0
합계 203,431 145,626 128,190 146,257 152,028 117,369
비고 연봉제 연봉제 연봉제 연봉제 연봉제 연봉제

임원연봉(감사)

임원연봉(감사)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예산
기본급 71,278 76,364 86,034 86,034 90,651 93,896
고정수당 49,920 0 0 0 0 0
실적수당 0 0 0 0 0 0
급여성
복리후생비
0 0 0 0 0 0
경영평가성과급 34,455 38,470 24,778 20,648 20,648 0
기타 성과상여금 0 0 0 0 0 0
합계 155,653 114,834 110,812 106,682 111,299 93,896
비고 연봉제 연봉제 연봉제 연봉제 연봉제 연봉제

임원연봉(이사)

임원연봉(이사)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예산
기본급 69,183 87,402 96,788 96,788 101,982 105,633
고정수당 49,920 0 0 0 0 0
실적수당 0 0 0 0 0 0
급여성
복리후생비
0 0 0 0 0 0
경영평가성과급 33,443 46,933 37,167 38,715 34,843 0
기타 성과상여금 0 0 0 0 0 0
합계 152,546 134,335 133,955 135,503 136,825 105,633
비고 연봉제 연봉제 연봉제 연봉제 연봉제 연봉제
기준정보
  • 1년 만근 기준으로 지급 가능 금액으로 환산 작성

    - 2012년은 본예산기준

  • 2008. 6월부터 고정수당 등을 폐지하고「기본연봉+성과급」체계로 개편
    - 2006~2007년의 고정수당 : 가족수당, 식대보조비, 월정직책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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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관리실
담당자 :
민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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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명,년)

직원평균보수

직원평균보수
구분 2007년 결산 2008년 결산 2009년 결산 2010년 결산 2011년 결산 2012년 예산
1인당 평균 보수액 51,358 52,681 52,464 53,497 56,074 57,745
- 기본급 27,950 28,282 28,391 35,695 37,843 40,068
- 고정수당 14,752 14,608 14,909 8,013 7,749 7,993
- 실적수당 4,677 4,757 4,804 4,804 5,076 5,641
- 급여성 복리후생비 702 1,286 1,324 1,498 1,487 1,595
- 경영평가 상여금 3,272 3,732 3,015 3,469 3,139 0
- 기타 성과상여금 5 16 20 19 780 2,448
상시근로자 수 10,331 11,106 11,225 11,311 12,265 12,361
평균근속 연수 18.25 17.25 17.8 18.33 18.49 18.68
기준정보
  • 직원에게 실지급된 총보수를 기준으로 작성

    - 2011년까지는 결산 기준, 2012년은 본 예산 기준
  • 고정수당

    - 고정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출산장려수당, 명절효도비,
    식대보조비, 월정직책급 등

  • 기타 성과상여금

    - 2011년부터 간부직 성과연봉제 시행으로 성과연봉액 추가 반영

  • 상시종업원수

    - 매월 보수지급대상 정규직원수의 연간 합계를 12로 나눈 인원
    - 2012년도는 2012.2.28 현재 정규직원수 기준

  • 평균근속년수

    - 매 연도 말 평균 근속 년수이며, 2012년도는 2012.2.28 현재 기준의 평균 근속 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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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초임

신입사원초임
구분 2007년 결산 2008년 결산 2009년 결산 2010년 결산 2011년 결산 2012년 예산
기본급 15,012 15,180 13,932 17,052 18,174 18,528
고정수당 6,163 6,208 5,875 3,079 3,163 3,190
실적수당 3,129 3,036 2,786 2,489 2,373 1,345
급여성
복리후생비
341 598 548 725 725 660
경영평가성과급 0 0 0 0 0 0
기타 성과상여금 0 0 0 0 0 0
신입직원수 120 1,069 253 304 243 0
24,645 25,022 23,141 23,345 24,435 23,723
기준정보
  • 매 연도 6급 1호봉 직원의 보수를 만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작성

    - 고정수당 중 가족수당은 배우자 1인, 자녀 1인 기준

    - 급여성복리후생비는 매 연도별 신입사원의 평균 지급액

    - 경영평가성과급은 입사년도에는 지급하지 않음

  • 2012년도는 지급기준에 따른 추정치로, 실적수당은 최고 지급한도의 5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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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내역 변경(상세화)

복리후생내역 변경(상세화)
구분 내역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급여성 복리후생비 연가보상비
(퇴직자)
234,556 70,663 42,803 0 0
급여성 복리후생비 보육지원비 1,917,980 2,048,383 1,993,848 1,997,787 2,585,688
급여성 복리후생비 중고생자녀학자금 5,337,252 5,989,413 6,238,110 6,393,035 6,160,927
급여성 복리후생비 선택적복지 5,296,814 6,240,679 6,635,353 8,552,158 9,379,233
급여성 복리후생비 월정직책급 5,635,981 6,140,091 5,978,464 0 0
소계(A) 18,422,583 20,489,229 20,888,578 16,942,980 18,125,848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재해보험가입비 299,843 287,408 373,598 376,598 534,893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콘도구입 364,885 371,680 0 69,200 260,580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사택임차 3,764,000 3,989,000 8,148,000 1,148,000 3,640,800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체육행사 172,989 165,770 257,988 201,717 308,414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각종기념품 484,000 663,500 804,480 1,064,520 1,161,440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조금 105,100 94,850 183,600 0 0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선택적복지 0 0 0 0 0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근무복 514,937 1,100,736 0 1,113,209 0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상재해보상비 157 94 68 99 390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출산격려금 0 37,900 80,000 92,800 114,400
소계(B) 5,705,911 6,710,938 9,847,303 4,066,143 6,020,917
총계(A+B) 24,128,494 27,200,167 30,735,881 21,009,123 24,146,765
기준정보
  • 예산상 복리후생비

    - 선택적복지는 2008년부터 급여성복리후생비에 포함하여 작성

  • 학자금 중 예산으로 지급된 중고생자녀학자금은 구분이 불가하여 고등학교로 통합하여 작성
  • 학자금(대학교이상 대여), 생활안정자금의 소요재원은 퇴직급여충당금을 활용
  • 주택자금(사택임차) 금액의 경우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기존 임차보증금 회수금과 신규예산 소요액의 합계액을 기재하고, 2010년부터 사택임차에 신규로 소요된 금액 기재
  • 기념품비

    - 2006년 선택적 복지제도가 도입되면서 생일, 근로자의날, 어버이날 기념품은 별도 제공하지 않음

    - 창립기념품 수혜인원은 유관기관을 포함한 인원수이며, 유관기관은 공단 자체사옥 등의 시설, 경
    비, 청소용역 직원, 공단 관계 기관 포함

  • 경조금은 2010년도부터 폐지
  • 행사지원비

    - 2008년, 2009년 체육행사는 1회, 2006년, 2007년 2회 실시(수혜인원 : 2회 평균인원)

    - 수혜인원은 정규직 외 공익 등 참가자를 포함한 인원수

  • 문화, 여가지원

    - 콘도회원권을 구매한 내역이며, 2010년도는 구매내역 없음

  • 기타의 근무복은 격년 10만원 상당 지급. 단 2006년, 2007년은 5만원 상당으로 2회로 나누어 지급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현대자동차 노사 8월 30일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합의

 

1. 협상기간 : 지난 5월10일 상견례를 시작한 지 113일째만에 합의안 이끌어냄

 

2. 주요 합의내용

 

- 임금 9만8천원 인상(기본급 대비 5.4%, 호봉승급분 포함)

- 수당 3천원 인상

- 성과급 350%+900만원

-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150%+60만원(재래시장 상품권 10만원 포함) 지급

- 밤샘근무를 없애는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과 함께 월급제 도입 합의. 주간 2교대의 경우 시행시기는 내년(2013년) 3월 4일, 근무시간은 8시간+9시간(1조 8시간, 2조 9시간), 내년 1월 7일 2주일간 전 공장 시범실시

- 사회공헌기금 50억원 조성 등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7월 19일 기업복지연구회 세미나를 마치고 식사후 뒷풀이 장소에서 참석한 회원님들과 한컷...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0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보고서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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