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1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5.9% 인상(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됩니다.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구분

보험료율

비고

2010년

2011년

건강보험료

보수월액×5.33%

보수월액×5.64%

근로자, 사업주 각 1/2씩 납부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6.55%

건강보험료×6.55%

 

예) 근로자의 보수월액이 1,000,000원일 경우 납부보험료

  ① 건강보험료 : 1,000,000×0.0564=56,400원

  ② 장기요양보험료 : 56,400원×0.0655=3,694원

  ③ 합계 : ①+②=60,094원

  ④ 납부보험료 : ③÷2=30,040원(원단위 절사)

  ∴ 근로자, 사업주 각 30,040원씩 납부

 

※ 참고사항

ㅇ 보수월액 : 월평균보수액이며, 월평균보수액은 전년도 과세대상급여와
 국외근로소득
액을 합산한 연간 보수총액(신규 입사자는 추정치)을
근무월수로 평균하여 산출하고 
적용기간은 당해 4월부터 익년 3월까지임

ㅇ 장기요양보험료 :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
회연대원리에 의해 해결코자 2008. 7. 1부터
시행한 제도임.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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