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1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5.9% 인상(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됩니다.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구분 |
보험료율 |
비고 | |
2010년 |
2011년 |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5.33% |
보수월액×5.64% |
근로자, 사업주 각 1/2씩 납부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6.55% |
건강보험료×6.55% |
예) 근로자의 보수월액이 1,000,000원일 경우 납부보험료
① 건강보험료 : 1,000,000×0.0564=56,400원
② 장기요양보험료 : 56,400원×0.0655=3,694원
③ 합계 : ①+②=60,094원
④ 납부보험료 : ③÷2=30,040원(원단위 절사)
∴ 근로자, 사업주 각 30,040원씩 납부
※ 참고사항
ㅇ 보수월액 : 월평균보수액이며, 월평균보수액은 전년도 과세대상급여와
국외근로소득액을 합산한 연간 보수총액(신규 입사자는 추정치)을
근무월수로 평균하여 산출하고 적용기간은 당해 4월부터 익년 3월까지임
ㅇ 장기요양보험료 :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해결코자 2008. 7. 1부터
시행한 제도임.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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