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1월 1차교육이 시작

됩니다. 이번 교육은 실전 결산교육으로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 해

설과, 간단한 회계이론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싸고 있는 회계

처리환경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고 실제 자기 회사의 2013년 결산

작업을 직접 저와 함께 합계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를 직접 실

습을 통해 작성하게 됩니다. 인원이 많은 교육기관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교육방법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소수 인원으

로 진행되기에 가능합니다.

 

강의실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노트북 지참은 필수

입니다. 노트북을 설치하여 실습을 할 수 있는 기본시설은 갖추어 놓

았습니다. 결산서가 작성이 되면 이사회와 복지기금협의회를 거쳐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전자

신고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

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 작업까지 원스톱

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매년 3월 하순이면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에 애를 먹는 사내근

로복지기금법인과 기금실무자들이 많아 이번에 시험적으로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각종 보고 및 신고자료

에 대한 실습 비중을 늘려가려 합니다. 百聞이 不如一見(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는 것이 낫다)이라고 하지만,

저는 百見이 不如一行(백번 모는 것보다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는 것

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이틀전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

문의 요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법인카드를 만들 수 있느

냐?'는 것인데 당연히 만들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

리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만들 수 있고, 법인카드를 만들어 소

모품이나 교육훈련비, 회의진행비 등을 지출할 때 적격증빙을 갖추

는데 유리합니다. 여기서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

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말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는

법인카드를 만들어 비용지출시 사용하면 법인신용카드영수증을 적

격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서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서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

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

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

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

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는 증빙불비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소장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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